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2010-03-25 | 2008두7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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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판매대리점 거점 이전 승인 및 판매인원 채용등록 지연/거부 행위는 직영판매점과 판매대리점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인위적으로 시장질서에 영향을 가하려는 의도나 목적을 갖고, 객관적으로도 그러한 경쟁제한의 효과가 생길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그 부당성이 인정됨.
- 근로자의 판매목표 설정 및 강제 행위는 판매대리점에 대한 압박을 통한 퇴출이나 경쟁력 약화가 아닌 매출신장으로 인한 이윤 극대화가 목적이었고, 객관적으로 경쟁제한의 효과가 생길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부당성이 인정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11. 22. 선고 2002두8
2008두7465 | 대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거래상대방인 사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다른 사업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로서 ‘사업활동 방해행위의 부당성’ 여부의 판단 기준 결과 요약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거래상대방인 사업자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다른 사업자’에 포함됨을 확인 함.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로서 사업활동 방해행위의 부당성은 경쟁제한의 효과가 생길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그에 대한 의도와 목적이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해야 함을 명시 함. 국내 승용차 등 판매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자동차 제조·판매회사가 판매대리점의 거점 이전 승인 및 판매인원 채용등록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등 판매대리점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행위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로서 그 부당성이 인정된다 고 판단 함.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에서 관련매출액 산정과 관련한 관련상품의 범위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행위유형별로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 해야 함을 명시 함. 사실관계 원고는 국내 승용차 및 5톤 이하 화물차 판매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자동차 제조·판매회사 임. 원고는 노동조합과의 협의 지연 또는 노동조합의 반대 등을 이유로 9건의 판매대리점 거점 이전 승인을 지연하거나 거부하고 약 170건의 판매대리점 판매인원 채용등록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를 함. 원고는 판매대리점들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판매목표를 설정한 후 판매목표 달성을 위하여 선출고를 요구하고, 판매실적과 판매목표 달성률 등을 주된 평가요소로 하여 부진대리점을 선정, 경고장 발송, 자구계획서 징구, 재계약 불가 통보 등의 방법으로 부진대리점을 관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점 1: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거래상대방인 사업자가 공정거래법상 ‘다른 사업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리 :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 중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에서 ‘다른 사업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거래상대방인 사업자도 포함 함. 판정 요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거래상대방인 사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다른 사업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로서 ‘사업활동 방해행위의 부당성’ 여부의 판단 기준 결과 요약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거래상대방인 사업자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다른 사업자’에 포함됨을 확인 함.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로서 사업활동 방해행위의 부당성은 경쟁제한의 효과가 생길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그에 대한 의도와 목적이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명시 함. 국내 승용차 등 판매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자동차 제조·판매회사가 판매대리점의 거점 이전 승인 및 판매인원 채용등록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등 판매대리점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행위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로서 그 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 함.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에서 관련매출액 산정과 관련한 관련상품의 범위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행위유형별로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명시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국내 승용차 및 5톤 이하 화물차 판매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자동차 제조·판매회사 임. 근로자는 노동조합과의 협의 지연 또는 노동조합의 반대 등을 이유로 9건의 판매대리점 거점 이전 승인을 지연하거나 거부하고 약 170건의 판매대리점 판매인원 채용등록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함. 근로자는 판매대리점들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판매목표를 설정한 후 판매목표 달성을 위하여 선출고를 요구하고, 판매실적과 판매목표 달성률 등을 주된 평가요소로 하여 부진대리점을 선정, 경고장 발송, 자구계획서 징구, 재계약 불가 통보 등의 방법으로 부진대리점을 관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점 1: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거래상대방인 사업자가 공정거래법상 ‘다른 사업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리: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 중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에서 ‘다른 사업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거래상대방인 사업자도 포함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판매대리점은 독립된 개별사업자로서 원고와 판매대리점계약이라는 거래관계에 있는 거래상대방이므로,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에 정한 ‘다른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쟁점 2: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로서 사업활동 방해행위의 부당성 판단 기준 법리: 사업활동 방해행위의 부당성은 ‘독과점적 시장에서의 경쟁촉진’이라는 입법 목적에 맞추어 해석해야 함. 