서울행정법원 | 2025-07-10 | 2024구합68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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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인사발령통지서가 처분일 전에 송달된 것은 구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것으로, 절차적 하자가 없음.
- 검찰총장이 2023. 10. 25. 제1 징계사유가 기재된 징계청구서를 검사 징계위원회에 송부하였고, 검사 징계위원회가 해당 징계청구서 부본을 근로자에게 송달하여 근로자가 2023. 10. 27.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청구서 부본 미송달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공무원임용령(2022. 5. 9. 대통령령 제32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 구 검사징계법 제8조 제1항
2.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가. 제1 징계사유(직권남용 및 자료 무단 사용)의 존재 여부
- 쟁점: 근로자가 이 사건 각 자료를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제출하도록 한 것이 구 통신비밀보호법 및 법무부 감찰규정에 위반되는지, 근로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이 사건 수사팀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는지 여부.
- 법리:
- 구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5, 제11조, 제12조는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의 목적이 된 범죄 및 이와 관련된 범죄의 수사·소추, 예방, 또는 이로 인한 징계절차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 관련 범죄는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 및 인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되며, 통신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개별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해야 함.
- 법무부 감찰규정 제18조는 감찰관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나, 제3자의 사
서울행정법원 제7부 판결 사건: 2024구합68378 해임처분취소 원고: A 피고: 법무부장관 변론종결: 2025. 4. 24. 판결선고: 2025. 7.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 원고는 1994년 검사로 임용되어 2020. * **.부터 2021. * **.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2021. *. **.부터 2022. * **.까지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으로, 2022. * **.부터 법무부 법무연수원 AA로 재직하였다. 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팀에서 보관하던 B의 통신내역 및 관련 수사보고서의 유출 · 사용 경위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 제1부(이하 '당초 수사팀'이라 한다)는, 2020. 3. 31.C를 통해 'D 기자 H가 수감 중이던 E 주식회사 전(( 주주 S에게 검찰 고위 관계자 (당시 T검찰청 차장검사이던 B를 가리킨다)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F 등 정치권 인사의 비위를 진술하도록 강요하였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의혹'이 보도되고 이에 대한 고발이 이루어지자 2020. 4. 경부터 위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였다(이하 'D 사건'이라 한다). 2) 당초 수사팀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허가 요청을 하여 2020. 5. 1. 허가를 받았고, 이를 집행하여 B의 통신내역 자료(이하 '이 사건 통신내역'이라 한다) 일체를 확보하였다. 그 안에는 B와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의 통화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도 포함되어 있었고, 이에 당초 수사팀은 2020. 6. 26.경 해당 통신내역을 분석한 내용을 담은 수사보고('B 검사장 - 윤석열 검찰총장 통신 내역 등 첨부', 이하 '이 사건 수사보고서'라 하고, 이 사건 통신내역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자료'라 한다)도 작성하였다. 3) 당시 법무부장관이던 추○○는 2020. 6. 26.경 B를 감찰할 것을 법무부에 지시하였고, 이에 법무부 감찰담당관 G는 'B가 H와 공모하여 S의 대리인에게 F 등 정관계 인사의 범죄정보를 제공하면 선처를 받게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협박하였으나 범죄정보 제보를 받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 내용으로 감찰에 착수한 뒤 2020. 6. 30. 법무부장관 명의의 공문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발송하여 관련 수사기록의 제출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당초 수사팀은 수사기록을 제출하지 않았다. 4) 2020. 9. 3.자 검찰 인사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구성원이 일부 변경되었고, D 사건에 대한 수사는 형사 제1부 부장검사로 새로 발령받은 I 및 검사 J, K, L이 맡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수사팀'이라 한다). 5) 감찰담당관은 2020. 10. 28. 법무부장관 지시에 따라 당시 검찰총장(윤석열)에 대하여 이 사건 수사팀의 B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였다는 등 혐의에 대한 진상확인에 착수하였고, 2020. 10. 28. 법무부장관 명의로 D 사건 관련 수사기록의 제출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인 원고에게 다시 발송하였다. 6) 원고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1 차장검사 M에게 이 사건 통신내역을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제출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 사건 수사팀은 이 사건 통신내역을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제출하였다. 이후 감찰담당관은 2020. 11. 4.자로 이 사건 수사보고서의 제출도 요구하였고, 원고는 또 다시 제1 차장검사, 이 사건 수사팀 부장검사에게 자료 제출 요구에 협조할 것을 지시하여 이 사건 수사보고서 사본 역시 법무부 감찰담 당관실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7) 감찰담당관은 2020. 12. 1. 당시 검찰총장 윤석열에 대한 법무부 감찰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그 회의자료(을 제15호증의 3)에 'B는 T검찰청 차장검사로 발령 난 이후에도 2020. 2. 5.부터 4. 30.경까지 검찰총장과 사이에 전화통화 397회, 카카오톡 메시지 2,330건을 주고받았다.'라고 기재하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입수한 B와 검찰총장 사이의 2020. 