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16-06-02 | 2015고합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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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도6443 판결
2.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명시적으로 인용된 법리는 없으나,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 판단 기준을 적용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목적의 부당성: 타워기사 채용권은 임대업체의 경영권의 주요 부분이며, 피고인들이 이를 침해하는 것은 부당함. 단체협약에 '조합원 채용에 최대한 노력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이는 강제 규정이 아님. R분과 소속 기사만을 채용하도록 압박한 것은 다른 타워기사들의 생존권을 외면하는 모순된 행태임.
- 수단과 방법의 부당성: 피고인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