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9-04-30 | 2018구합78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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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결론: 해당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따라서 해당 처분은 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4두45734 판결: 징계처분에서 재량권의 행사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 제시.
-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공무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 공무원 징계령 제17조: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한다.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호: "공중보건의사"란 병역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령받은 사람을 말한다.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조: 공중보건의사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
2018구합78343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결과 요약 원고의 공중보건의사 파면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7. 4. 10. 공중보건의사로 임용되어 경남 B 보건소에서 근무 함. 중앙징계위원회는 2018. 4. 20.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파면 의결 함. 피고는 2018. 5. 9. 원고를 파면함(이 사건 처분). 제1 징계대상 행위 함.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제2 징계대상 행위 함. (혈중알콜농도 높지 않음, 피해자 경미한 상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함. 재량권 행사의 비례 원칙 위반 여부는 비행의 내용, 정도, 경위, 동기, 조직 및 국민에게 끼치는 영향, 행위자의 직위, 평소 소행, 직무성적, 징계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 함. 법원의 판단 공중보건의사의 신분 및 의무 음. 제1 징계대상 행위의 중대성 임. 피해자가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였고 원고가 이를 인지하였으며, 나체 촬영까지 한 점에 비추어 고의성이 인정 됨. 비록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더라도, 행위 자체의 비난 가능성이 큼. 판정 요지 결과 요약 근로자의 공중보건의사 파면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7. 4. 10. 공중보건의사로 임용되어 경남 B 보건소에서 근무 함. 중앙징계위원회는 2018. 4. 20. 근로자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파면 의결 함. 회사는 2018. 5. 9. 근로자를 파면함(해당 처분). 함.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함. (혈중알콜농도 높지 않음, 피해자 경미한 상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함. 재량권 행사의 비례 원칙 위반 여부는 비행의 내용, 정도, 경위, 동기, 조직 및 국민에게 끼치는 영향, 행위자의 직위, 평소 소행, 직무성적, 징계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 함. 음. 임. 피해자가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였고 근로자가 이를 인지하였으며, 나체 촬영까지 한 점에 비추어 고의성이 인정 됨. 비록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더라도, 행위 자체의 비난 가능성이 큼. 음. 함. 또한, 시행규칙 제5조는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책임이 무거운 비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 함. 이 사건 파면 처분은 회사의 내부 징계양정기준에 부합하며, 해당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 움. 움. 따라서 해당 처분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시.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8구합78343 판정일 2019.04.3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제2 징계대상 행위의 비위성 음. 징계양정기준의 합치성 함. 또한, 시행규칙 제5조는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책임이 무거운 비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 함. 이 사건 파면 처분은 피고의 내부 징계양정기준에 부합하며, 해당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 움. 결론 움.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시. 다. 다. 다. 다. 다. 준. 준. 준. 참고사실 원고는 제1 징계대상 행위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 음. 원고는 제2 징계대상 행위가 제1 징계대상 행위로 인한 괴로움 중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았으며 피해자 상해가 경미하다고 주장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줄 것을 주장 함.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 특히 공중보건의사와 같이 국민의 신뢰가 요구되는 직위에 있는 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을 재확인 함. 성폭력 범죄의 중대성 함. 특히 고의성이 인정된 점이 파면 처분의 주요 근거가 됨. 음주운전의 비위성 됨. 징계양정기준의 적용 함. 이는 공무원 징계에 있어 내부 규정의 중요성을 시사 함.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함. 이는 공무원 비위 사건에서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다툴 때, 개별 사안의 특수성과 함께 공무원으로서의 공적 책임이 중요하게 고려됨을 보여줌. 다. 다. 다. 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2018구합78343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중보건의사 파면처분 취소소송: 성폭력 및 음주운전 비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공중보건의사 파면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7. 4. 10. 공중보건의사로 임용되어 경남 B 보건소에서 근무 함. 중앙징계위원회는 2018. 4. 20.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파면 의결 함. 피고는 2018. 5. 9. 원고를 파면함(이 사건 처분). 제1 징계대상 행위 :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고 나체 모습을 몰래 촬영 함.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제2 징계대상 행위 : 제1 징계대상 행위 후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를 야기 함. (혈중알콜농도 높지 않음, 피해자 경미한 상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나, 재량권 행사가 징계 목적에 반하거나,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 위법 함. 재량권 행사의 비례 원칙 위반 여부는 비행의 내용, 정도, 경위, 동기, 조직 및 국민에게 끼치는 영향, 행위자의 직위, 평소 소행, 직무성적, 징계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 함. 법원의 판단 : 공중보건의사의 신분 및 의무 : 공중보건의사는 병역의무 이행의 일환으로 임기제공무원의 신분을 부여받은 자로, 국민의 수임자로서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국민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가 있 음. 제1 징계대상 행위의 중대성 : 원고가 만취한 피해자를 간음하고 나체를 몰래 촬영한 행위는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실추시킬 만한 행위 임. 피해자가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였고 원고가 이를 인지하였으며, 나체 촬영까지 한 점에 비추어 고의성이 인정 됨. 비록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더라도, 행위 자체의 비난 가능성이 큼. 