4. 7.자, 2020. 4. 8.자 통화내역 중 일부를 수록하여 위원들에게 배포하였다. 다. 원고의 대통령·검찰조직 비판 발언 및 전직 법무부장관 P와의 행사 참석 등 1) 한편 윤석열은 2022. 3. 9. 실시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N 소속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원고는 대통령 윤석열의 임기가 시작된 직후인 2022. 5. 23. 한직으로 분류되는 보직인 법무부 법무연수원 AA으로 발령받았다. 2) 원고는 이후 2023. 1. 17.부터 2023. 11. 28.까지 별지1 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언론과의 인터뷰, 서적 출간 행사를 통해 윤 대통령과 검찰조직을 비판하는 발언을 공공연히 하고, 페이스북에도 윤 대통령과 검찰조직을 비판하는 글을 게시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 3) 한편 전직 법무부장관인 P(재직기간 2019. * *.부터 2019. ** **.까지)는 2019. 12. 31. 기소되어 2023. 2.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 등의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한 상태였는데, 항소심 재판 중인 2023. 9. 6. 19:30경 0에서 'Q'북콘서트 행사를 개최하였다. 원고는 P의 요청으로 위 행사에 방청객으로 참석하였고, 별지1 표 순번 4번 기재 발언을 하였다. 4) 또한 원고는 2023. 11. 28. 19:30경 0에서 개최된 자신의 저서 'R' 서적 출간기념 북토크에 P와 함께 참석하였다. 라. 대통령의 원고에 대한 해임 처분 대통령은 2024. 3. 6. 원고가 직무상 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구 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 제3호에 따라 원고에게 해임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구체적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4, 5. 11, 14, 15, 17 내지 26, 34, 36, 3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관계 규정 별지2 기재와 같다. 나.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절차적 하자 피고 측은 이 사건 처분일(2024. 3. 6.) 이전인 2024. 3. 4. 에 원고에게 인사발령통지서를 송달하였으므로, 그 송달은 처분 효력 발생 이전의 송달로서 부적법하다. 또한 검사 징계위원회는 제1 징계사유에 관한 징계청구서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지 않음으로써 구 검사징계법 제8조 제1항(검사 징계위원회는 징계청구서의 부본을 징계혐의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도 위반하였다. 2) 징계사유의 부존재 가) 원고가 이 사건 수사팀으로 하여금 이 사건 각 자료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법률이나 법무부 감찰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정당한 행위(비위사실에 대한 감찰 수행을 위한 행위)이므로, 원고가 직권을 남용하여 이 사건 수사팀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제1-1 징계사유). 또한 감찰담당관이 이 사건 각 자료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제공하였던 것은 법무부장관에게 감찰 자문을 하기 위한 내부 의사결정 과정의 일부이므로, 이를 두고 이 사건 각 자료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한 것으로 평가할 수도 없다(제1-2 징계사유). 나) 원고는 자신의 경험을 기초로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윤석열의 행태와 검찰 내 문제점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제시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발언이 그 자체로 검찰 업무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거나 타인을 모욕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제2-1 징계사유). P와의 접촉 역시 단발성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검사윤리강령 제14조가 금하는 '교류'에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 없고, 검사윤리강령 제14조가 그 자체로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인 점을 고려하면, 원고는 위 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설혹 위 강령에 일부 저촉되는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제 2-2 징계사유). 3) 재량권 일탈·남용 원고와 유사한 언행을 한 검사 윤석열, V, B, W에 대하여 별다른 징계를 하지 않았음에도 원고에게만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 또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해임은 지나치게 과중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도 반한다. 다. 절차적 하자의 유무 1) 이 사건 처분일 전에 인사발령통지서를 송달한 것이 부적법한지 여부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인사혁신처장이 2024. 3. 4. 법무부장관에게 '대통령이 2024. 3. 6. 원고를 해임에 처하였다.'는 내용의 인사발령을 통지한 사실, 법무연수원장이 이 사건 처분일에 앞선 2024. 3. 4. 원고에게 해당 인사발령을 통지하여 원고가 같은 날 인사발령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인사발령통지서가 이 사건 처분일에 앞선 2024. 3. 4. 원고에게 도달한 것은, '해임할 때에는 해임일자까지 그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가 해임될 사람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발령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구 공무원임용령(2022. 5. 9. 대통령령 제32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에 따른 것이다. 구 공무원임용령은 국가공무원법상 경력직공무원(검사 등)의 임용(해임 등)에 관하여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의 경우 임용장이나 임용통지서에 적힌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간주되는 점(제6조 제1항)을 고려하여 그 날짜 전에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가 임용될 사람에게 도달하게끔 발령하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그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일보다 앞선 날짜에 인사발령통지서를 수령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제1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청구서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지 않았는지 여부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검찰총장이 2023. 10. 25. 