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6-06-23 | 2015누71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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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은 근로자가 제1심판결에서 인정되지 않은 징계사유를 기초로 징계처분을 하기 위하여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16458 판결
-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두12297 판결
소청심사결정의 기속력 및 재징계의 적법성
-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 제10조 제2항,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16조 제2항 제3호의 규정 취지와 교원지위특별법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처분권자의 처분을 변경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에 의하여 바로 교원과 학교법인 사이에 결정 내용에 따른 법률관계의 변동이 일어남.
- 징계처분권자인 학교법인은 회사의 소청심사결정에 반하여 동일한 사유로는 동일한 징계처분을 반복할 수 없으며, 이는 학교법인이 회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집행정지명령에 의하여 소청심사결정의 집행이
였으며, 이는 피고의 종전 소청심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항소의 이익 유무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함이며, 재판의 불이익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판단 함. 승소판결에 대한 항소는 허용되지 않으나, 피고의 결정이 처분청에 기속력을 가지며, 이는 주문뿐 아니라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까지 미 침. 사립학교 교원이 징계처분을 받아 소청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가 징계사유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경우,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면 법원은 피고의 결정을 취소하여야 함. 행정소송에서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경우 피고인 행정청에 대해서만 미치므로, 법원이 피고 결정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하여 학교법인 등의 청구를 기각하면 피고 결정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학교법인 등이 이에 기속 됨. 학교법인의 징계처분을 취소한 피고의 결정에 대하여 학교법인이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법원이 피고 결정에서 인정되지 않은 징계사유들 중 일부를 인정하여 피고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한 경우, 학교법인은 나머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았더라도 판결 주문으로는 전부 승소하였다는 이유로 상소할 수 없어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제1심판결에서 인정되지 않은 나머지 징계사유에 대하여는 제1심판결 및 이에 기한 피고 결정의 기속력에 의하여 징계할 수 없게 됨. 따라서 학교법인으로서는 제1심판결에서 인정되지 않은 나머지 징계사유에 관한 한 사실상 패소한 셈이 되어 당초 징계처분을 유지하거나 제1심판결에서 인정되지 않은 나머지 징계사유를 기초로 징계처분을 하기 위하여는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제1심판결의 취소변경을 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따라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할 이익이 있 음. 판정 요지 교원 징계처분 취소 소청심사결정의 기속력 및 재량권 일탈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학교법인)는 참가인(교원)들에게 파면 처분을 내렸 음.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참가인들의 소청심사청구를 인용하여 근로자의 파면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 음. 근로자는 회사의 소청심사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은 회사의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 함. 근로자는 제1심 판결에서 인정되지 않은 징계사유를 기초로 징계처분을 하기 위해 항소하였고, 회사는 근로자의 항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 함. 근로자는 종전 파면처분과 동일한 사유를 근거로 재차 파면 처분을 하였으며, 이는 회사의 종전 소청심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항소의 이익 유무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함이며, 재판의 불이익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판단 함. 승소판결에 대한 항소는 허용되지 않으나, 회사의 결정이 처분청에 기속력을 가지며, 이는 주문뿐 아니라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까지 미 침. 사립학교 교원이 징계처분을 받아 소청심사청구를 하였고, 회사가 징계사유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경우,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면 법원은 회사의 결정을 취소하여야 함. 행정소송에서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경우 피고인 행정청에 대해서만 미치므로, 법원이 피고 결정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하여 학교법인 등의 청구를 기각하면 피고 결정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학교법인 등이 이에 기속 됨. 학교법인의 징계처분을 취소한 회사의 결정에 대하여 학교법인이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법원이 피고 결정에서 인정되지 않은 징계사유들 중 일부를 인정하여 피고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한 경우, 학교법인은 나머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았더라도 판결 주문으로는 전부 승소하였다는 이유로 상소할 수 없어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제1심판결에서 인정되지 않은 나머지 징계사유에 대하여는 제1심판결 및 이에 기한 피고 결정의 기속력에 의하여 징계할 수 없게 됨. 따라서 학교법인으로서는 제1심판결에서 인정되지 않은 나머지 징계사유에 관한 한 사실상 패소한 셈이 되어 당초 징계처분을 유지하거나 제1심판결에서 인정되지 않은 나머지 징계사유를 기초로 징계처분을 하기 위하여는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제1심판결의 취소변경을 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따라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할 이익이 있 음. 제1심은 참가인들에 대한 파면이 정당하므로 이를 취소한 회사의 결정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근로자의 청구에 관하여, 피고 결정이 인정하지 않은 일부 징계사유를 인정하면서도 파면은 재량권 남용이어서 피고 결정의 결론은 타당하다고 판단하며 피고 결정을 취소하였 음. 