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5-03-28 | 2024구합5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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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55112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징계면직의 정당성 및 중앙회 제재지시의 적법성 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징계면직 처분은 정당하며,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역시 적법 함. 참가인 중앙회의 보조참가 신청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참가인 D는 E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 금고이며, 원고는 1998년 입사하여 여신팀장 겸 대출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 함. 2023. 3. 24. F(신고인1)이 참가인 중앙회에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 함. 참가인 중앙회는 2023. 4. 10. 원고의 직위해제 및 사실관계 조사를 지시 함. 참가인 D는 2023. 4. 11. 원고를 제1차 직위해제하고, 외부조사기관에 조사를 위임 함. 외부조사기관은 2023. 5. 9. 조사결과 보고서를 제출 함. 참가인 D는 2023. 5. 16. 원고에게 제2차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통지 함. 참가인 중앙회는 2023. 5. 11. ~ 5. 12. 참가인 D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2023. 6. 15. 원고를 청문한 후, 2023. 6. 27. 참가인 D에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을 지시함(이 사건 제재지시). 참가인 D는 2023. 7. 13. 이사회에서 원고를 징계면직 의결하고, 2023. 7. 19. 원고에게 징계면직 처분(이 사건 징계면직)을 함. 원고는 2023. 7. 11. 참가인 중앙회에 이 사건 제재지시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각하 됨. 원고는 2023. 7. 31. 참가인 D에 이 사건 징계면직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감독기관의 제재조치 요구에 의한 징계는 재심신청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통지받 음. 원고는 2023. 8. 14.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제1차 직위해제는 신청기간 도과로 각하, 제2차 직위해제 및 징계면직은 기각됨(이 사건 초심판정). 원고는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23. 11. 1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4. 1. 12. 초심판정과 동일하게 각하 및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 중앙회의 보조참가 적법 여부 행정소송사건에서 참가인이 한 보조참가는 행정소송법 제16조에서 정하는 제3자의 소송참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이를 할 수 있고, 그 성격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임.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는 소송 결과에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이가 이를 할 수 있으며, 여기서 '이해관계'는 당해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 또는 판결의 효력이 직접 미치지 않더라도 그 판결을 전제로 보조참가하려는 이의 법률상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징계면직 처분은 정당하며, 중앙회의 제재지시도 적법하 다. 근로자의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는 기각된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혐의로 징계면직 처분을 받자, 이것이 부당한 해고(정당한 이유 없는 근로자 해고)라고 주장했 다. 또한 금감기관인 중앙회의 징계 지시가 적법한지가 문제였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외부조사기관의 조사결과, 청문절차 등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입증되었고, 징계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판단했 다. 금융감독기관의 제재지시는 감시·감독 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징계면직의 정당성 및 중앙회 제재지시의 적법성 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징계면직 처분은 정당하며,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역시 적법 함. 참가인 중앙회의 보조참가 신청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참가인 D는 E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 금고이며, 원고는 1998년 입사하여 여신팀장 겸 대출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 함. 2023. 3. 24. F(신고인1)이 참가인 중앙회에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 함. 참가인 중앙회는 2023. 4. 10. 원고의 직위해제 및 사실관계 조사를 지시 함. 참가인 D는 2023. 4. 11. 원고를 제1차 직위해제하고, 외부조사기관에 조사를 위임 함. 외부조사기관은 2023. 5. 9. 조사결과 보고서를 제출 함. 참가인 D는 2023. 5. 16. 원고에게 제2차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통지 함. 참가인 중앙회는 2023. 5. 11. ~ 5. 12. 참가인 D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2023. 6. 15. 원고를 청문한 후, 2023. 6. 27. 참가인 D에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을 지시함(이 사건 제재지시). 참가인 D는 2023. 7. 13. 이사회에서 원고를 징계면직 의결하고, 2023. 7. 19. 원고에게 징계면직 처분(이 사건 징계면직)을 함. 원고는 2023. 7. 11. 