제1 징계사유가 기재된 검사 징계청구서(을 제2호증)를 검사 징계위원회에 송부하였고, 검사 징계위원회가 해당 징계청구서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 원고가 그 부본을 2023. 10. 27. 수령하였던 사실이 인정될 따름이다. 따라서 그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1) 제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가) 인정사실 을 제10 내지 14, 17 내지 26, 32, 34, 3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당초 수사팀에서 2020. 5. 1. 허가받은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신청서에 적힌 요청사유와 필요한 자료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2) 감찰담당관은 위 2020. 10. 28.자 공문을 보낸 뒤 감찰담당관실 소속 검사 Y에게 직접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방문하여 이 사건 통신내역을 받아오도록 지시하였고, 제1 차장검사에게도 연락하여 D 사건의 수사기록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당시 제1 차장검사는 감찰담당관에게 "수사기록 전체를 줄 수는 없고,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제공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3) 이에 수사팀 소속 검사 J는 당시 수사팀을 방문한 Y에게 구체적인 감찰 범위와 감찰에 필요한 자료를 특정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Y는 J에게 구체적인 감찰 범위를 알려주지 않았고, 수사기록 중 일부 조서와 이 사건 통신내역을 제공할 것만을 요청하였다. 이에 이 사건 수사팀은 통신비밀보호법 및 법무부 감찰규정 제18조에 따라 이 사건 통신내역 중 B와 H 사이의 통신내역 부분만 제출 가능한 것으로 의견을 모았고, 이에 해당 통신내역 부분만 발췌하여 제출을 준비하였다. 그러나 Y는 감 찰담당관으로부터 이 사건 통신내역 전체를 받아오라는 지시를 다시 확인하고, J에게 이 사건 통신내역 전체를 제출할 것을 거듭 요청하였다. (4) 검사 J는 위 Y의 요청사실을 수사팀 부장검사에게 보고하였고, 부장검사는 B과 H 사이의 통신내역만 제공 가능하다고 다시 확인하여 J는 Y에게 그와 같은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Y가 감찰담당관에게 이를 보고하였으나, 감찰담당관은 이 사건 통신내역 전체를 받아와야 한다는 지시를 고수하였다. (5) 그 직후 이 사건 수사팀 부장검사는 위 내용을 보고하기 위해 제1 차장검사를 찾아갔는데, 때마침 원고가 제1 차장검사에게 연락하여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요구하는 대로 자료를 다 제공해라."라는 취지로 지시를 하였다. 이에 제1 차장검사는 이 사건 수사팀 부장검사에게 원고의 지시를 전달하였고, 결국 이 사건 수사팀은 Y가 지정한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소속 수사관의 이메일 계정으로 이 사건 통신내역 파일을 송신하였다. (6) 당시 원고는 제1 차장검사에게 "B 감찰 목적으로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협조하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 사건 수사팀 부장검사에게는 "법무부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다 줘라. 법무부와 관계가 나빠져서 네가 좋을 것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7) 감찰담당관은 2020. 11. 2.경 검사 U(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에 대한 감찰을 위해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파견된 상태였다)에게 "B가 피의자로 전환된 2020. 6. 초순경에 윤석열 검찰총장과 통화한 내역을 확인하여 검찰총장이 검찰청 공무원 행 동강령에서 금지하는 사적 접촉을 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였고, 2020. 11. 4.경 U에게 "검찰총장과 B의 통신내역을 분석한 수사보고서(이 사건 수사보고서)가 이 사건 수사팀에 있으니 사본하여 오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U는 2020. 11. 4.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이 사건 수사팀을 방문하여 이 사건 수사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J는 U에게 이 사건 수사보고서 사본을 교부하였다. (8) 이 사건 수사보고서는 2020. 11. 6. 윤석열에 대한 감찰기록에 편철되었다. 그리고 U는 감찰담당관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각 자료를 분석하여 종합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뒤 그것 역시 윤석열에 대한 감찰기록에 편철하였다. 나) 이 사건 수사팀이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이 사건 각 자료를 제공한 것이 통신비밀보호법, 법무부 감찰규정에 반하는지 여부 (1) 관계 규정 및 관련 법리 (가) 구 통신비밀보호법(2021. 9. 24. 법률 제184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통신비밀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검사는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요청사유 및 필요한 자료의 범위 등을 기록하여 서면으로 관할 지방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13조 제1항, 제3항). 또한 구 통신비밀보호법은 제12조에서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전기통신의 내용은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를 수사·소추하거나 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경우(제1호), 제1호의 범죄로 인한 징계절차에 사용하는 경우(제2호) 등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11조 제3항에서 누구든지 통신제한조치로 알게된 내용을 구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 외에는 이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3조의5에서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관하여도 위 규정들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위 규정 내용에 따르면,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에 의하여 취득한 통화내역 등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범죄로 인한 징계절차에 사용할 수 있으나 그 범죄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의 목적이 된 범죄 및 이와 관련된 범죄로 한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4도2121 판결 참조). 여기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의 목적이 된 범죄와 관련된 범죄라 함은,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허가서에 기재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자료제공 요청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의미한다.