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3-31 | 2014가합59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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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동안 근무지 이탈, 미등록업체와의 거래, 고객 불참 요청 통보, 행사장 준비 부족 등 문제를 일으켜 피고 회사로부터 수회 지적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7누19946 판결
통정허위표시 및 명의대여 여부
- 판단: 원고와 인트로맨 사이의 이 사건 근로계약이 통정허위표시이거나 명의대여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채용내정 취소 주장의 타당성
- 법리: 근로계약은 낙성, 불요식의 계약이며, 채용내정은 본채용 전에 채용할 자를 미리 결정하는 것으로, 채용내정 단계에서는 채용내정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 즉 근로계약에 대한 해약권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함. 채용내정 통지 및 최종합격자 통보 등을 통해 사용자의 채용의사가 외부적·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표명되었을 것이 요구됨.
- 판단:
- 회사가 근로자의 채용내정 통지 및 최종합격자 통보 등을 외부적·객관적으로 표명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회사는 근로자의 파견근로기간이 종료되면 위 기간 동안의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여 근로자에 대한 채용절차를 다시 거치기로 한 것으로 보임.
-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자를 채용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채용내정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비용청구의 타당성
- 판단:
- 근로자가 피고 회사의 파견근로자에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 성립 여부
- 법리: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여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함.
- 판단:
-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인트로맨이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그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으로 볼 수 없음.
- 인트로맨은 2011. 8.경부터 현재까지 피고 회사에 Event Manager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를 계속 파견해 온 사실이 인정됨.
- 설령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제 계약으로서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됨.
- 원고가 근로계약기간 동안 근무지 이탈, 미등록업체와의 거래, 고객 불참 요청 통보, 행사장 준비 부족 등 문제를 일으켜 피고 회사로부터 수회 지적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7누19946 판결
통정허위표시 및 명의대여 여부
- 판단: 원고와 인트로맨 사이의 이 사건 근로계약이 통정허위표시이거나 명의대여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채용내정 취소 주장의 타당성
- 법리: 근로계약은 낙성, 불요식의 계약이며, 채용내정은 본채용 전에 채용할 자를 미리 결정하는 것으로, 채용내정 단계에서는 채용내정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 즉 근로계약에 대한 해약권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함. 채용내정 통지 및 최종합격자 통보 등을 통해 사용자의 채용의사가 외부적·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표명되었을 것이 요구됨.
- 판단:
- 피고가 원고의 채용내정 통지 및 최종합격자 통보 등을 외부적·객관적으로 표명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피고는 원고의 파견근로기간이 종료되면 위 기간 동안의 원고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여 원고에 대한 채용절차를 다시 거치기로 한 것으로 보임.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를 채용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채용내정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비용청구의 타당성
- 판단:
- 원고가 피고 회사의 파견근로자에 해당함.
- 파견근로자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비용을 지출한 경우 피고 회사 비용담당자에게 영수증을 첨부하여 비용발생 사실을 고지하고 승인을 받으면, 이후 파견사업주에게 지출비용을 청구하여 해당 비용을 지급받게 됨.
-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주장하는 비용 1,500만 원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고 보기 부족하며, 설령 승인을 받았더라도 피고 회사를 상대로 직접 비용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검토
- 본 판결은 파견근로 관계에서 묵시적 근로계약 성립 여부, 채용내정의 요건, 그리고 파견근로자의 비용 청구 주장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제시함.
- 특히,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원고용주의 형식적·명목적 존재 여부와 실질적인 종속 관계 및 임금 지급 주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함.
- 또한, 채용내정의 경우 사용자의 명확한 채용 의사 표명이 중요하며, 단순히 정규직 전환 가능성을 언급한 것만으로는 채용내정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파견근로자의 비용 청구에 있어서는 내부 규정 및 절차에 따른 승인 여부와 청구 주체를 명확히 구분하여 판단해야 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