판정 요지 공중보건의사 파면처분 취소소송: 성폭력 및 음주운전 비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공중보건의사 파면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7. 4. 10. 공중보건의사로 임용되어 경남 B 보건소에서 근무 함. 중앙징계위원회는 2018. 4. 20. 근로자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파면 의결 함. 회사는 2018. 5. 9. 근로자를 파면함(해당 처분). 제1 징계대상 행위: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고 나체 모습을 몰래 촬영 함.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제2 징계대상 행위: 제1 징계대상 행위 후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를 야기 함. (혈중알콜농도 높지 않음, 피해자 경미한 상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나, 재량권 행사가 징계 목적에 반하거나,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 위법 함. 재량권 행사의 비례 원칙 위반 여부는 비행의 내용, 정도, 경위, 동기, 조직 및 국민에게 끼치는 영향, 행위자의 직위, 평소 소행, 직무성적, 징계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 함. 법원의 판단: 공중보건의사의 신분 및 의무: 공중보건의사는 병역의무 이행의 일환으로 임기제공무원의 신분을 부여받은 자로, 국민의 수임자로서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국민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가 있 음. 제1 징계대상 행위의 중대성: 근로자가 만취한 피해자를 간음하고 나체를 몰래 촬영한 행위는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실추시킬 만한 행위 임. 피해자가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였고 근로자가 이를 인지하였으며, 나체 촬영까지 한 점에 비추어 고의성이 인정 됨. 비록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더라도, 행위 자체의 비난 가능성이 큼. 제2 징계대상 행위의 비위성: 제1 징계대상 행위 후 자숙하지 않고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를 야기한 것은 공무원으로서 국민 신뢰를 훼손한 비위 행위로 결코 가볍지 않 음. 징계양정기준의 합치성: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은 성폭력의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에 해당한다고 규정하며, [별표 1의 3]은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가 있는 경우 '정직-감봉'에 해당한다고 규정 함. 또한, 시행규칙 제5조는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책임이 무거운 비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 함. 이 사건 파면 처분은 회사의 내부 징계양정기준에 부합하며, 해당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 움. 결론: 해당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따라서 해당 처분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4두45734 판결: 징계처분에서 재량권의 행사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 제 시.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8구합78343 판정일 2019.04.3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제2 징계대상 행위의 비위성 : 제1 징계대상 행위 후 자숙하지 않고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를 야기한 것은 공무원으로서 국민 신뢰를 훼손한 비위 행위로 결코 가볍지 않 음. 징계양정기준의 합치성 :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은 성폭력의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에 해당한다고 규정하며, [별표 1의 3]은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가 있는 경우 '정직-감봉'에 해당한다고 규정 함. 또한, 시행규칙 제5조는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책임이 무거운 비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 함. 이 사건 파면 처분은 피고의 내부 징계양정기준에 부합하며, 해당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 움. 결론 :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4두45734 판결: 징계처분에서 재량권의 행사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 제 시.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공무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 다. 공무원 징계령 제17조: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한 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호: "공중보건의사"란 병역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령받은 사람을 말한 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조: 공중보건의사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 다.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2018.5.30. 총리령 제1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1]: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비위의 유형별 징계기 준.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 3]: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의 징계기 준.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의 징계기 준. 참고사실 원고는 제1 징계대상 행위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 음. 원고는 제2 징계대상 행위가 제1 징계대상 행위로 인한 괴로움 중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았으며 피해자 상해가 경미하다고 주장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줄 것을 주장 함.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 특히 공중보건의사와 같이 국민의 신뢰가 요구되는 직위에 있는 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을 재확인 함. 성폭력 범죄의 중대성 : 피해자의 만취 상태를 이용한 간음 및 나체 촬영은 비록 형사처분에서 기소유예를 받았더라도 공무원 징계에서는 중대한 비위로 판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고의성이 인정된 점이 파면 처분의 주요 근거가 됨. 음주운전의 비위성 : 성폭력 비위 이후 음주운전까지 저지른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자숙 태도 부족 및 추가적인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평가되어 징계 수위를 높이는 요인이 됨. 징계양정기준의 적용 : 내부 징계양정기준이 비위의 유형과 경합 시 징계 수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법원은 이러한 기준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적법함을 인정 함. 이는 공무원 징계에 있어 내부 규정의 중요성을 시사 함.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 법원은 징계사유의 내용, 공무원의 신분적 특수성,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적법했음을 확인 함. 이는 공무원 비위 사건에서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다툴 때, 개별 사안의 특수성과 함께 공무원으로서의 공적 책임이 중요하게 고려됨을 보여줌.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공무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 다. 공무원 징계령 제17조: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한 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호: "공중보건의사"란 병역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령받은 사람을 말한 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조: 공중보건의사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