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허가서에 기재된 혐의사실 그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된 경우는 물론이고, 해당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다만 구 통신비밀보호법이 이처럼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사용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특정한 혐의사실을 전제로 제공된 통신사실 확인자료가 별건 범죄사실을 수사하거나 소추하는 데에 임의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통신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려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객관적 관련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서에 기재된 혐의사실 내용과 당해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이고 개별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야 하고, 해당 혐의사실과 사실상 별개로 일어난 행위에까지 쉽게 이를 확장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한편 인적 관련성의 경우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허가서에 기재된 대상자는 물론 공동정범이나 교사범 등 공범, 간접정범, 또는 필요적 공범 등에 대한 경우에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도2748 판결 등 참조). (나) 법무부 감찰규정 제18조에 따르면, 감찰관은 비위조사업무와 감사업무에 필요한 경우 검찰청에 감찰(감사) 관련 서류· 장부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제1항), 그 요구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감찰관의 요구가 제3자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 등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제2항).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위 인정사실에 을 제1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수사팀이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각 자료를 제출한 것은 당초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의 목적이 된 범죄와 객관적 관련성 내지 인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는 별건 범죄 등에 대한 감찰 및 징계절차를 위하여 이를 무단히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서, 구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5, 제11조, 제12조 및 법무부 감찰규정 제18조를 위반한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발부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허가서의 기재에 따르면,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의 목적이 된 범죄는 H·B의 강요미수(H가 B와 공모하여 S에게 정관계 인사에 대한 제보를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주어질 것처럼 위협하여 제보를 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이고, 이 사건 통신내역을 확인한 이유는 B와 H 사이의 공모 여부 정황을 밝히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위 허가서의 집행을 통해 확보한 이 사건 통신내역 및 그 내용을 분석한 이 사건 수사보고서는 위 강요미수의 혐의사실과 동일하거나 구체적·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또 H·B와 인적 관련성이 있는 사실로 인한 징계절차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에만 사용될 수 있다. (나) 그러나 감찰담당관은 강요미수 사건과 사실상 별개인 검찰총장 윤석열에 대한 수사방해(이 사건 수사팀의 B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였다) 등 의혹에 대한 감찰 및 징계절차에 사용할 목적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 사건 각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제공받은 통신내역 및 U가 작성한 종합 수사보고서(이 사건각 자료를 분석하여 작성한 것이다)를 해당 감찰기록에 편철하였다. 그러나 위 수사방해 등 사실은 당초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허가서에 기재된 혐의사실(H·B의 강요미수)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전혀 동일하지 아니할뿐더러 어떠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고, 인적 관련성도 인정하기 어려운 별개의 사건으로 보일 뿐이다. 실제 법무부 감찰위원회 회의자료(을 제15호증의 3)에 기재된 검찰총장에 대한이 부분 혐의 내용은 '2020. 6. 4. D 사건과 관련하여 B와 친분관계 기타 특별한 관계로 수사지휘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어 대검찰청 부장회의에 수사지휘권을 위임하였음에도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하는 등 수사팀과 대검찰청 부장검사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지휘 ·감독권을 행사하였다.'는 것에 불과하다. (다) 이 사건 수사팀 역시 2020. 10. 28.자 공문 및 Y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통신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볼 만한 다른 합당한 근거의 제시가 없다면 이 사건 각 자료 전체의 제출은 불가하고 B와 H 사이의 통신내역만 제출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으나, 그에 반하는 원고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통신내역 전체 및 이 사건 수사보고서를 감찰담당관에게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라) 법무부 감찰규정 제18조 제1항은 감찰관이 감사업무 등에 필요할 경우 법무부 소속기관과 검찰청에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한 일반규정으로서,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자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기밀 유출에 해당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 소추, 공소 유지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따름이다. 