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4-09-26 | 2013누18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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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재등록률 항목에서 20점 전부 감점당하더라도 초과 강의, 학생 유치 등으로 가점을 받아 재임용 최소기준을 충족할 여지가 있었음.
- 참가인 소속 학과의 2011-2학기 재등록률은 76.9%로, 다른 학과에 비해 낮았음.
- 정년제 전임교원 재임용 심사에도 재등록률 항목이 존재하며, 비정년트랙 교원에게 특별히 불리하다고 보기 어려움.
-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정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근거):
- 재등록률 항목의 과도한 비중: 총점 100점 중 20점을 차지하며, 80% 이하 시 20점 전부 감점되어 다른 항목에서 조금만 감점되어도 재임용이 매우 어려움 (근로자는 이후 배점을 10점으로 축소함).
-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평가 항목: '윤리성' 등 추상적인 기준(30점 배점)으로 인해 만점 받기 어려워 재등록률 감점 시 재임용 기대가 어려움.
- 규정 위반 및 부당한 평가: 이 사건 규정은 "연평균 재등록률"을 기준으로 하였음에도, 근로자는 신설학과라는 이유로 2011-2학기 재등록률(76.9%)만을 적용하여 평가함. 이는 규정 위반이며, 재학 1학기의 높은 중도탈락률을 고려하지 않은 부당한 평가임.
- 비례의 원칙 위반: 재등록률을 학과별로 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더라도, 교수 개개인의 노력과 무관한 학생의 개인적 상황, 학교 행정서비스 품질 등이 재등록률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보정하는 요소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음.
- 학문연구 평가의 무의미화: 재등록률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3누18676 교원 재임용 거부 결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 검색으로 서울고등법원 2014. 9. 26. 선고 2013누18676 판결 재임용거부처분취소결정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4-09-26 | 2013누18676 dismissed 법원 판례 본채용거부 서면통지 위반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교원 재임용 거부 결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학교법인)의 교원 재임용 거부 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1. 11. 18. 참가인(교원)에게 업적평가 결과 재임용 기준 미충족을 통지함. - 근로자의 교원인사위원회는 2011. 12. 8. 재임용 심사기준 미달 교원들에 대한 재임용 제청 여부를 심의함. - 정년제 전임교원 6명 중 2명은 '연구게재 예정(조건부 충족)', 4명은 '조건부 재계약(업적평가기준 미충족)'으로 재임용 제청함. - 참가인을 포함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3명은 모두 재임용 거부를 제청하기로 의결함. - 교원인사위원회는 2011. 12. 21. 재임용 최소기준 80점에 현저히 미달하고, 교원인사규정 제8조 본문 규정을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게 적용 시 이 사건 규정 제8조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2011. 12. 8.자 의결을 유지함. - 근로자는 업적평가점수가 최소기준에 미달한 정년제 전임교원 6명은 모두 재임용한 반면, 참가인을 비롯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3명에 대하여는 재임용을 거부함. - 근로자는 2011. 12. 28. 참가인에게 재임용 거부결정을 통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원 재임용 거부 결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은 교원 재임용 심의 시 학생교육, 학문연구,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등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하도록 규정하며, 구체적인 평가 방식은 학칙에 위임함. - 임용권자인 근로자는 재임용 심의 관련 학칙 및 심사기준 마련에 상당한 재량을 가짐. - 그러나 재임용 거부의 객관적 사유가 없거나, 그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공정한 심사가 결여된 경우 재임용 거부는 위법함. - 재량권 일탈·남용은 공익 원칙 위반, 비례 원칙 위반, 평등 원칙 위반 등을 의미하며, 이는 구체적인 사례의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인한 위법 사유는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책임을 부담함. - 재등록률은 학생 교육·지도에 대한 만족도와 관련이 있어 평가 항목으로 설정하는 것이 불합리하지 않음. 특히 사이버대학 신설학과의 조기 정착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교원 재임용 거부 결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학교법인)의 교원 재임용 거부 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11. 18. 참가인(교원)에게 업적평가 결과 재임용 기준 미충족을 통지함. - 원고의 교원인사위원회는 2011. 12. 8. 