참가인 중앙회에 이 사건 제재지시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각하 됨. 원고는 2023. 7. 31. 참가인 D에 이 사건 징계면직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감독기관의 제재조치 요구에 의한 징계는 재심신청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통지받 음. 원고는 2023. 8. 14.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제1차 직위해제는 신청기간 도과로 각하, 제2차 직위해제 및 징계면직은 기각됨(이 사건 초심판정). 원고는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23. 11. 1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4. 1. 12. 초심판정과 동일하게 각하 및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 중앙회의 보조참가 적법 여부 행정소송사건에서 참가인이 한 보조참가는 행정소송법 제16조에서 정하는 제3자의 소송참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이를 할 수 있고, 그 성격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임.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는 소송 결과에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이가 이를 할 수 있으며, 여기서 '이해관계'는 당해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 또는 판결의 효력이 직접 미치지 않더라도 그 판결을 전제로 보조참가하려는 이의 법률상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4구합55112 판정일 2025.03.2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참가인 중앙회는 E법에 따라 참가인 D를 지도·감독하고, 직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경우 징계면직 등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참가인 D는 조치 요구를 받은 경우 2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중앙회에 알려야 함. 이 사건 징계면직은 참가인 중앙회의 지도·감독 권한 행사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이 사건 소송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제재지시의 효력이나 그에 따른 법적 책임 등 참가인 중앙회의 법률상 지위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참가인 중앙회는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 짐. 법원은 참가인 중앙회의 보조참가 신청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1두13729판결 대법원 2013. 6. 18.자 2012무257 결정 민사소송법 제71조 행정소송법 제16조 E법 제79조 제1항, 제7항, 제8항 E법 제74조의2 제1항 E법 제74조의3 제1항 제1차 직위해제 구제신청 기간 도과 여부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에 의하면, 사용자의 부당해고등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함. 이는 제척기간이므로 기간이 경과하면 권리구제 신청권은 소멸하며, 신청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준수하지 못했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 음. 원고는 2023. 4. 11. 제1차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후 2023. 8. 14.에야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3개월의 신청기간을 도과하였 음. 법원은 제1차 직위해제에 대한 구제신청을 각하한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5926 판결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제2차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객관적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같은 조 제5항에 의하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E 인사규정 제57조 제1항 제6호는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되어 조사 예정이거나 진행 중인 경우 반드시 직위를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규정 제58조 제1항 제1호는 직위해제 시 대기발령을 할 수 있다고 정 함. 참가인 D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한 참가인 중앙회의 사실관계 조사 지시에 따라 외부조사기관에 조사를 위임하였고, 조사결과보고서를 받은 후 징계의결이 있을 때까지 피해자와 원고를 분리하기 위하여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존재 함. 참가인 D는 2023. 5. 16. 제2차 직위해제 시 원고에게 '공인노무사의 조사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어 E 중앙회 검사 결과 지시가 내려오고 징계의결이 있을 때까지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통지합니다'라고 기재된 통지를 보냈으므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사유를 설명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 음. 임금 삭감은 별도의 징계처분이 아니라 직위해제에 부수되는 효과로서 E 보수규정에서 정한 것이므로, 별도의 징계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볼 수 없 음. 원고는 본봉과 직무수당, 가족수당 등은 계속 지급받았으므로, 직위해제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적으로 감수해야 할 범위를 넘었다고 보기도 어려 움. 법원은 제2차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에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 제5항 E 인사규정 제57조 제1항 제6호, 제58조 제1항 제1호 징계권한 흠결 여부 이 사건 징계면직은 참가인 D가 한 징계처분이며, 참가인 중앙회가 직접 한 처분이라 할 수 없 음. E 인사규정 제6장에 의하면, E 직원의 징계처분은 D 이사장의 징계의결 요구에 따라 D 이사회가 징계의결을 하고 이를 통보받은 이사장이 집행하도록 규정되어 있 음. 