즉 이 사건 각 자료의 경우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자료일 뿐 아니라 법령상 목적 외 사용이 금지된 자료이고, 제3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도 큰 자료이므로, 위 규정에 의하더라도 감찰관 등의 제공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충분히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마) 법무부 소속 감찰관 및 감찰담당관은 그 수행하는 업무(사정업무,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 ·처리 등)의 특성상 진행 중인 감찰의 사유와 범위에 관하여 일정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구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경우 당초 요청의 목적이 된 범죄의 수사나 소추, 예방, 이로 인한 징계절차 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감찰 업무의 수행이라 하더라도 당초 요청 목적 외로 이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볼 어떠한 예외나 특별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달리 그와 같이 볼 만한 다른 법령상 근거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해당 수사 등에 관여하고 있지 않은 감찰관 등에게 해당 자료를 넘겨주도록 한 것은 그 자체로 구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5, 제11조, 제12조 위반으로 보기에 충분할 따름이다. 다) 원고가 직권을 남용하여 이 사건 수사팀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는지 여부(제1-1 징계사유의 존부) (1) 관련 법리 (가)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권한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어떠한 직무가 공무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법령상 근거가 필요한데, 법령상 근거는 반드시 명문의 규정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법령과 제도를 종합적, 실질적으로 살펴보아 그것이 해당 공무원의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해석되고 이것이 남용된 경우 상대방으로 하여금 사실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일반적 직무권한에 포함된다. 직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직무행위의 목적, 그 행위가 당시의 상황에서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있는 것이었는지 여부, 직권 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의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도2748 판결 등 참조). (나)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하더라도 이는 공무원 자신의 직무집행으로 귀결될 뿐이므로 원칙적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무 담당자에게도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면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러한 기준과 절차에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경우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3766 판결 등 참조). 이 때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실무 담당자에게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는지 여부 및 공무원의 직권남용행위로 인하여 실무 담당자가 한 일이 그러한 기준이나 절차를 위반하여 한 것으로서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인지 여부는 관련 법령 등의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 9. 선고 2019도1169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와 위 인정사실 및 을 제34, 36, 3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직권을 남용하여 이 사건 수사팀 부장검사 등으로 하여금 이 사건 각 자료를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판단된다. (가) 앞서 본 대로 이 사건 각 자료가 사용된 윤석열의 수사방해 등 의혹에 대한 감찰 및 징계절차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허가서에 기재된 범죄(H·B의 강요미수)와 객관적 · 인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수사팀이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이 사건 각 자료를 제출한 것은 구 통신비밀보호법 및 법무부 감찰규정이 정한 원칙이나 기준 등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나) 법무부 감찰규정 제18조 제2항은 감찰관의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사건각 자료의 제출 요구에 응할지 여부는 당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장(검사장)인 원고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고, 원고가 실무 담당자인 이사건 수사팀으로 하여금 이 사건 각 자료를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제출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하기는 하였다. (다) 그러나 구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2020. 8. 5. 대통령령 제30912호로 개정되어 2020. 12.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4항에 따라 형사 제1부에 배당된 일반형사사건의 수사·처리에 관한 사항 및 그에 관련된 사항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 제1부 부장검사가 분장할 업무이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위임전결규정상 중요 사건의 수사기록에 대한 검증· 열람·대출 업무의 전결권자도 부장검사인 점(이와 관련하여 제1 차장검사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수사기록 열람 · 등사 업무는 통상 수사팀이 결정하여 처리하고 있다. 중요사건의 경우 주임검사나 소속 부장검사가 자신의 책임 하에 열람 · 등사 등의 결재를 하지만, 사전 또는 사후에 차장검사 또는 검사장에게 보고를 해 왔다."라고 진술하였다), D 사건의 수사팀으로서 해당 사건의 기록을 만들고 관리해 온 이 사건 수사팀이 이 사건 각 자료의 내용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을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수사팀 중 적어도 형사 제1부 부장검사에 게는 이 사건 각 자료 제출 여부에 관한 결정 및 그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더구나 당초 제1 차장검사는 감찰담당관의 요구에 대해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제공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제공하겠다고 답변한 상태였고, 이 사건 수사팀 역시 감찰담당관 측에 감찰 범위를 알려줄 것과 감찰에 필요한 자료만을 특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가 거부를 당한 상태였으며, 이에 이 사건 수사팀은 2020. 6. 30.자, 2020. 