특정 사업자가 불이익을 입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며, 시장에서의 독점을 유지·강화할 의도나 목적, 즉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인위적으로 시장질서에 영향을 가하려는 의도나 목적을 갖고, 객관적으로도 그러한 경쟁제한의 효과가 생길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 사업활동 방해행위를 하였을 때 그 부당성이 인정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판매대리점 거점 이전 승인 및 판매인원 채용등록 지연/거부 행위는 직영판매점과 판매대리점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인위적으로 시장질서에 영향을 가하려는 의도나 목적을 갖고, 객관적으로도 그러한 경쟁제한의 효과가 생길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그 부당성이 인정 됨. 근로자의 판매목표 설정 및 강제 행위는 판매대리점에 대한 압박을 통한 퇴출이나 경쟁력 약화가 아닌 매출신장으로 인한 이윤 극대화가 목적이었고, 객관적으로 경쟁제한의 효과가 생길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부당성이 인정되지 않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2008두7465 판정일 2010.03.25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원의 판단 : 원고의 판매대리점은 독립된 개별사업자로서 원고와 판매대리점계약이라는 거래관계에 있는 거래상대방이므로,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에 정한 ‘다른 사업자’에 해당 한다고 판단 함. 쟁점 2: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로서 사업활동 방해행위의 부당성 판단 기준 법리 : 사업활동 방해행위의 부당성은 ‘독과점적 시장에서의 경쟁촉진’이라는 입법 목적에 맞추어 해석 해야 함. 특정 사업자가 불이익을 입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며, 시장에서의 독점을 유지·강화할 의도나 목적, 즉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인위적으로 시장질서에 영향을 가하려는 의도나 목적을 갖고, 객관적으로도 그러한 경쟁제한의 효과가 생길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 로서의 성질을 갖는 사업활동 방해행위를 하였을 때 그 부당성이 인정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 원고의 판매대리점 거점 이전 승인 및 판매인원 채용등록 지연/거부 행위는 직영판매점과 판매대리점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인위적으로 시장질서에 영향을 가하려는 의도나 목적을 갖고, 객관적으로도 그러한 경쟁제한의 효과가 생길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그 부당성이 인정 됨. 원고의 판매목표 설정 및 강제 행위는 판매대리점에 대한 압박을 통한 퇴출이나 경쟁력 약화가 아닌 매출신장으로 인한 이윤 극대화가 목적이었고, 객관적으로 경쟁제한의 효과가 생길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부당성이 인정되지 않음 .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11. 22. 선고 2002두862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두25183 판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3호 쟁점 3: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 시 관련매출액 산정 기준 법리 :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기간 및 횟수, 취득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산정하며, 관련매출액 산정과 관련한 관련상품의 범위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행위유형별로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 해야 함.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사업활동 방해행위로 인해 판매대리점 매출액은 감소하고 직영판매점 매출액은 증가하는 관계에 있 음. 이 사건 관련매출액은 사업활동 방해를 받은 개별 판매대리점과 경쟁관계에 있어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인근 직영판매점의 매출액을 기준 으로 해야 하며, 위반기간도 구체적인 사업활동 방해행위에 따라 개별로 따져야 함. 피고(공정거래위원회)가 판매대리점 전체의 매출액을 관련매출액으로 삼고 위반기간을 전체적으로 본 것은 잘못이므로, 과징금 납부명령이 위법하다는 원심의 결론은 정당 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3 제1항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11. 2. 대통령령 제203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별표 2] 제2호 (가)목 참고사실 원고의 시장점유율은 높은데 경쟁사업자의 수는 적고 경쟁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은 낮아 원고의 판매대리점들이 다른 자동차 판매회사의 판매대리점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제한적 임. 이 사건 사업활동 방해행위의 대상이 된 판매대리점은 400여 개 판매대리점 중 100여 개로서 20%가 넘 음. 이 사건 사업활동 방해행위로 인하여 소비자로서는 판매대리점보다 직영판매점을 더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로 인해 서비스 질 제고 및 가격인하 유인이 축소될 수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 중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의 범위와 부당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하고 있 음. 특히, 거래상대방인 사업자도 ‘다른 사업자’에 포함됨을 명시하여 거래상대방에 대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규제 가능성을 확대 함. 사업활동 방해행위의 부당성 판단 시 ‘경쟁제한 효과의 우려’와 ‘경쟁제한 의도/목적’이라는 두 가지 핵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을 강조하여, 단순히 특정 사업자의 불이익만으로는 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이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행위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해야 함을 시사 함. 과징금 산정 시 관련매출액의 범위를 위반행위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의 종류,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 해야 한다고 판시하여, 과징금 부과의 합리성과 비례 원칙을 강조 함.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재량권 행사에 대한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 음. 본 판결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면서도, 규제의 범위와 과징금 산정의 합리성을 동시에 고려 하는 균형 잡힌 시각을 제시하고 있음.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11. 22. 선고 2002두8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