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4-09-06 | 2024노3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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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노3684 | 수원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익신고자 불이익 조치에 대한 항소심 판결: 일부 무죄 및 양형 부당 인정 결과 요약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피고인 주식회사 C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 함.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 함.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하여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피고인 A 및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9. 3. 13.경 범행의 점은 각 무죄로 판단 함. 사실관계 피고인 회사 전 대표이사 E는 2018. 11. 30. G의 공익신고를 이유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조치(1차 불이익 조치)를 함. 국민권익위원회는 2019. 2. 18. 당시 피고인 회사 대표이사 피고인 A에게 G에 대한 1차 불이익 조치를 취소하고 원상회복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는 보호조치결정을 함. 피고인 A 및 피고인 회사는 2019. 3. 13. G에게 연봉삭감, 직위 강등 등의 조치(2019. 3. 13.자 인사조치)를 함. 피고인들은 2020. 1. 17. G을 해임 조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9. 3. 13.자 인사조치가 새로운 불이익 조치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6호에서 정한 '불이익 조치'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2019. 3. 13.자 인사조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에 따른 1차 불이익 조치에 대한 원상회복의 방편으로 이루어진 것일 뿐, G에 대하여 새로운 불이익 조치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피고인 A 및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보호조치결정에 따른 원상회복조치를 불이행한 것에 더 나아가 2019. 3. 13. G에 대하여 새로운 불이익 조치를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따라서 피고인 A 및 피고인 회사의 이 부분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 음. 2020. 1. 17.자 해임조치가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에 해당하는지 여 판정 요지 판정 결과 항소심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용자(회사) 대표이사 A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B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법인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하였 다. 다만 2019. 3. 13.자 인사조치는 무죄로 판단하였 다. 핵심 쟁점 공익신고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직위해제·연봉삭감·해임 등의 조치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불이익 조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 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의 원상회복 결정 이후 이루어진 2019. 3. 13.자 인사조치가 새로운 불이익 조치인지 여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2019. 3. 13.자 인사조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에 따른 1차 불이익 조치의 원상회복 방편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독립적인 새로운 불이익 조치로 볼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하였 다. 반면 최초 직위해제 및 2020년 해임 조치는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6호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4노3684 판정일 2024.09.06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부. 법원의 판단 : G이 2019. 5. 2.부터 2019. 12. 31.까지 158건의 외근 목적 근태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대부분 경찰서, 법원, 국가권익위원회 등을 방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 음. 피고인 회사는 위 기간 동안 G의 외근에 대해 추가 소명이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않다가, 2019. 12. 20. 갑자기 확인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기한을 불과 약 10일 이후로 지정하여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지 않았고, 곧바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임을 결정 함. 피고인 회사는 이 사건 공익신고 후 2018. 11. 30. G을 직위해제하고 2019. 3. 13.자 인사조치를 한 후, 국민권익위원회의 원상회복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피고인 A는 2019. 7. 15. 이행강제금 2,000만 원을 부과받았음에도 G에 대한 원상회복 조치를 거부하던 중 2020. 1. 17.경 해임조치에 이 름. G이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소송(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가합407509)에서도 G의 일부 무단외근 및 겸직금지의무위반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징계해고를 정당화할만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해임조치는 무효라는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이는 항소심(수원고등법원 2022나25307) 및 상고심(대법원 2023다289799)을 거쳐 2024. 2. 16. 확정 됨.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G에 대하여 이 사건 공익신고를 이유로 이 사건 해임조치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0조 제2항 제1호 :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 제1항 :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6호 가.목 : "불이익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 다. 가.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형법 제30조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 다. 형법 제37조 후단 :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처벌할 때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 형법 제39조 제1항 :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 다. 형법 제62조 제1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 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상당한 가납을 명할 수 있 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 다. 피고인 B의 양형 부당 주장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범행은 공익신고자인 G에 대하여 '해임'이라는 최고수위의 징계조치를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 함.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한 민사, 행정, 형사 사건들에서 피고인의 주장이 모두 배척되는 것으로 확정되었 음. 피고인은 원심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번의하여 범행을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 함. G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여러 소송을 진행하며 상당한 기간 동안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 임.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 음.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G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원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 함.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 됨. 참고사실 피고인 A 및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하여: 불리한 정상: 공익신고를 이유로 '해임'이라는 최고수위 징계 조치를 한 점, 관련 민사·행정·형사 사건에서 주장이 배척된 점, 원심에서 반성하다가 당심에서 번의하여 범행을 부인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G이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A가 당심에서 G과 합의한 점, 피고인 A가 원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에 대하여: 불리한 정상: 공익신고자인 G에 대하여 '해임'이라는 최고수위의 징계조치를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관련 민사, 행정, 형사 사건들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이 모두 배척되는 것으로 확정되었고,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 받았는데도 당심에 이르러 번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G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여러 소송을 진행하며 상당한 기간 동안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G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원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검토 본 판결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 공익신고자에 대한 부당한 불이익 조치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 음. 특히,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해고의 부당성이 인정된 사실이 형사사건의 유죄 판단에 중요한 근거로 작용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 함. 2019. 3. 13.자 인사조치에 대한 무죄 판단은 기존 불이익 조치에 대한 원상회복 불이행과 새로운 불이익 조치 사이의 구분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보 임. 양형 판단에 있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동종 전과 유무, 그리고 원심에서의 태도 변화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음.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