10. 28.자 공문을 통해 추측한 감찰 범위(B에 대한 강요미수 의혹)를 기준으로 B와 H 사이의 통신내역만 제출 가능한 것으로 의견을 모은 상태였다. 그럼에도 원고는 그와 같은 수사팀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감찰 사유나 범위를 추가로 확인하는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채, 제1 차장검사와 이 사건 수사팀 부장검사에게 감찰담당관의 요구대로 이 사건 각 자료 전체를 제공할 것을 지시하였다. (마)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제1 차장검사로부터 법무부 감찰규정 제18조에 따라 D 사건의 수사기록을 제출할 의무가 있다는 보고를 받고 감찰담당관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였을 뿐이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관련 형사사건에서 제1 차 장검사는, "(원고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보고를 한 사실이 없다. 원고로부터 D 사건의 수사자료를 제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에 따라 이 사건 통신내역을 제출한 다음 사후적으로 원고에게 '감찰담당관실에서 감찰 목적과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특정해 주지 않아서 이 사건 수사팀에서 이 사건 통신내역 파일을 제출했다.'고 보고하였을 뿐이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수사팀도 일치하여 이 사건 통신내역 전체를 제출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이에 반대되는 원고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라) 원고가 감찰담당관 G와 공모하여 이 사건 각 자료를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에 사용하였는지 여부(제1-2 징계사유의 존부) (1) 원고가 이 사건 각 자료를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제공하게 하였다는 부분 앞서 본 대로 원고가 이 사건 수사팀으로 하여금 이 사건 각 자료 전체를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제공하도록 하였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사실로 인정된다. (2) 원고가 감찰담당관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자료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징계 절차에 사용하였다는 부분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을 제10 내지 13, 17, 19, 23, 34, 36, 3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2020. 10. 28. 및 2020. 11. 4.에 이 사건 각 자료가 윤석열에 대한 감찰·징계에 사용될 것까지 알았다거나, 이 점에 대하여 감찰담당 관과 공모하였다고까지 보기는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자료를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에 사용하고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들에게 공개하기로 감찰담당관과 공 모하였다고까지는 볼 수 없다. (가) 앞서 본 사실관계에 따르면, U 등으로 하여금 이 사건 각 자료를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기록에 편철하도록 지시하고, 이 사건 각 자료의 내용을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감찰위원회 회의자료에 기재하여 이를 위원들에게 배포한 사람은 감찰담당 관일 뿐 원고가 아니다.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당초 수사팀이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허가를 받았다는 보고는 받았으니까 그 내용(이 사건 통신내역)이 기록에 편철되어 있을 것으로는 생각했다."고 진술하여 D 사건 수사기록에 이 사건 통신내역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나아가 그 구체적 내용까지는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법무부장관이 2020. 10. 26.경 국정감사 과정에서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그 내용이 2020. 10. 26.과 2020. 10. 27.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여러 언론에 보도되었으므로, 원고 역시 2020. 10. 28.경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또는 진상확인)이 개시되었다는 사실은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음 표 '기사 제목'란에서 보듯 당시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옵티머스 수사 무마 의혹과 언론사주 접촉 의혹이 주로 보도되었을 뿐 D 사건의 수사 방해와 관련한 감찰 이 진행된다는 내용은 보도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제1 차장검사 역시 관련 형사사건에서 "당시에는 검찰총장과 관련하여 옵티머스 수사 무마 의혹과 언론사주 접촉 문제가 주된 감찰 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당시 윤석열의 D 사건 수사방해 혐의에 대한 감찰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보기도 부족하다. (다) 제1 차장검사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가 2020. 10. 28.경 먼저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B에 대한 감찰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려고 하여 D 사건 수사기록 제공을 요청한다고 하니 협조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 모르고 있던 내용을 원고가 먼저 알려주었으니 법무부나 감찰담당관 등 누군가로부터 듣고 지시를 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하였고, 감찰담당관실 소속 검사 Y도 관련 형사사건에서 "감찰담당관이 자신이 원고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수사팀에서 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 사건 통신내역 파일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원고와 감찰담 당관 측이 2020. 10. 28.경 전화통화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감찰담당관 측이 원고에게 B 외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에 사용하기 위해 이 사건 각 자료가 필요하다고 말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다. 실제로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는 "법무 부에서 D 사건 수사기록을 왜 가져갔는지는 알 수 없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제1 차장 검사와 이 사건 수사팀도 이 사건 통신내역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에 사용될 것까지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오히려 관련 형사사건에서 U는"감찰담당관이 검사들끼리도 업무 공유를 하지 말고 서로 무슨 일을 하는지 알면 안된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제1 차장검사가 "2020. 