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22-10-13 | 2022고단1756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만큼 실제로 근로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 없이 그 상당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소정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 근로기준법 제58조:
-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참고사실
- 미지급 임금 등의 액수가 적지 않음.
- 피고인이 초범임.
- 피고인이 관련 민사사건에서 일부 피해 근로자들의 가압류집행을 취소하기 위한 해방공탁을 한 점이 고려됨.
검토
- 본 판결은 택시 운수업과 같이 사업장 밖 근로가 많은 업종에서 간주근로시간과
2022고단1756 | 대구지방법원 overturn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택시회사 대표이사의 단체협약 및 중재재정 불이행, 임금 미지급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택시 여객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업주 임. C 주식회사는 사용자 단체인 G조합에 단체협약 체결권을 위임하였고, E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와 G조합은 2020. 2. 6. 단체협약을 체결 함. 2021년 임금협정서 갱신을 위한 교섭이 결렬되어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중재신청을 하였고, 2021. 5. 31. 중재재정이 내려 짐. 중재재정의 주요 내용은 2021년 임금을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 25일 만근 시 월 1,897,160원으로 지급한다는 것 임. 피고인은 2021. 7.경부터 2021. 9.경 사이에 단체협약 제12조(조합비 공제 및 인도)를 위반하여 근로자 19명의 조합비 합계 1,710,000원을 공제하지 않고 노동조합에 인도하지 않 음. 피고인은 2021. 10.경 단체협약 제10조 제4항(근로시간면제자 임금 지급)을 위반하여 근로시간면제자인 분회장 F에게 급여 657,535원을 지급하지 않 음. 피고인은 2021. 9. 10.경부터 2021. 11. 10.경 사이에 중재재정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고 근로자들에게 월 임금을 중재재정 기준보다 미달되게 지급 함. 피고인은 2021. 9. 1. 퇴직한 근로자 H를 포함한 총 16명의 퇴직 근로자 임금 합계 17,930,96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 음. 피고인은 2021. 9. 10., 2021. 10. 10., 2021. 11. 10.에 근로자 총 14명의 임금 합계 28,869,770원을 전액 지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중재재정서의 소정근로시간 및 임금 기준 준수 여부 피고인 측은 근로자들의 실질근로시간이 중재재정서의 소정근로시간에 미달하므로, 실질근로시간에 따라 산정된 임금을 지급한 것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 함. 법원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택시회사의 경우 근로자들이 근로시간의 전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중재재정서 주문 제2항의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간주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또한, 중재재정서에 임금은 근무연수와 상관없이 월 1,897,160원으로 정하고, 근로자가 기준운송수입금을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급여액을 공제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불성실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별론으로 하고 실질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임금을 공제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 판정 요지 택시회사 대표이사의 단체협약 및 중재재정 불이행, 임금 미지급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택시 여객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업주 임. C 주식회사는 사용자 단체인 G조합에 단체협약 체결권을 위임하였고, E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와 G조합은 2020. 2. 6. 단체협약을 체결 함. 2021년 임금협정서 갱신을 위한 교섭이 결렬되어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중재신청을 하였고, 2021. 5. 31. 중재재정이 내려 짐. 중재재정의 주요 내용은 2021년 임금을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 25일 만근 시 월 1,897,160원으로 지급한다는 것 임. 피고인은 2021. 7.경부터 2021. 9.경 사이에 단체협약 제12조(조합비 공제 및 인도)를 위반하여 근로자 19명의 조합비 합계 1,710,000원을 공제하지 않고 노동조합에 인도하지 않 음. 피고인은 2021. 10.경 단체협약 제10조 제4항(근로시간면제자 임금 지급)을 위반하여 근로시간면제자인 분회장 F에게 급여 657,535원을 지급하지 않 음. 피고인은 2021. 9. 10.경부터 2021. 11. 10.경 사이에 중재재정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고 근로자들에게 월 임금을 중재재정 기준보다 미달되게 지급 함. 피고인은 2021. 9. 1. 퇴직한 근로자 H를 포함한 총 16명의 퇴직 근로자 임금 합계 17,930,96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 음. 피고인은 2021. 9. 10., 2021. 10. 10., 2021. 11. 10.에 근로자 총 14명의 임금 합계 28,869,770원을 전액 지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중재재정서의 소정근로시간 및 임금 기준 준수 여부 피고인 측은 근로자들의 실질근로시간이 중재재정서의 소정근로시간에 미달하므로, 실질근로시간에 따라 산정된 임금을 지급한 것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 함. 법원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택시회사의 경우 근로자들이 근로시간의 전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중재재정서 주문 제2항의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간주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또한, 중재재정서에 임금은 근무연수와 상관없이 월 1,897,160원으로 정하고, 근로자가 기준운송수입금을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급여액을 공제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불성실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별론으로 하고 실질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임금을 공제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 함. 따라서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만큼 실제로 근로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 없이 그 상당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소정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고단1756 판정일 2022.10.13 판정결과 overturn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따라서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만큼 실제로 근로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 없이 그 상당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 "소정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 다. 근로기준법 제58조 :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 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 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 다. 참고사실 미지급 임금 등의 액수가 적지 않 음. 피고인이 초범 임. 피고인이 관련 민사사건에서 일부 피해 근로자들의 가압류집행을 취소하기 위한 해방공탁을 한 점이 고려 됨. 검토 본 판결은 택시 운수업과 같이 사업장 밖 근로가 많은 업종에서 간주근로시간과 중재재정의 효력에 대한 중요한 선례를 제시 함. 사용자는 중재재정서의 내용을 준수해야 하며, 실질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미달하더라도 임금을 공제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 근로기준법 제58조에 따른 간주근로시간 적용 시, 중재재정서 등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및 임금 기준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 함. 노동쟁의 중재재정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그 내용 위반 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시사함. 다. 근로기준법 제58조: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 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 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 다. 참고사실 미지급 임금 등의 액수가 적지 않 음. 피고인이 초범 임. 피고인이 관련 민사사건에서 일부 피해 근로자들의 가압류집행을 취소하기 위한 해방공탁을 한 점이 고려 됨. 검토 본 판결은 택시 운수업과 같이 사업장 밖 근로가 많은 업종에서 간주근로시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