재임용 심사기준 미달 교원들에 대한 재임용 제청 여부를 심의함. - 정년제 전임교원 6명 중 2명은 '연구게재 예정(조건부 충족)', 4명은 '조건부 재계약(업적평가기준 미충족)'으로 재임용 제청함. - 참가인을 포함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3명은 모두 재임용 거부를 제청하기로 의결함. - 교원인사위원회는 2011. 12. 21. 재임용 최소기준 80점에 현저히 미달하고, 교원인사규정 제8조 본문 규정을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게 적용 시 이 사건 규정 제8조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2011. 12. 8.자 의결을 유지함. - 원고는 업적평가점수가 최소기준에 미달한 정년제 전임교원 6명은 모두 재임용한 반면, 참가인을 비롯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3명에 대하여는 재임용을 거부함. - 원고는 2011. 12. 28. 참가인에게 재임용 거부결정을 통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원 재임용 거부 결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은 교원 재임용 심의 시 학생교육, 학문연구,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등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하도록 규정하며, 구체적인 평가 방식은 학칙에 위임함. - 참가인은 이 사건 규정 개정 심의에 참여하고, 규정 적용에 동의하는 서면을 제출함. - 재등록률 항목에서 20점 전부 감점당하더라도 초과 강의, 학생 유치 등으로 가점을 받아 재임용 최소기준을 충족할 여지가 있었음. - 참가인 소속 학과의 2011-2학기 재등록률은 76.9%로, 다른 학과에 비해 낮았음. - 정년제 전임교원 재임용 심사에도 재등록률 항목이 존재하며, 비정년트랙 교원에게 특별히 불리하다고 보기 어려움. - 임용권자인 원고는 재임용 심의 관련 학칙 및 심사기준 마련에 상당한 재량을 가짐. - 그러나 재임용 거부의 객관적 사유가 없거나, 그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공정한 심사가 결여된 경우 재임용 거부는 위법함. - 재량권 일탈·남용은 공익 원칙 위반, 비례 원칙 위반, 평등 원칙 위반 등을 의미하며, 이는 구체적인 사례의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인한 위법 사유는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책임을 부담함. - 재등록률은 학생 교육·지도에 대한 만족도와 관련이 있어 평가 항목으로 설정하는 것이 불합리하지 않음. 특히 사이버대학 신설학과의 조기 정착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 - 참가인은 이 사건 규정 개정 심의에 참여하고, 규정 적용에 동의하는 서면을 제출함. - 재등록률 항목에서 20점 전부 감점당하더라도 초과 강의, 학생 유치 등으로 가점을 받아 재임용 최소기준을 충족할 여지가 있었음. - 참가인 소속 학과의 2011-2학기 재등록률은 76.9%로, 다른 학과에 비해 낮았음. - 정년제 전임교원 재임용 심사에도 재등록률 항목이 존재하며, 비정년트랙 교원에게 특별히 불리하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교원의 재임용) 검토 - 본 판결은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 심사에서 학교법인의 재량권이 무제한적이지 않음을 명확히 함. 특히, 재량권 행사가 합리적 기준과 공정한 심사를 벗어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 위법하다고 판단함. - 재등록률과 같은 계량적 지표를 재임용 평가에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그 비중이 과도하거나 평가 방식이 불합리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함. - 신설학과의 특성, 교원의 노력과 무관한 외부 요인, 학칙의 불합리성 등이 재임용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을 강조하여 교원의 권리 보호에 중점을 둠. - 교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행규정인 사립학교법상 재임용 심사권이 침해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하여, 학교법인이 자의적으로 재임용 기준을 설정하거나 적용할 수 없음을 명시함.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3누18676 교원 재임용 거부 결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 검색으로 서울고등법원 2014. 9. 26. 선고 2013누18676 판결 재임용거부처분취소결정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4-09-26 | 2013누18676 dismissed 법원 판례 본채용거부 서면통지 위반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교원 재임용 거부 결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학교법인)의 교원 재임용 거부 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1. 11. 18. 참가인(교원)에게 업적평가 결과 재임용 기준 미충족을 통지함. - 근로자의 교원인사위원회는 2011. 12. 8. 재임용 심사기준 미달 교원들에 대한 재임용 제청 여부를 심의함. - 정년제 전임교원 6명 중 2명은 '연구게재 예정(조건부 충족)', 4명은 '조건부 재계약(업적평가기준 미충족)'으로 재임용 제청함. - 참가인을 포함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3명은 모두 재임용 거부를 제청하기로 의결함. - 교원인사위원회는 2011. 12. 21. 재임용 최소기준 80점에 현저히 미달하고, 교원인사규정 제8조 본문 규정을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게 적용 시 이 사건 규정 제8조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2011. 