10. 28.경 원고로부터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B에 대한 감찰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려 한다고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여, 감찰담당관이 당시까지는 원고에게 윤석열에 대한 감찰 개시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일 따름이다. 2) 제2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가) 관련 법리 (1) 구 검사징계법 제2조 제3호에서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를 검사에 대한 징계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가 검사 본인은 물론 검찰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검사로 하여금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언행에 있어서도 신중을 기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도록 하자는 데 있으므로, 어떠한 행위가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앞서 본 규정 취지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4두45734판결 등 참조). 또한 검사를 징계함에 있어 문제되는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는, 공직자로서의 검사의 구체적 언행과 그에 대한 검찰 내부의 평가 및 사회 일반의 여론, 그리고 검사의 언행이 사회에 미친 파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09헌바282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2) 현직 공무원이 외부에 자신이 속한 조직 또는 상급자를 비판하는 의견을 공공연히 공표·개진하는 행위는 그것이 비록 행정조직의 개선과 발전에 도움이 되고 궁극적으로 행정청의 권한행사의 적정화에 기여하는 면이 있다고 할지라도 국민들에게는 그 내용의 진위나 당부와는 상관없이 그 자체로 행정청 내부의 갈등으로 비춰져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그 공표 · 개진 내용 중에 그 진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나 표현 자체로 개인적인 감정에 휩쓸려 지나치게 단정적이고 과장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국민들로 하여금 공무원 본인은 물론 행정조직 전체의 공정성, 중립성, 신중성 등에 대하여 더더욱 의문을 갖게 하여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위험성이 더욱 크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발표행위는 공무원으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4두846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현직 검사의 지위에서 2023. 1. 17.부터 2023. 11. 28.까지 당시 대통령인 윤석열과 검찰조직을 비판하는 공개 발언을 지속하고, 2023. 9. 6. P의 요청을 받고'Q' 북콘서트 행사에 참석하여 별지1 표 순번 4번 기재 발언을 하며 2023. 11. 28. 원고의 'R' 서적 출간 기념 북토크 인터뷰에 P과 함께 참석한 것은 정치적 중립성이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해할 우려가 있는 언행으로서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원고 스스로 인정하듯 윤석열 정부에서 고위직 검사의 일거수일투족은 언론의 최대 관심사였고, 특히 고위직 검사가 정부나 검찰 수뇌부에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할 경우 언론에서 주요 뉴스로 다루어 왔다. 따라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과 같은 고위직을 지낸 원고가 공공연히 정부나 검찰조직을 비판하는 발언을 할 경우 해당 발언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어 사회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이었다. (2) 그럼에도 원고는 언론 인터뷰, 서적 출간 행사, SNS와 같은 공개된 장소에서 8회에 걸쳐 대통령과 검찰조직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내용의 이 사건 발언을 반복하였고, 계속적으로 언론에 보도되게끔 하였다. (3) 원고는 당시 현직 대통령이던 윤석열을 '검찰 역사상 최악의 정치 검사','중학교 2학년'으로 지칭하고, 윤석열과 친분이 있거나 근무인연이 있는 검사들을 싸잡아 '검찰 내 하나회, 전두환의 하나회'로 표현하는 등 감정적인 표현들을 다수 사용하였다. 또한 '친윤 검사들은 보복 수사에 집중한다.', , 윤석열 정치검찰은 수사와 기소를 정적 제거와 보복 수단으로 사용한다.', '검사들이 야당 칼질에만 동원돼 있고'라고 발언하는 등 검찰이 항상 어떤 목적을 가지고 특정 세력을 위한 수사만에 집중한다는 취지의 단정적이고 과장된 표현들을 다수 사용하였다. (4) 특히 원고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소속 검사들로 하여금 P에 대한 공소 유지 업무를 담당하도록 스스로 지휘 · 감독하였는데,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등의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심 재판 중이던 P가 발간한 책을 홍보하는 행사에 참석하여, '검찰 개혁이 제대로 성공했다면 오늘같이 무도한 검찰 정권이 생기지 않았을 것', 'P 장관께서 수사와 재판을 받으며 이런 엄청난 고초를 겪으시는 것을 그저 바라만 봐야 해 너무나 안타깝고 힘들었다.' 와 같이 발언함으로써 당초 공소 유지 업무 수행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비추어질 수 있는 발언도 하였다. (5) 원고는 P와 한 두 차례 북콘서트 등에서 만난 것이 '교류'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으며, 검사윤리강령 제14조가 명확성 원칙 · 과잉금지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그 위반이 곧바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검사윤리강령 제14조는 검사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외부 접촉을 제한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이고, 나아가 검사윤리강령운영지침 제9조에서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 역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것이 그 자체로 명확성원칙이나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교류하다'의 사전적 의미는 문화나 사상 따위를 서로 통하게 하다'(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로서 반복성·계속성을 그 개념표지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한 두 차례 만났다고 하여 교류가 아니라고 평가할 수도 없다. 