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 2022-09-21 | 2022고정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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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본 사건은 피고인이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임.
-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여 법적 분쟁을 예방해야 함.
2022고정76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임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충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 임. 피고인은 2021. 7. 5.경 피해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 음. 피고인은 2021. 7. 5.경부터 2021. 8. 2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피해자 D의 미지급 임금 9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아니하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피고인이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임금 미지급 의무를 위반하였음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 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참고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D의 진정서, D의 경찰진술조서 등이 증거로 제출 됨. 검토 판정 요지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임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충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 임. 피고인은 2021. 7. 5.경 피해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 음. 피고인은 2021. 7. 5.경부터 2021. 8. 2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피해자 D의 미지급 임금 9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아니하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피고인이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임금 미지급 의무를 위반하였음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 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참고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D의 진정서, D의 경찰진술조서 등이 증거로 제출 됨. 검토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할 의무가 있으며, 근로자 퇴직 시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할 의무가 있 음. 본 사건은 피고인이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 임.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여 법적 분쟁을 예방해야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사건번호 2022고정76 판정일 2022.09.21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할 의무가 있으며, 근로자 퇴직 시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할 의무가 있 음. 본 사건은 피고인이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 임.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여 법적 분쟁을 예방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