12. 8.자 의결을 유지함. - 근로자는 업적평가점수가 최소기준에 미달한 정년제 전임교원 6명은 모두 재임용한 반면, 참가인을 비롯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3명에 대하여는 재임용을 거부함. - 근로자는 2011. 12. 28. 참가인에게 재임용 거부결정을 통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원 재임용 거부 결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은 교원 재임용 심의 시 학생교육, 학문연구,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등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하도록 규정하며, 구체적인 평가 방식은 학칙에 위임함. - 임용권자인 근로자는 재임용 심의 관련 학칙 및 심사기준 마련에 상당한 재량을 가짐. - 그러나 재임용 거부의 객관적 사유가 없거나, 그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공정한 심사가 결여된 경우 재임용 거부는 위법함. - 재량권 일탈·남용은 공익 원칙 위반, 비례 원칙 위반, 평등 원칙 위반 등을 의미하며, 이는 구체적인 사례의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인한 위법 사유는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책임을 부담함. - 근로자에게 유리한 사정: - 재등록률은 학생 교육·지도에 대한 만족도와 관련이 있어 평가 항목으로 설정하는 것이 불합리하지 않음. 특히 사이버대학 신설학과의 조기 정착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교원 재임용 거부 결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학교법인)의 교원 재임용 거부 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11. 18. 참가인(교원)에게 업적평가 결과 재임용 기준 미충족을 통지함. - 원고의 교원인사위원회는 2011. 12. 8. 재임용 심사기준 미달 교원들에 대한 재임용 제청 여부를 심의함. - 정년제 전임교원 6명 중 2명은 '연구게재 예정(조건부 충족)', 4명은 '조건부 재계약(업적평가기준 미충족)'으로 재임용 제청함. - 참가인을 포함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3명은 모두 재임용 거부를 제청하기로 의결함. - 교원인사위원회는 2011. 12. 21. 재임용 최소기준 80점에 현저히 미달하고, 교원인사규정 제8조 본문 규정을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게 적용 시 이 사건 규정 제8조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2011. 12. 8.자 의결을 유지함. - 원고는 업적평가점수가 최소기준에 미달한 정년제 전임교원 6명은 모두 재임용한 반면, 참가인을 비롯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3명에 대하여는 재임용을 거부함. - 원고는 2011. 12. 28. 참가인에게 재임용 거부결정을 통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원 재임용 거부 결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은 교원 재임용 심의 시 학생교육, 학문연구,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등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하도록 규정하며, 구체적인 평가 방식은 학칙에 위임함. - 참가인은 이 사건 규정 개정 심의에 참여하고, 규정 적용에 동의하는 서면을 제출함. - 재등록률 항목에서 20점 전부 감점당하더라도 초과 강의, 학생 유치 등으로 가점을 받아 재임용 최소기준을 충족할 여지가 있었음. - 참가인 소속 학과의 2011-2학기 재등록률은 76.9%로, 다른 학과에 비해 낮았음. - 정년제 전임교원 재임용 심사에도 재등록률 항목이 존재하며, 비정년트랙 교원에게 특별히 불리하다고 보기 어려움. -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정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근거): - 재등록률 항목의 과도한 비중: 총점 100점 중 20점을 차지하며, 80% 이하 시 20점 전부 감점되어 다른 항목에서 조금만 감점되어도 재임용이 매우 어려움 (근로자는 이후 배점을 10점으로 축소함). -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평가 항목: '윤리성' 등 추상적인 기준(30점 배점)으로 인해 만점 받기 어려워 재등록률 감점 시 재임용 기대가 어려움. - 규정 위반 및 부당한 평가: 이 사건 규정은 "연평균 재등록률"을 기준으로 하였음에도, 근로자는 신설학과라는 이유로 2011-2학기 재등록률(76.9%)만을 적용하여 평가함. 이는 규정 위반이며, 재학 1학기의 높은 중도탈락률을 고려하지 않은 부당한 평가임. - 비례의 원칙 위반: 재등록률을 학과별로 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더라도, 교수 개개인의 노력과 무관한 학생의 개인적 상황, 학교 행정서비스 품질 등이 재등록률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보정하는 요소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음. - 학문연구 평가의 무의미화: 재등록률 - 임용권자인 원고는 재임용 심의 관련 학칙 및 심사기준 마련에 상당한 재량을 가짐. - 그러나 재임용 거부의 객관적 사유가 없거나, 그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공정한 심사가 결여된 경우 재임용 거부는 위법함. - 재량권 일탈·남용은 공익 원칙 위반, 비례 원칙 위반, 평등 원칙 위반 등을 의미하며, 이는 구체적인 사례의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인한 위법 사유는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책임을 부담함. - 원고에게 유리한 사정: - 재등록률은 학생 교육·지도에 대한 만족도와 관련이 있어 평가 항목으로 설정하는 것이 불합리하지 않음. 