더구나 이 부분 징계사유는 원고가 검사윤리강령 제14조를 위반함으로써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구 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이 아니고, 원고가 현재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자와 교류하고 부적절한 발언을 함으로써 검사로서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그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였다는 것(구 검사징계법 제2조 제3호)이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소결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는 인정된다(다만 제1-2 징계사유의 경우 원고가 이사건각 자료를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제공한 부분에 한정되고, 감찰담당관과 공모하였다는 부분은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는다). 마.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1) 관련 법리 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가 아닌 한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0895 판결 등 참조). 나)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등 참조). 다)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두1988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을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 및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부족하다. 가) 검사는 국가공무원 중 특정직공무원으로서(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 일반 공무원으로서의 의무와 도덕성 외에도 특히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국가형벌권 행사에 관여하는 준사법기관의 지위를 가진다는 점에서 일반 공무원에 비해 더 높은 도덕성과 책임을 가질 것이 요구된다(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09헌바282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더구나 원고는 검찰 내 주요 보직을 거친 고위직 검사로서 언론의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일반 검사에 비해서도 더 높은 도덕성과 책임을 가지고 언행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었다. 나) 그럼에도 원고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이 진행 중인 감찰의 사유와 범위, 그에 따른 제출 가능 여부를 대략적으로라도 검토 · 확인하는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자료를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만연히 제공함으로써 구 통신비밀보호법, 법무부 감찰규정의 취지를 위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도록 하였다. 원고가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수사팀 부장검사로 하여금 의무 없이 이 사건 각 자료를 제출하도록 한 행위는 단순히 직무상 의무를 게을리 한 것을 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어,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평가할 수 없다. 다) 또한 원고는 현직 고위직 검사로서 자신의 언행이 언론의 관심사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공개된 장소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당시 대통령 및 검찰을 강하게 비판하며 대립각을 세우는 듯한 이 사건 발언을 하여 언론에 보도되게끔 하였고, 현재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중인 인사와 공공연히 교류하며 그 억울함을 공감하고 뜻을 같이하는 여러 발언을 하였다. 특히 그 과정에서 검찰이 특정 세력을 위해서만 수사를 하는 것처럼 비추어질 수 있는 발언을 여러 차례 함으로써 검찰 직무 수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실추시켰다. 실제로 원고는 한직인 법무부 법무연수원 AA으로 발령 받은 뒤부터 본격적으로 대통령·검찰을 비판하는 발언을 하기 시작하였고, 이 사건 일련의 언행 이후인 2024. 1. 8. 사의를 표명하고 Z에 입당한 뒤 전주 을 지역구에 출마하여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발언 및 P와의 교류는 그 자체로 향후 정치적 행보를 염두에 둔 것으로서 검사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여지도 충분하다. 라)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의3 제1항의 위임을 받은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2024. 12. 11. 총리령 제19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별표 1]은 성실의무 위반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의 징계기준을 '파면'으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의 징계기준을 '해임'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대로 원고가 이 사건 수사팀으로 하여금 이 사건 각 자료를 제출하게 한 행위는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고, 과실 역시 가볍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적용되는 징계기준이 '해임'이다. 여기에 구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이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그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에게 해임의 징계처분을 한 것이 구 시행규칙에 정해진 징계기준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검사직을 상실하고 3년간 변호사가 될 수 없는 불이익(변호사법 제5조 제5호) 등을 입게 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원고의 불이익이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보다 결코 크다고 볼 수 없다. 바) 그 밖에 원고는 대통령이 다음 표 '언행'란 기재 언행을 한 '행위자'란 기재 검사들에게는 징계를 하지 않은 반면 원고에게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이른바 '불법의 평등'을 주장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을 뿐더러, 원고에게는 이 사건 발언 등 외에도 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신분에서 직권을 남용하여 이 사건 수사팀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비위행위까지 함께 있는 점, 원고의 발언이 주로 언론과의 인터뷰 또는 SNS를 통한 공개적인 것으로서 주로 조직 내에서 비공개로 이루어진 아래의 행위들과 방식이 다르고 횟수도 더 많으며, 그 파급력도 컸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위의 정도가 동등하다고 볼 수 없다. 바. 소결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