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0-01-21 | 2009나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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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O 이사에게는 이사취임승낙서 지연 제출로 팩스를 통해 소집 통지되었음.
- 근로자는 2008. 9. 10. 이사회 소집을 구두로 통지받았음.
- 따라서 이 사건 해임 결의는 소집 절차상 무효라고 인정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유효함.
정직 결의 단서 조항 인지 여부
- 법리: 당사자가 특정 요구사항의 준수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면, 해당 요구사항 위반 주장은 이유 없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이 사건 단서 조항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각서에 서명하여 제출한 사실이 인정됨.
- 정직 결의 당시 피고 이사장이 근로자에게 이 사건 단서 조항에 관하여 말하였거나 그 승낙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됨.
- 이 사건 단서 조항을 내용으로 하는 이사회 의사록에 근로자의 도장이 날인된 사실이 인정됨.
- 근로자는 이 사건 정직 결의가 이 사건 단서 조항 내지 같은 취지의 요구사항의 준수를 내용으로 하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
-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음.
해임의 불법행위 여부 및 손해배상 청구
- 법리: 해임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려면 중대한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거나 사회통념상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회장 해임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 이 사건 해임 결의에 중대한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근로자에게는 사회통념상 피고 회장으로서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 따라서 근로자에
2009나61027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회장 해임 결의의 적법성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2008. 8. 8. 피고 이사회에서 원고는 C과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 해명 함. 2008. 8. 19. 이 사건 정직 결의 이사회에서 원고는 C과 부적절한 관계는 있었으나 육체적 관계는 없었다고 인정 함. 피고 사무총장 등은 2008. 9. 8. 원고에게 의원면직을 권유했으나 원고가 거부 함. 2008. 9. 10. 피고 이사장 E 등 임원 4명이 원고에게 재차 의원면직을 권유했으나 원고가 거부 함. 이사장 등은 2008. 9. 19. 원고 해임을 안건으로 이사회를 열겠다고 통보했고, 원고는 미국에 가야 해서 참석할 수 없다고 말 함. 피고 이사장은 2008. 9. 10. 직원들의 진정서 제출에 따른 원고의 해임을 안건으로 긴급임시이사회를 소집하고, 원고와 O 이사를 제외한 이사들에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여 2008. 9. 11. 또는 12. 도달 됨. 원고가 추천한 O 이사는 2008. 8. 19. 이사로 선임되었으나 이사취임승낙서 미제출로 소집통지가 지연되다가 2009. 9. 16. 취임승낙서 제출 당일 팩스로 소집통지서가 전송 됨. 이 사건 해임 결의 당시 재적이사 8명 중 원고와 O 이사를 제외한 6명 및 감사 2명이 참석하여 참석이사 전원 일치로 원고의 해임을 의결 함. 원고는 2008. 8. 18.경 정직 결의 당시 준수사항으로 삽입된 '이 사건 단서 조항'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각서에 서명하여 피고 이사장에게 제출 함. 이 사건 정직 결의 당시 피고 이사장이 원고에게 이 사건 단서 조항에 관하여 말하였거나 그 승낙을 요구하였고, 이 사건 단서 조항을 내용으로 하는 이사회 의사록에 원고의 도장이 날인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사회 소집 절차의 적법성 법리 : 이사회 소집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는 한 결의는 유효 함. 법원의 판단 : 이미 정직 중인 피고 회장에 대한 해임 청원 처리를 위한 이사회가 이사장에 의해 적법하게 소집되었 판정 요지 회장 해임 결의의 적법성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2008. 8. 8. 피고 이사회에서 근로자는 C과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 해명 함. 2008. 8. 19. 이 사건 정직 결의 이사회에서 근로자는 C과 부적절한 관계는 있었으나 육체적 관계는 없었다고 인정 함. 피고 사무총장 등은 2008. 9. 8. 근로자에게 의원면직을 권유했으나 근로자가 거부 함. 2008. 9. 10. 피고 이사장 E 등 임원 4명이 근로자에게 재차 의원면직을 권유했으나 근로자가 거부 함. 이사장 등은 2008. 9. 19. 원고 해임을 안건으로 이사회를 열겠다고 통보했고, 근로자는 미국에 가야 해서 참석할 수 없다고 말 함. 피고 이사장은 2008. 9. 10. 직원들의 진정서 제출에 따른 근로자의 해임을 안건으로 긴급임시이사회를 소집하고, 원고와 O 이사를 제외한 이사들에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여 2008. 9. 11. 또는 12. 도달 됨. 근로자가 추천한 O 이사는 2008. 8. 19. 이사로 선임되었으나 이사취임승낙서 미제출로 소집통지가 지연되다가 2009. 9. 16. 취임승낙서 제출 당일 팩스로 소집통지서가 전송 됨. 이 사건 해임 결의 당시 재적이사 8명 중 원고와 O 이사를 제외한 6명 및 감사 2명이 참석하여 참석이사 전원 일치로 근로자의 해임을 의결 함. 근로자는 2008. 8. 18.경 정직 결의 당시 준수사항으로 삽입된 '이 사건 단서 조항'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각서에 서명하여 피고 이사장에게 제출 함. 