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9-12 | 2018가단504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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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회사의 부당해고 여부
- 쟁점: 회사가 촉탁근로계약 기간 만료 후 계약을 연장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기간 만료 시 계약 관계가 종료되며, 기간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함.
- 판단:
- 원고와 회사의 촉탁근로계약은 2014. 8. 18.부터 2015. 8. 17.까지로 명시되어 있음.
- 계약서에 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원고와 회사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음.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 이후 회사가 촉탁근로계약을 연장하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음.
- 근로자에게 촉탁근로계약 만료 시 기간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가 인정된다고도 볼 수 없음.
- 따라서 근로자의 부당해고 주장도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 사용자의 해고 등 제한에 관한 규정.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안전보건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 규모 및 종류에 따른 의무 부과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음.
- 특히, 사고 발생 원인이 근로자의 부주의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주의 포괄적인 안전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을 보임.
- 또한,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서상 명시된 기간 및 갱신 조건에 따라 계약 종료의 정당성을 인정하며,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한 부당해고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 본
2018가단5043701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에스컬레이터 수리 중 사고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제조, 설치 및 유지보수 회사 임. 원고는 2014. 8. 18.부터 피고 회사와 촉탁근로계약을 체결하고 C백화점에서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수리 및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 함. 2015. 7. 15. 11:40경 C백화점 3층에서 2층으로 하강하는 에스컬레이터 2호기 하부 콤이 파손 됨. 원고는 에스컬레이터가 가동 중인 상태에서 콤을 교체하기 위해 볼트 2개를 제거한 후 드라이버를 끼워 콤을 들어 올리려다 드라이버가 작동 중인 에스컬레이터 계단발판에 끼 임. 이로 인해 드라이버를 쥐고 있던 원고의 오른손이 드라이버와 계단발판 사이에 끼어 우측 2, 3, 4, 5 수지 압궤 상해를 입음(이 사건 사고).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안전주의의무 위반 여부 쟁점 : 피고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미배치, 안전요원 미배치, 2인 1조 근무 미편성, 과중한 업무 부여, 시설물 점검 소홀 등으로 원고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 부. 법리 :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 제1호의2에 따라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기준을 판단 함. 판단 : 원고가 근무하는 C백화점은 피고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 음. 콤 교체작업은 단순한 작업으로 에스컬레이터 작동을 멈추고 작업하면 되므로 관리감독자나 안전요원 배치, 2인 1조 근무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 음. 원고의 업무가 과중했다거나 그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 함. 사고 당시 콤플레이트 들림 스위치가 정상 작동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부족 함. 따라서 피고가 안전에 대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에스컬레이터 수리 중 사고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회사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제조, 설치 및 유지보수 회사 임. 근로자는 2014. 8. 18.부터 피고 회사와 촉탁근로계약을 체결하고 C백화점에서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수리 및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 함. 2015. 7. 15. 11:40경 C백화점 3층에서 2층으로 하강하는 에스컬레이터 2호기 하부 콤이 파손 됨. 근로자는 에스컬레이터가 가동 중인 상태에서 콤을 교체하기 위해 볼트 2개를 제거한 후 드라이버를 끼워 콤을 들어 올리려다 드라이버가 작동 중인 에스컬레이터 계단발판에 끼 임. 이로 인해 드라이버를 쥐고 있던 근로자의 오른손이 드라이버와 계단발판 사이에 끼어 우측 2, 3, 4, 5 수지 압궤 상해를 입음(이 사건 사고).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사의 안전주의의무 위반 여부 쟁점: 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미배치, 안전요원 미배치, 2인 1조 근무 미편성, 과중한 업무 부여, 시설물 점검 소홀 등으로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 부. 법리: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 제1호의2에 따라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기준을 판단 함. 판단: 근로자가 근무하는 C백화점은 회사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 음. 콤 교체작업은 단순한 작업으로 에스컬레이터 작동을 멈추고 작업하면 되므로 관리감독자나 안전요원 배치, 2인 1조 근무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 음. 근로자의 업무가 과중했다거나 그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 함. 사고 당시 콤플레이트 들림 스위치가 정상 작동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부족 함. 따라서 회사가 안전에 대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제1항: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도록 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 제1호의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 대상 사업장의 종류 및 규모를 규정 함. 회사의 부당해고 여부 쟁점: 회사가 촉탁근로계약 기간 만료 후 계약을 연장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기간 만료 시 계약 관계가 종료되며, 기간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 함. 판단: 원고와 회사의 촉탁근로계약은 2014. 8. 18.부터 2015. 8. 17.까지로 명시되어 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가단5043701 판정일 2018.09.1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제1항: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도록 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 제1호의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 대상 사업장의 종류 및 규모를 규정 함. 피고의 부당해고 여부 쟁점 : 피고가 촉탁근로계약 기간 만료 후 계약을 연장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기간 만료 시 계약 관계가 종료되며, 기간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 함. 판단 : 원고와 피고의 촉탁근로계약은 2014. 8. 18.부터 2015. 8. 17.까지로 명시되어 있 음. 계약서에 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원고와 피고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 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가 촉탁근로계약을 연장하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 음. 원고에게 촉탁근로계약 만료 시 기간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가 인정된다고도 볼 수 없 음. 따라서 원고의 부당해고 주장도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 사용자의 해고 등 제한에 관한 규 정.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안전보건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 규모 및 종류에 따른 의무 부과 기준을 엄격히 적용 하고 있 음. 특히, 사고 발생 원인이 근로자의 부주의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주의 포괄적인 안전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 을 보 임. 또한,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서상 명시된 기간 및 갱신 조건에 따라 계약 종료의 정당성을 인정 하며,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한 부당해고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본 판결은 사업주의 안전보건의무 범위와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갱신 기대권에 대한 법원의 보수적인 시각 을 보여줌. 음. 계약서에 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원고와 회사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 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 이후 회사가 촉탁근로계약을 연장하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 음. 근로자에게 촉탁근로계약 만료 시 기간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가 인정된다고도 볼 수 없 음. 따라서 근로자의 부당해고 주장도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 사용자의 해고 등 제한에 관한 규 정.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안전보건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 규모 및 종류에 따른 의무 부과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 음. 특히, 사고 발생 원인이 근로자의 부주의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주의 포괄적인 안전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을 보 임. 또한,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서상 명시된 기간 및 갱신 조건에 따라 계약 종료의 정당성을 인정하며,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한 부당해고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본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