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 2017-08-16 | 2016구합5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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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이 사건 범죄행위는 공무원 채용시험 부정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B대학교 학칙 제86조 제1항 제2호('학교 업무수행을 고의로 방해한 행위'), 제3호('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 및 학생지원위원회 규정 제12조 제5호가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 징계의결 이유에 학칙 제86조 제1항 제2호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포함한 이 사건 범죄행위의 개요가 소상하게 기재되어 있고, 학칙 제86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점도 언급되어 있음.
- 회사가 학칙 제86조 등을 해당 처분의 근거규정으로 명시하였으므로, 근로자는 처분의 근거가 된 범죄사실의 내용 및 해당 범죄사실이 학칙 제86조 제1항 제3호뿐만 아니라 같은 항 제2호 등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회사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대로 제시하지 않았다고 평가하기 어려움.
3. 징계 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쟁점: 졸업을 1학기 앞둔 근로자에게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제명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사유의 내용과 정도, 징계 대상자의 평소 행실, 징계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거나 비례원칙을 위반한 경우에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게 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범죄행위는 공무원 채용시험에 부정하게 합격할 목적으로
2016구합5888 | 제주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학생 제명처분 취소 소송: 공무원 채용시험 부정행위로 인한 학교 명예 실추 및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B대학교 제명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0년 B대학교 인문대학에 입학한 학생으로, 2016년 지역인재 7급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추천대상자 선발을 위한 B대학교 자체 선발시험에서 1등을 하여 최종 추천대상자로 선발 됨. B대학교 학생처장은 2016. 9. 6. 원고가 저지른 범죄행위(공무원 채용시험 관련 부정행위)를 이유로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 함. B대학교 징계위원회는 2016. 9. 20. 원고의 범죄행위를 인정하고, 사회적 물의 및 학교 명예 실추를 이유로 원고에 대해 제명을 의결 함. 피고는 2016. 9. 26. B대학교 학칙 및 학생지원위원회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반영하여 원고에게 제명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징계 절차상 의견제출 기회 실질적 보장 여부 쟁점: 원고가 구속 상태에서 단시간 내에 적절한 방어권 행사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등에 따른 의견제출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았는지 여 부. 법리: 행정절차법 제22조 및 B대학교 학생지원위원회 규정 제15조는 징계처분 대상자의 의견제출 기회를 보장 함. 이는 단지 형식적인 안내에 그치지 않고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방어할 기회를 보장하여야 함. 법원의 판단: B대학교 담당자가 구치소를 방문하여 원고에게 징계의결요구서 및 출석통지서 등을 직접 교부하였고, 원고가 징계 관련 소명사항 등을 기재한 진술서를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였 음. 원고가 직접 출석하여 진술할 것을 요청하거나 기타 절차상 하자를 문제 삼았다는 정황이 확인되지 않 음. B대학교 측이 원고의 신병 상태 등을 고려하여 의견제출 절차를 진행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 음. 2. 징계사유의 적법성 및 이유제시 의무 위반 여부 쟁점: 이 사건 범죄행위가 학칙 등에 열거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피고가 징계의결 이유에서 해당 징계사유의 근거가 된 학칙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아 이유제시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 판정 요지 학생 제명처분 취소 소송: 공무원 채용시험 부정행위로 인한 학교 명예 실추 및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B대학교 제명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0년 B대학교 인문대학에 입학한 학생으로, 2016년 지역인재 7급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추천대상자 선발을 위한 B대학교 자체 선발시험에서 1등을 하여 최종 추천대상자로 선발 됨. B대학교 학생처장은 2016. 9. 6. 근로자가 저지른 범죄행위(공무원 채용시험 관련 부정행위)를 이유로 회사에게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 함. B대학교 징계위원회는 2016. 9. 20. 근로자의 범죄행위를 인정하고, 사회적 물의 및 학교 명예 실추를 이유로 근로자에 대해 제명을 의결 함. 회사는 2016. 9. 26. B대학교 학칙 및 학생지원위원회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반영하여 근로자에게 제명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의견제출 기회 실질적 보장 여부 쟁점: 근로자가 구속 상태에서 단시간 내에 적절한 방어권 행사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등에 따른 의견제출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았는지 여 부. 법리: 행정절차법 제22조 및 B대학교 학생지원위원회 규정 제15조는 징계처분 대상자의 의견제출 기회를 보장 함. 이는 단지 형식적인 안내에 그치지 않고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방어할 기회를 보장하여야 함. 법원의 판단: B대학교 담당자가 구치소를 방문하여 근로자에게 징계의결요구서 및 출석통지서 등을 직접 교부하였고, 근로자가 징계 관련 소명사항 등을 기재한 진술서를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였 음. 근로자가 직접 출석하여 진술할 것을 요청하거나 기타 절차상 하자를 문제 삼았다는 정황이 확인되지 않 음. B대학교 측이 근로자의 신병 상태 등을 고려하여 의견제출 절차를 진행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 음. 2. 징계사유의 적법성 및 이유제시 의무 위반 여부 쟁점: 이 사건 범죄행위가 학칙 등에 열거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회사가 징계의결 이유에서 해당 징계사유의 근거가 된 학칙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아 이유제시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 부. 법리: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 함. 