참가인 D는 이사회의 징계의결을 거쳐 이사장 명의로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면직을 통지 함. 참가인 중앙회의 이 사건 제재지시는 원고를 직접 면직하는 것이 아니라, 참가인 D로 하여금 2개월 이내에 원고를 징계면직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하는 것 임. 구 E법 제74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주무부장관은 D의 직원이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으로 정한 절차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D로 하여금 관련 직원에 대하여 징계면직 등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구 E법 제79조 제1항, 제7항은 중앙회 회장의 D에 대한 지도·감독 및 조치 요구에 대해서도 이를 준용 함. E 정관 제46조 제1항은 D의 직원은 법·영·규칙·정관·규정 및 총회나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D를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E 복무규정 제50조 제1항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 함. 직원의 성실의무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도 포함되므로, 참가인 중앙회의 이 사건 제재지시는 E 정관에서 정한 직원의 성실의무 불이행에 대한 조치 요구로서 위 각 법률조항에 근거한 적법한 권한행사이며, E법에서 부여한 권한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 음. E법 제74조의2 제1항은 직원이 E법 또는 그 법에 따른 명령뿐만 아니라 E 정관으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조치요구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정관에서 정한 성실의무는 직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임무이고, 중앙회가 괴롭힘 없는 안전한 근무환경을 지도·감독하는 것이 설립 목적과 무관하거나 권한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할 수 없 음. 법원은 참가인 중앙회가 원고에게 직접 이 사건 징계면직을 하였다거나, E법에서 부여한 권한을 남용하여 이 사건 징계면직을 주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E법(2023. 4. 11. 법률 제19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의2 제1항 제2호, 제79조 제1항, 제7항 E 정관 제46조 제1항 E 복무규정 제50조 제1항 E 인사규정 제62조, 제69조, 제70조 징계절차 위반 여부 참가인 D 이사회는 인사규정 제65조 제1항에 따라 이사회 개최 7일 전인 2023. 7. 3. 원고에게 출석을 통지하였고, 2023. 7. 13. 이사회에 출석한 원고에게 인사규정 제66조에 따라 징계 혐의 내용에 관해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원고는 해명서를 제출하고 행위마다 건건이 해명 함. 인사규정 제71조 제1항 단서는 '감독기관의 제재조치요구에 의한 징계의 재심청구는 감독기관 제재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갈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징계면직은 참가인 중앙회의 제재조치 요구에 의한 징계로서 위 단서규정에 따라 재심청구의 대상이 아 님. 원고는 참가인 중앙회의 제재조치 요구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여 판단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참가인 D가 인사규정에서 정한 불복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 음. 인사규정 제68조 제1항 단서는 '감독기관의 검사결과 등에 따라 직원에 대한 징계양정을 정하여 징계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참가인 중앙회가 조사를 거쳐 결정한 징계의 종류를 함. 참가인 중앙회는 E법에 따라 참가인 D를 지도·감독하고, 직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경우 징계면직 등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참가인 D는 조치 요구를 받은 경우 2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중앙회에 알려야 함. 이 사건 징계면직은 참가인 중앙회의 지도·감독 권한 행사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이 사건 소송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제재지시의 효력이나 그에 따른 법적 책임 등 참가인 중앙회의 법률상 지위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참가인 중앙회는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 짐. 법원은 참가인 중앙회의 보조참가 신청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1두13729판결 대법원 2013. 6. 18.자 2012무257 결정 민사소송법 제71조 행정소송법 제16조 E법 제79조 제1항, 제7항, 제8항 E법 제74조의2 제1항 E법 제74조의3 제1항 제1차 직위해제 구제신청 기간 도과 여부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에 의하면, 사용자의 부당해고등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함. 이는 제척기간이므로 기간이 경과하면 권리구제 신청권은 소멸하며, 신청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준수하지 못했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 음. 원고는 2023. 4. 11. 제1차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후 2023. 8. 14.에야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3개월의 신청기간을 도과하였 음. 