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 2017-02-03 | 2016가합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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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2013. 11. 6. 근로자는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2013년도 성과급 미지급이 근로조건 위반임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신청을 함.
- 2013. 12. 5.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시행세칙이 유효하게 제정되지 않았고, 상위규정에 위반되며, 이 사건 제1 심사결정 및 이 사건 제1 확정판결을 통해 이 사건 제1 징계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2013년 성과급 2,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함.
- 2014. 1. 7.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4. 2. 28. 취하함.
- 2014. 3. 7. 회사는 근로자에게 삭감된 연봉 및 미지급한 2013년도 성과급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합계 31,080,822원을 지급함.
- 이 사건 제2 징계 및 취소 경위:
- 2014. 9. 22. 피고 이사장은 징계위원회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 재심사 의결을 요청함.
- 2014. 12. 4. 회사의 징계위원회는 이 사건 제1 징계를 취소하고, 이 사건 제1 확정판결이 인정한 징계사유(동료교수 모욕 및 겸직금지 위반)를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견책의 징계를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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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2013. 3. 피고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거나 동의를 받는 절차 없이 '정년계열 계약임용직 연봉제교원 연봉계약에 관한 시행세칙'(이 사건 시행세칙)을 제정 함. 2013. 3. 14. 피고는 원고에게 기준연봉을 7,000만 원으로 삭감하고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연봉계약을 제의하였으나 원고는 거절 함. 2013. 3. 22. 피고는 이 사건 시행세칙에 따라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기준연봉을 7,000만 원으로 삭감하고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기로 의결 함. 피고는 위 의결에 따라 원고의 연봉을 삭감하고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 음. 2013. 11. 6. 원고는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2013년도 성과급 미지급이 근로조건 위반임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신청을 함. 2013. 12. 5.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시행세칙이 유효하게 제정되지 않았고, 상위규정에 위반되며, 이 사건 제1 심사결정 및 이 사건 제1 확정판결을 통해 이 사건 제1 징계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2013년 성과급 2,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 함. 2014. 1. 7.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4. 2. 28. 취하 함. 2014. 3. 7. 피고는 원고에게 삭감된 연봉 및 미지급한 2013년도 성과급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합계 31,080,822원을 지급 함. 이 사건 제2 징계 및 취소 경위: 피고 이사장은 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 재심사 의결을 요청 함. 2014. 12. 4. 피고의 징계위원회는 이 사건 제1 징계를 취소하고, 이 사건 제1 확정판결이 인정한 징계사유(동료교수 모욕 및 겸직금지 위반)를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견책의 징계를 의결 함. 2014. 12. 17. 피고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원고에 대한 정직 3월의 이 사건 제1 징계를 취소하고, 원고를 견책의 징계에 처함(이 사건 제2 징계).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제2 징계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2015. 3. 11.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이 사건 제2 심사결정). 원고는 이 사건 제2 심사결정에 불복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함(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828).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 제2 심사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5. 12. 1. 위 판결은 확정됨(이 사건 제2 확정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재심사결정을 통하여 이 사건 제2 징계를 취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으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법리: 징계권 행사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 즉 징계사유가 없는데도 고의로 명목상의 징계사유를 내세우거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알 수 있는데도 징계에 나아간 경우에는 불법행위를 구성함(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44901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208371 판결 등). 법원의 판단: 피고가 원고를 학교에서 몰아내려는 의도에서 고의로 명목상의 징계사유를 내세웠다거나, 이 사건 제1, 2 징계의 이유가 된 사실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이 사건 제1 징계 당시 인정한 징계사유 중 동료교수 모욕 및 겸직금지 위반은 적법한 징계사유를 구성할 수 있 음. 이 사건 제2 징계는 단지 징계시효가 경과하여 위법한 것에 불과하며, 피고가 징계시효 도과를 객관적으로 명백히 알았다거나 쉽게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 음. 피고가 이 사건 제1, 2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 주장과 같이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음.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44901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208371 판결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사립학교법 제55조 연봉 삭감 등으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및 위자료 발생 여부 법리: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적 침해를 입은 피해자는 재산상 손해의 배상이 이루어진다고 하여도 그것만으로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재산상 손해의 배상 외에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대법원 1991. 6. 11. 선고 90다20206 판결,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25551 판결 등). 법원의 판단: 피고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 사건 시행세칙을 적용하여 원고의 연봉을 삭감하고 2013년도 성과급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피고는 법률전문가가 아니므로 이 사건 시행세칙이 취업규칙으로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 또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쉽게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 임. 연봉 삭감 및 성과급 미지급 결정은 이 사건 제1 심사결정이 취소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당시에는 이 사건 제1 심사결정의 정당성이 인정됨을 전제로 한 것 임. 피고는 전북지역노동위원회의 결정에 재심 신청을 취하하고, 삭감된 연봉 및 미지급한 2013년도 성과급과 지연손해금을 모두 지급하여 위 결정에 승복 함. 설령 피고의 행위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가 삭감된 연봉 및 미지급 성과급과 지연손해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다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1. 6. 11. 선고 90다20206 판결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25551 판결 참고사실 이 사건 제1 확정판결 이후 피고는 변호사의 자문을 얻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원고의 소청심사 청구사건 재심사를 요청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피고에게 적의 처리하라는 취지의 회신을 함. 피고는 위 회신에 따라 자체적으로 이 사건 제2 징계로 나아간 것으로 보 임. 검토 본 판결은 징계처분 및 연봉 삭감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음을 보여 줌. 단순히 징계처분이 취소되거나 연봉 삭감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상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는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즉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특히, 징계권 행사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려면 징계권 남용의 정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해야 함을 강조하며, 징계사유의 객관적 명백성 및 징계권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 함. 연봉 삭감의 경우, 피고가 법률전문가가 아니라는 점, 당시 상황에서 정당성을 전제로 한 조치였다는 점, 그리고 최종적으로 손해배상액을 모두 지급하여 원상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불법행위 성립을 부정 함. 이는 재산상 손해의 배상으로 회복될 수 없는 특별한 정신적 손해가 인정되지 않는 한 위자료 청구가 어렵다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 임. 본 판결은 교원 징계 및 처우와 관련하여 학교법인의 재량권과 책임의 한계를 설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교원 측에서는 징계처분 취소 외에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그리고 재산상 손해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특별한 정신적 함. 2013. 3. 22. 회사는 이 사건 시행세칙에 따라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기준연봉을 7,000만 원으로 삭감하고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기로 의결 함. 회사는 위 의결에 따라 근로자의 연봉을 삭감하고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 음. 2013. 11. 6. 근로자는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2013년도 성과급 미지급이 근로조건 위반임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신청을 함. 2013. 12. 5.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시행세칙이 유효하게 제정되지 않았고, 상위규정에 위반되며, 이 사건 제1 심사결정 및 이 사건 제1 확정판결을 통해 이 사건 제1 징계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2013년 성과급 2,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 함. 2014. 1. 7.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4. 2. 28. 취하 함. 2014. 3. 7. 회사는 근로자에게 삭감된 연봉 및 미지급한 2013년도 성과급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합계 31,080,822원을 지급 함. 이 사건 제2 징계 및 취소 경위: 피고 이사장은 징계위원회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 재심사 의결을 요청 함. 2014. 12. 4. 회사의 징계위원회는 이 사건 제1 징계를 취소하고, 이 사건 제1 확정판결이 인정한 징계사유(동료교수 모욕 및 겸직금지 위반)를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견책의 징계를 의결 함. 20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