징계사유는 학칙 등에 명시되어야 하며, 처분서에 그 근거와 이유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범죄행위는 공무원 채용시험 부정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B대학교 학칙 제86조 제1항 제2호('학교 업무수행을 고의로 방해한 행위'), 제3호('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 및 학생지원위원회 규정 제12조 제5호가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징계의결 이유에 학칙 제86조 제1항 제2호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포함한 이 사건 범죄행위의 개요가 소상하게 기재되어 있고, 학칙 제86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점도 언급되어 있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제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구합5888 판정일 2017.08.1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부. 법리: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 함. 징계사유는 학칙 등에 명시되어야 하며, 처분서에 그 근거와 이유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범죄행위는 공무원 채용시험 부정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B대학교 학칙 제86조 제1항 제2호('학교 업무수행을 고의로 방해한 행위'), 제3호('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 및 학생지원위원회 규정 제12조 제5호가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징계의결 이유에 학칙 제86조 제1항 제2호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포함한 이 사건 범죄행위의 개요가 소상하게 기재되어 있고, 학칙 제86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점도 언급되어 있 음. 피고가 학칙 제86조 등을 이 사건 처분의 근거규정으로 명시하였으므로, 원고는 처분의 근거가 된 범죄사실의 내용 및 해당 범죄사실이 학칙 제86조 제1항 제3호뿐만 아니라 같은 항 제2호 등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 됨. 따라서 피고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대로 제시하지 않았다고 평가하기 어려 움. 3. 징계 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쟁점: 졸업을 1학기 앞둔 원고에게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제명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 부.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사유의 내용과 정도, 징계 대상자의 평소 행실, 징계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거나 비례원칙을 위반한 경우에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게 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범죄행위는 공무원 채용시험에 부정하게 합격할 목적으로 치밀한 계획과 준비를 거쳐 순차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범행 수법과 태양이 매우 이례적이고 대담 함. 이로 인해 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공중의 신뢰가 크게 손상되는 등 행위 자체의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 음. 원고의 소속 대학 등이 언론보도 및 SNS 등을 통해 대중들에게 전파됨으로써 B대학교의 명예가 크게 실추되었음(당시 소속 대학의 명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기사들이 상당수 존재하였음).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대학으로 하여금 원고와의 신분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 움. 원고가 강박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하는 등 일부 유리한 사정이 있으나,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거나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행정절차법 제23조(처분의 이유제시) B대학교 학칙 제86조 제1항 제2호: 학교 업무수행을 고의로 방해한 행위 B대학교 학칙 제86조 제1항 제3호: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 B대학교 학생지원위원회 규정 제12조 제5호 B대학교 학생지원위원회 규정 제15조 B대학교 학생지원위원회 규정 제16조 참고사실 원고는 이 사건 범죄행위 등에 대해 절도,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공전자기록등변작 등 혐의로 기소되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보 임. 원고는 이 사건 범죄행위 당시 강박증 등 정신과적 질환을 앓고 있었 음. 원고는 과거에 별다른 징계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 음. 검토 본 판결은 대학의 학생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절차적 적법성과 징계 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 함. 특히, 구속 상태에 있는 학생에 대한 의견제출 기회 보장 방식, 징계사유 명시의 구체성, 그리고 부정행위의 중대성 및 학교 명예 실추 정도가 징계 양정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설시하여 유사 사건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공 함. 징계처분 시 행정절차법상 이유제시 의무는 처분 상대방이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반드시 모든 관련 조항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알 수 있다면 적법하다고 판단한 점이 주목 됨. 또한, 공무원 채용시험과 같은 공공성이 높은 시험에서의 부정행위는 그 자체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한 학교의 명예 실추는 제명처분이라는 중징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을 확인함. 회사가 학칙 제86조 등을 해당 처분의 근거규정으로 명시하였으므로, 근로자는 처분의 근거가 된 범죄사실의 내용 및 해당 범죄사실이 학칙 제86조 제1항 제3호뿐만 아니라 같은 항 제2호 등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 됨. 따라서 회사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대로 제시하지 않았다고 평가하기 어려 움. 3. 징계 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쟁점: 졸업을 1학기 앞둔 근로자에게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제명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 부.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사유의 내용과 정도, 징계 대상자의 평소 행실, 징계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거나 비례원칙을 위반한 경우에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게 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범죄행위는 공무원 채용시험에 부정하게 합격할 목적으로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