특히 사이버대학 신설학과의 조기 정착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 - 참가인은 이 사건 규정 개정 심의에 참여하고, 규정 적용에 동의하는 서면을 제출함. - 재등록률 항목에서 20점 전부 감점당하더라도 초과 강의, 학생 유치 등으로 가점을 받아 재임용 최소기준을 충족할 여지가 있었음. - 참가인 소속 학과의 2011-2학기 재등록률은 76.9%로, 다른 학과에 비해 낮았음. - 정년제 전임교원 재임용 심사에도 재등록률 항목이 존재하며, 비정년트랙 교원에게 특별히 불리하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에게 불리한 사정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근거): - 재등록률 항목의 과도한 비중: 총점 100점 중 20점을 차지하며, 80% 이하 시 20점 전부 감점되어 다른 항목에서 조금만 감점되어도 재임용이 매우 어려움 (원고는 이후 배점을 10점으로 축소함). -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평가 항목: '윤리성' 등 추상적인 기준(30점 배점)으로 인해 만점 받기 어려워 재등록률 감점 시 재임용 기대가 어려움. - 규정 위반 및 부당한 평가: 이 사건 규정은 "연평균 재등록률"을 기준으로 하였음에도, 원고는 신설학과라는 이유로 2011-2학기 재등록률(76.9%)만을 적용하여 평가함. 이는 규정 위반이며, 재학 1학기의 높은 중도탈락률을 고려하지 않은 부당한 평가임. - 비례의 원칙 위반: 재등록률을 학과별로 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더라도, 교수 개개인의 노력과 무관한 학생의 개인적 상황, 학교 행정서비스 품질 등이 재등록률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보정하는 요소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음. - 학문연구 평가의 무의미화: 재등록률은 학생교육·지도와 관련되나 학문연구와는 무관하므로, 재등록률 항목의 높은 비중으로 인해 비정년트랙 교원의 학문연구 평가가 사실상 무의미해짐. - '학생유치' 항목의 부당성: '학생유치' 항목은 사립학교법상 재임용 사유인 '학생교육, 학문연구 및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과 관련이 없으며, 교원의 재임용 여부가 지도하지 않은 외부 학생 유치 여부에 좌우되는 효과를 초래함. - 동의 서면의 효력 부인: 참가인이 규정 적용에 동의하는 서면을 제출했더라도, 사립학교법상 교원의 재임용 심사 신청권은 강행규정이므로, '합리적인 기준과 정당한 평가에 의한 재임용 심사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사법상 약정은 무효임. - 학칙 미비의 책임 전가: 정년제 교원과 비정년트랙 교원의 재임용 기준 충돌 우려는 원고가 학칙을 합리적으로 마련하지 못한 데 원인이 있으므로, 이를 참가인에게 불이익하게 심사하는 근거로 사용할 수 없음. - 종합적 고려 주장의 증거 부족: 원고가 주장하는 연구실적, 학회활동, 학생지도 능력, 품위 유지 등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 결론: 이 사건 재임용 거부 결정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교원의 재임용) - 제7항 전문: "교원인사위원회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 제7항 각 호: 1.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2.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3.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 제4항 내지 제8항: 교원의 재임용심사신청권 보장 (강행규정)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6056 판결: 임용권자의 재량권 범위에 대한 판례. -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9009 판결, 대법원 2013. 3. 14. 2012두13498 판결: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및 증명책임에 대한 판례. -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두22686 판결: 사립학교법상 재임용 심사신청권의 강행규정성에 대한 판례. - 헌법재판소 2014. 4. 24. 선고 2012헌바336 결정: 교원의 '합리적인 기준과 정당한 평가에 의하여 재임용심사를 받을 권리' 침해 약정의 무효성에 대한 결정. 검토 - 본 판결은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 심사에서 학교법인의 재량권이 무제한적이지 않음을 명확히 함. 특히, 재량권 행사가 합리적 기준과 공정한 심사를 벗어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 위법하다고 판단함. - 재등록률과 같은 계량적 지표를 재임용 평가에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그 비중이 과도하거나 평가 방식이 불합리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함. - 신설학과의 특성, 교원의 노력과 무관한 외부 요인, 학칙의 불합리성 등이 재임용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을 강조하여 교원의 권리 보호에 중점을 둠. - 교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행규정인 사립학교법상 재임용 심사권이 침해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하여, 학교법인이 자의적으로 재임용 기준을 설정하거나 적용할 수 없음을 명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