법원은 근로자가 제1심판결에서 인정되지 않은 징계사유를 기초로 징계처분을 하기 위하여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5누71091 판정일 2016.06.2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제1심은 참가인들에 대한 파면이 정당하므로 이를 취소한 피고의 결정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청구에 관하여, 피고 결정이 인정하지 않은 일부 징계사유를 인정하면서도 파면은 재량권 남용이어서 피고 결정의 결론은 타당하다고 판단하며 피고 결정을 취소하였 음. 법원은 원고가 제1심판결에서 인정되지 않은 징계사유를 기초로 징계처분을 하기 위하여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16458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두12297 판결 소청심사결정의 기속력 및 재징계의 적법성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 제10조 제2항,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16조 제2항 제3호의 규정 취지와 교원지위특별법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처분권자의 처분을 변경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에 의하여 바로 교원과 학교법인 사이에 결정 내용에 따른 법률관계의 변동이 일어 남. 징계처분권자인 학교법인은 피고의 소청심사결정에 반하여 동일한 사유로는 동일한 징계처분을 반복할 수 없으며, 이는 학교법인이 피고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집행정지명령에 의하여 소청심사결정의 집행이나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 한 소청심사결정의 기속력은 그대로 존속 함. 다만 피고의 소청심사결정을 취소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될 때 비로소 피고의 소청심사결정은 취소되어 기속력을 상실 함. 원고는 1차 해고의 효력이 다투어지는 상태에서 절차를 보완하고 해고사유를 추가하여 행해진 2차 해고가 적법하다는 법리(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53102 판결)를 들어, 종전 파면처분을 취소하지 않고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이 사건 파면처분을 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주장 함. 그러나 원고가 들고 있는 법리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효력에 관한 것으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는 기속력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사안에 적용될 수 없 음. 이 사건 나머지 징계사유는 원고의 종전 파면처분에서의 징계사유와 동일하며, 피고는 종전 소청심사결정에서 일부 징계사유만 인정하고 파면처분이 과중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판단하여 종전 파면처분을 취소하였 음. 이 사건 파면처분 당시 종전 소청심사결정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이 계속 중이었으나, 종전 소청심사결정에 대하여 법원의 집행정지명령이 발령되어 효력이 정지되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 음. 따라서 피고의 종전 소청심사결정은 여전히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처분권자인 원고를 기속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나머지 징계사유를 이유로 종전 파면처분과 동일하게 이 사건 파면처분을 한 것은 종전 소청심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그 자체로 위법 함.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과 근무성적, 해당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사실 등은 징계양정을 하면서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 음. 이 사건 파면처분에서 인정되는 징계사유가 종전 소청심사결정에서 인정된 참가인들의 무단결강 행위 및 참가인 B의 생태농장 관련 업무방해행위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참가인들의 비위사실을 모두 참작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파면처분은 그 징계양정에 있어서 비위의 정도에 비해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으로서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 함. 법원은 이 사건 명예훼손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나머지 징계사유에 대하여는 피고의 종전 소청심사결정에 따라야 할 것인데 이 사건 파면처분은 종전 소청심사결정에 반하므로 위법하며, 피고의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 제10조 제2항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16조 제2항 제3호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다88880 판결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53102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참고사실 원고는 참가인들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도 불구하고 허위 주장을 지속하고 언론에 배포하는 등 심각한 해교행위가 지속되어 신뢰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참가인들의 극단적인 성향도 파면 처분의 정당성 판단 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 함. 검토 본 판결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학교법인의 항소 이익을 폭넓게 인정하고, 소청심사결정의 기속력 범위를 명확히 함. 특히, 소청심사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동일한 사유로 동일한 징계처분을 반복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학교법인의 재징계권 행사에 제약을 가 함. 또한,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기존 소청심사결정에서 인정된 비위 사실만을 기준으로 삼아야 함을 명확히 하여, 학교법인이 추가 비위 사실을 주장하더라도 기존 결정의 범위를 넘어서는 징계는 어렵다는 점을 시사 함. 이는 교원의 신분 보장을 강화하고, 소청심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음.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16458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두12297 판결 소청심사결정의 기속력 및 재징계의 적법성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 제10조 제2항,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16조 제2항 제3호의 규정 취지와 교원지위특별법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처분권자의 처분을 변경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에 의하여 바로 교원과 학교법인 사이에 결정 내용에 따른 법률관계의 변동이 일어 남. 징계처분권자인 학교법인은 회사의 소청심사결정에 반하여 동일한 사유로는 동일한 징계처분을 반복할 수 없으며, 이는 학교법인이 회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집행정지명령에 의하여 소청심사결정의 집행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