법원은 제1차 직위해제에 대한 구제신청을 각하한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5926 판결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제2차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객관적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같은 조 제5항에 의하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E 인사규정 제57조 제1항 제6호는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되어 조사 예정이거나 진행 중인 경우 반드시 직위를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규정 제58조 제1항 제1호는 직위해제 시 대기발령을 할 수 있다고 정 함. 참가인 D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한 참가인 중앙회의 사실관계 조사 지시에 따라 외부조사기관에 조사를 위임하였고, 조사결과보고서를 받은 후 징계의결이 있을 때까지 피해자와 원고를 분리하기 위하여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존재 함. 참가인 D는 2023. 5. 16. 제2차 직위해제 시 원고에게 '공인노무사의 조사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어 E 중앙회 검사 결과 지시가 내려오고 징계의결이 있을 때까지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통지합니다'라고 기재된 통지를 보냈으므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사유를 설명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 음. 임금 삭감은 별도의 징계처분이 아니라 직위해제에 부수되는 효과로서 E 보수규정에서 정한 것이므로, 별도의 징계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볼 수 없 음. 원고는 본봉과 직무수당, 가족수당 등은 계속 지급받았으므로, 직위해제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적으로 감수해야 할 범위를 넘었다고 보기도 어려 움. 법원은 제2차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에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 제5항 E 인사규정 제57조 제1항 제6호, 제58조 제1항 제1호 징계권한 흠결 여부 이 사건 징계면직은 참가인 D가 한 징계처분이며, 참가인 중앙회가 직접 한 처분이라 할 수 없 음. E 인사규정 제6장에 의하면, E 직원의 징계처분은 D 이사장의 징계의결 요구에 따라 D 이사회가 징계의결을 하고 이를 통보받은 이사장이 집행하도록 규정되어 있 음. 참가인 D는 이사회의 징계의결을 거쳐 이사장 명의로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면직을 통지 함. 참가인 중앙회의 이 사건 제재지시는 원고를 직접 면직하는 것이 아니라, 참가인 D로 하여금 2개월 이내에 원고를 징계면직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하는 것 임. 구 E법 제74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주무부장관은 D의 직원이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으로 정한 절차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D로 하여금 관련 직원에 대하여 징계면직 등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구 E법 제79조 제1항, 제7항은 중앙회 회장의 D에 대한 지도·감독 및 조치 요구에 대해서도 이를 준용 함. E 정관 제46조 제1항은 D의 직원은 법·영·규칙·정관·규정 및 총회나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D를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E 복무규정 제50조 제1항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 함. 직원의 성실의무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도 포함되므로, 참가인 중앙회의 이 사건 제재지시는 E 정관에서 정한 직원의 성실의무 불이행에 대한 조치 요구로서 위 각 법률조항에 근거한 적법한 권한행사이며, E법에서 부여한 권한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 음. E법 제74조의2 제1항은 직원이 E법 또는 그 법에 따른 명령뿐만 아니라 E 정관으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조치요구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정관에서 정한 성실의무는 직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임무이고, 중앙회가 괴롭힘 없는 안전한 근무환경을 지도·감독하는 것이 설립 목적과 무관하거나 권한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할 수 없 음. 법원은 참가인 중앙회가 원고에게 직접 이 사건 징계면직을 하였다거나, E법에서 부여한 권한을 남용하여 이 사건 징계면직을 주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E법(2023. 4. 11. 법률 제19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의2 제1항 제2호, 제79조 제1항, 제7항 E 정관 제46조 제1항 E 복무규정 제50조 제1항 E 인사규정 제62조, 제69조, 제70조 징계절차 위반 여부 참가인 D 이사회는 인사규정 제65조 제1항에 따라 이사회 개최 7일 전인 2023. 7. 3. 원고에게 출석을 통지하였고, 2023. 7. 13. 이사회에 출석한 원고에게 인사규정 제66조에 따라 징계 혐의 내용에 관해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원고는 해명서를 제출하고 행위마다 건건이 해명 함. 인사규정 제71조 제1항 단서는 '감독기관의 제재조치요구에 의한 징계의 재심청구는 감독기관 제재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갈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징계면직은 참가인 중앙회의 제재조치 요구에 의한 징계로서 위 단서규정에 따라 재심청구의 대상이 아 님. 원고는 참가인 중앙회의 제재조치 요구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여 판단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참가인 D가 인사규정에서 정한 불복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 음. 인사규정 제68조 제1항 단서는 '감독기관의 검사결과 등에 따라 직원에 대한 징계양정을 정하여 징계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참가인 중앙회가 조사를 거쳐 결정한 징계의 종류를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