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17-01-17 | 2016구합2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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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법령: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 제2항: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한 자는 이를 위탁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을 요구하거나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위탁계약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 1] '위탁계약 해지 등의 조치기준' 제2항 제3호 가목: 훈련기간, 훈련시간, 학급 편성, 훈련교사, 훈련장소, 훈련시설·장비 등 훈련과정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위탁계약을 위반함으로써 위탁계약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 계약 해지와 1년 해당 과정 위탁·인정 제한처분.
- 판례: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 처분행위에 의해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개인의 불이익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해야 함.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이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나, 위 처
2016구합22621 | 대구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 해지 및 인정 제한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원고의 이 사건 훈련과정 위탁계약 해지 및 1년 위탁·인정 제한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고용노동부)는 2016. 1. 28. 주식회사 B(이 사건 훈련시설)과 C 훈련과정(이 사건 훈련과정)에 대한 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위탁계약을 체결 함. 원고는 2016. 6. 1. 주식회사 B을 포괄 영업양수하여 이 사건 훈련시설의 대표자가 됨. 피고는 2016. 8. 9. 이 사건 훈련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원고가 이 사건 훈련과정에 대해 다른 장소에 임의 분반하여 훈련교과에 편성되지 않은 전기기사이론 문제풀이를 실시한 사실을 적발 함. 피고는 2016. 9. 9. 원고에게 훈련장소, 학급편성, 훈련내용 미준수를 이유로 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이 사건 계약 해지 및 1년(2016. 9. 10. ~ 2017. 9. 9.) 해당 과정 위탁·인정 제한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법리 : 직업능력개발법 제16조 제2항 제3호는 위탁계약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 함. 동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 1] '위탁계약 해지 등의 조치기준' 제2항 제3호 가목은 훈련과정의 중요 사항(훈련기간, 훈련시간, 학급 편성, 훈련교사, 훈련장소, 훈련시설·장비 등)에 관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계약 해지와 1년 해당 과정 위탁·인정 제한 처분을 하도록 규정 함. 행정청이 현지조사 과정에서 조사 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 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 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16. 7. 22.경부터 2016. 8. 9.까지 이 사건 훈련과정 수업시간에 훈련생 중 일부에게 전기기사 이론시험 문제풀이 수업을 듣게 하였 음. 이는 훈련시간, 학급편성, 훈련장소 등 훈련과정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 함. 이 사건 훈련시설 원장 E이 작성한 확인서(훈련생 일부가 302호 강의실에서 전기이론시험 준비 문제를 풀고 있었다는 내용)는 증거 가치가 있 음.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담임교사 D이 훈련생들과 전기기사 자격증 시험 관련 질의응답을 하였고, 이는 휴식시간이 아닌 수업시간 중이었 음. 원고는 2016. 7. 28.에도 전기기사 관련 수업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으며, 훈련생 민원 내용에 비추어 지속적인 위반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 판정 요지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 해지 및 인정 제한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근로자의 이 사건 훈련과정 위탁계약 해지 및 1년 위탁·인정 제한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고용노동부)는 2016. 1. 28. 주식회사 B(이 사건 훈련시설)과 C 훈련과정(이 사건 훈련과정)에 대한 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위탁계약을 체결 함. 근로자는 2016. 6. 1. 주식회사 B을 포괄 영업양수하여 이 사건 훈련시설의 대표자가 됨. 회사는 2016. 8. 9. 이 사건 훈련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근로자가 이 사건 훈련과정에 대해 다른 장소에 임의 분반하여 훈련교과에 편성되지 않은 전기기사이론 문제풀이를 실시한 사실을 적발 함. 회사는 2016. 9. 9. 근로자에게 훈련장소, 학급편성, 훈련내용 미준수를 이유로 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해당 계약 해지 및 1년(2016. 9. 10. ~ 2017. 9. 9.) 해당 과정 위탁·인정 제한 처분(해당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법리: 직업능력개발법 제16조 제2항 제3호는 위탁계약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 함. 동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 1] '위탁계약 해지 등의 조치기준' 제2항 제3호 가목은 훈련과정의 중요 사항(훈련기간, 훈련시간, 학급 편성, 훈련교사, 훈련장소, 훈련시설·장비 등)에 관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계약 해지와 1년 해당 과정 위탁·인정 제한 처분을 하도록 규정 함. 행정청이 현지조사 과정에서 조사 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 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 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2016. 7. 22.경부터 2016. 8. 9.까지 이 사건 훈련과정 수업시간에 훈련생 중 일부에게 전기기사 이론시험 문제풀이 수업을 듣게 하였 음. 이는 훈련시간, 학급편성, 훈련장소 등 훈련과정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해당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 함. 이 사건 훈련시설 원장 E이 작성한 확인서(훈련생 일부가 302호 강의실에서 전기이론시험 준비 문제를 풀고 있었다는 내용)는 증거 가치가 있 음. 근로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담임교사 D이 훈련생들과 전기기사 자격증 시험 관련 질의응답을 하였고, 이는 휴식시간이 아닌 수업시간 중이었 음. 근로자는 2016. 7. 28.에도 전기기사 관련 수업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으며, 훈련생 민원 내용에 비추어 지속적인 위반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 임. 따라서 해당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법령: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 제2항: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한 자는 이를 위탁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을 요구하거나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 다. 3. 위탁계약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 1] '위탁계약 해지 등의 조치기준' 제2항 제3호 가목: 훈련기간, 훈련시간, 학급 편성, 훈련교사, 훈련장소, 훈련시설·장비 등 훈련과정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위탁계약을 위반함으로써 위탁계약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 계약 해지와 1년 해당 과정 위탁·인정 제한처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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