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 2018-07-19 | 2017가합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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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재심 징계부의조서에 '기타사항'이 추가되었으나, 이는 징계양정 심의 항목의 사고요약란에 불과하고 실제 징계사유는 이 사건 제1, 2징계사유에 한정되었으므로 징계사유가 임의로 추가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59882 판결
- 이 사건 준칙 제11조(제척 및 기피)
징계처분의 내용상 하자 여부 (징계사유 부존재)
- 쟁점: 이 사건 제1징계사유(고정자산 취득절차 이행소홀)와 제2징계사유(직원 인사교류업무 취급소홀)가 부존재하는지 여부.
- 법리: 해당 없음.
- 판단:
- 이 사건 제1징계사유: 근로자는 이사회 결의 없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피고 조합에 계약금 상당의 손실을 입혔으므로 징계사유가 부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기존 이사회 승인 토지와 별개인 이 사건 부지 취득에 이사회 결의가 필요 없다는 근거가 될 수 없고, 2013년 매입 승인 이력이나 피고 조합에 유리한 행위였다는 주장도 이사회 결의를 받지 않은 것을 정당화할 수 없음.
- 이 사건 제2징계사유: 근로자를 포함한 관련 담당자들이 인사교류규정에 위반하여 대상자들의 동의서를 받지 않고 인사교류를 실시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부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직원들이 입사 시 포괄동의를 했거나 동의 없는 인사교류 관행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고, 근로자가 단순히 실무담당자
징계처분의 절차상 하자 여부 (제척·기피 사유, 징계사유 모호성, 재심 징계사유 추가)
- 쟁점: 징계처분 의결에 참여한 이사들이 제척·기피 사유에 해당하는지, 징계사유 통지가 모호한지, 재심에서 징계사유가 임의로 추가되었는지 여부.
- 법리: 이 사건 준칙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한 "징계사유와 관계있는 자"는 징계혐의 사유와 관련 있는 모든 자가 아닌 피징계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거나 징계혐의 사유의 피해자를 의미함(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59882 판결 등 참조).
- 판단:
- 감사를 요청한 이사들이 징계결정에 참여했으나, 이들이 원고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거나 원고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워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원고가 기피 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기피사유도 인정하기 어려움.
- 징계처분 통보서에 징계사유가 간략하게 기재되었으나, 원고가 소명의견서 제출 안내서 등을 통해 징계사유를 충분히 인지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징계사유가 모호하여 통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재심 징계부의조서에 '기타사항'이 추가되었으나, 이는 징계양정 심의 항목의 사고요약란에 불과하고 실제 징계사유는 이 사건 제1, 2징계사유에 한정되었으므로 징계사유가 임의로 추가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59882 판결
- 이 사건 준칙 제11조(제척 및 기피)
징계처분의 내용상 하자 여부 (징계사유 부존재)
- 쟁점: 이 사건 제1징계사유(고정자산 취득절차 이행소홀)와 제2징계사유(직원 인사교류업무 취급소홀)가 부존재하는지 여부.
- 법리: 해당 없음.
- 판단:
- 이 사건 제1징계사유: 원고는 이사회 결의 없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피고 조합에 계약금 상당의 손실을 입혔으므로 징계사유가 부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기존 이사회 승인 토지와 별개인 이 사건 부지 취득에 이사회 결의가 필요 없다는 근거가 될 수 없고, 2013년 매입 승인 이력이나 피고 조합에 유리한 행위였다는 주장도 이사회 결의를 받지 않은 것을 정당화할 수 없음.
- 이 사건 제2징계사유: 원고를 포함한 관련 담당자들이 인사교류규정에 위반하여 대상자들의 동의서를 받지 않고 인사교류를 실시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부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직원들이 입사 시 포괄동의를 했거나 동의 없는 인사교류 관행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고, 원고가 단순히 실무담당자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원고가 결재권자로서 책임이 인정되므로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C법 제43조(이사회) 제3항 제7호: 이사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을 의결함.
- C법 제171조(벌칙) 제2호: 제43조 제3항에 따라 총회·대의원회 또는 이사회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집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고정자산 관리규정 제11조(부동산의 취득·처분): 토지, 건물, 구축물 및 기타 부동산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처분함.
- 이 사건 준칙 제11조 제1항: 조합장이 인사교류 실시계획에 따라 '인사교류 요청서'를 대상자별 인사기록카드와 '인사교류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시군인사업무협의회에 제출함.
징계양정상의 하자 여부 (재량권 일탈·남용)
- 쟁점: 원고에 대한 정직 6개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로서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 이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임(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등 참조).
- 판단:
- 관련자들과의 형평성: 원고보다 상위 결재권자인 조합장(정직 1개월), 상무(정직 4개월)에 비해 원고(정직 6개월)에게 특별한 사유 없이 가장 중한 처분이 내려짐. 특히 두 징계사유 모두에 관련된 상위 직급자들과 비교해도 원고의 징계가 과도함.
- AN중앙회 징계요구와의 차이: AN중앙회는 원고에 대해 견책을 요구했으나 피고 조합은 정직 6개월을 처분함. 피고 조합이 주장하는 가중사유(원고의 주도적 역할, 직장 내 위계 무시, 욕설 등)는 증거가 부족하거나 징계 수위를 정당화할 만큼 중대하지 않음.
- 책임비율과의 불균형: 징계부의조서상 원고의 책임비율(제1징계사유 10%, 제2징계사유 15%)이 상위 직급자들보다 낮거나 같음에도 더 중한 징계를 받음.
- 과실 정도 및 징계기준 위반: 원고의 과실은 경과실로 판단되며, 이 사건 준칙 징계기준에 따르면 경과실의 경우 견책, 두 건의 견책 사유는 감봉으로 가중될 뿐임.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위한 가중사유가 특별히 검토되지 않음.
- 징계위원회 논의의 부적절성: 징계위원회 회의록상 원고에게 책임이 가중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논의되지 않았음에도 해직이 의결되었고, 재심에서도 원고에게 가장 중한 처분을 한 정당한 이유가 부족함.
- 피고 주장의 가중사유 불인정: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고의성, 반성 없는 태도, 변상 미이행 등은 증거가 부족하거나 징계 수위를 정당화할 근거가 되지 못함.
- 결론: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상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여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 이 사건 준칙 제6조(직원에 대한 징계의 구분 및 효과)
- 이 사건 준칙 제14조(징계의 양정)
- 이 사건 준칙 제15조(과실의 정도 측정기준)
- 이 사건 준칙 제17조(병합심의 가중원칙)
- 이 사건 준칙 <별표 /> 징계기준
참고사실
- 원고는 정직 처분으로 인해 정직기간 6개월에 18개월을 더한 24개월 동안 승진 및 승급이 제한되고, 정직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음.
- 피고가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이 적정하다고 다투는 이상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