이 사건 정직 결의 당시 피고 이사장이 근로자에게 이 사건 단서 조항에 관하여 말하였거나 그 승낙을 요구하였고, 이 사건 단서 조항을 내용으로 하는 이사회 의사록에 근로자의 도장이 날인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사회 소집 절차의 적법성 법리: 이사회 소집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는 한 결의는 유효 함. 법원의 판단: 이미 정직 중인 피고 회장에 대한 해임 청원 처리를 위한 이사회가 이사장에 의해 적법하게 소집되었 음. 원고와 O 이사를 제외한 이사들에게는 회의 7일 이전에 서면 통지되었 음. O 이사에게는 이사취임승낙서 지연 제출로 팩스를 통해 소집 통지되었 음. 근로자는 2008. 9. 10. 이사회 소집을 구두로 통지받았 음. 따라서 이 사건 해임 결의는 소집 절차상 무효라고 인정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유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09나61027 판정일 2010.01.2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원고와 O 이사를 제외한 이사들에게는 회의 7일 이전에 서면 통지되었 음. O 이사에게는 이사취임승낙서 지연 제출로 팩스를 통해 소집 통지되었 음. 원고는 2008. 9. 10. 이사회 소집을 구두로 통지받았 음. 따라서 이 사건 해임 결의는 소집 절차상 무효라고 인정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유효 함. 정직 결의 단서 조항 인지 여부 법리 : 당사자가 특정 요구사항의 준수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면, 해당 요구사항 위반 주장은 이유 없 음.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이 사건 단서 조항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각서에 서명하여 제출한 사실이 인정 됨. 정직 결의 당시 피고 이사장이 원고에게 이 사건 단서 조항에 관하여 말하였거나 그 승낙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 됨. 이 사건 단서 조항을 내용으로 하는 이사회 의사록에 원고의 도장이 날인된 사실이 인정 됨. 원고는 이 사건 정직 결의가 이 사건 단서 조항 내지 같은 취지의 요구사항의 준수를 내용으로 하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해임의 불법행위 여부 및 손해배상 청구 법리 : 해임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려면 중대한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거나 사회통념상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어야 함.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회장 해임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이 사건 해임 결의에 중대한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원고에게는 사회통념상 피고 회장으로서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 함. 따라서 원고에 대한 해임이 불법행위에 해당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항소심 판결의 이유에 관하여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음을 규정 함. 검토 본 판결은 이사회 결의의 유효성 판단에 있어 절차적 하자의 중대성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함을 보여 줌. 특히, 소집 통지 방식(구두, 팩스 등)이 다소 불완전하더라도 핵심적인 정보 전달이 이루어졌고, 중대한 절차적 위반이 없었다면 유효하다고 판단하는 경향을 확인 함. 또한, 당사자가 특정 조건이나 요구사항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관련 서류 서명, 구두 통지, 의사록 날인 등 다양한 정황 증거를 종합하여 판단함을 알 수 있 음. 해임의 불법행위 여부 판단 시, 단순히 해임의 부당성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해임 절차 및 실체적 사유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음을 입증하거나, 해임 사유가 사회통념상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해야 함을 시사함. 함. 정직 결의 단서 조항 인지 여부 법리: 당사자가 특정 요구사항의 준수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면, 해당 요구사항 위반 주장은 이유 없 음.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이 사건 단서 조항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각서에 서명하여 제출한 사실이 인정 됨. 정직 결의 당시 피고 이사장이 근로자에게 이 사건 단서 조항에 관하여 말하였거나 그 승낙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 됨. 이 사건 단서 조항을 내용으로 하는 이사회 의사록에 근로자의 도장이 날인된 사실이 인정 됨. 근로자는 이 사건 정직 결의가 이 사건 단서 조항 내지 같은 취지의 요구사항의 준수를 내용으로 하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해임의 불법행위 여부 및 손해배상 청구 법리: 해임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려면 중대한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거나 사회통념상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어야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회장 해임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이 사건 해임 결의에 중대한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근로자에게는 사회통념상 피고 회장으로서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 함. 따라서 근로자에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