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4-04-26 | 2023구합63369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제3 주장 (징계의결 기간 도과): 징계의결 기한은 훈시적 규정이므로, 기한이 지나서 징계의결을 했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가 보장되었으므로 연장 통지 미실시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제4 주장 (인권 침해적 조사): 일부 내규 위반이 있었으나, 그 위반 내용이나 전체적인 징계처분 과정에 비추어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으며, 관련 징계사유들이 대부분 회사가 인정하지 않은 사유이므로 이 사건 결정을 위법하게 할 만한 하자는 아니라고 판단함.
- 제5 주장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하자): 연구윤리조사위원회의 구성이 내부 규정(외부인 비율 30% 이상, 해당 연구분야 전문가 50% 이상, 소속이 다른 외부 전문가 1명 이상 포함)에 위반되지 않았으며, 근로자가 조사위원 명단을 안내받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하자가 없다고 판단함.
징계사유(제3-3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쟁점: 근로자는 기망 의사가 없었고, 논문이 연구업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더라도 승진 결과에는 변함이 없었을 것이므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함.
- 법리:
- 구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2015. 11. 3. 교육부훈령 제153호) 제12조 제1항 제5호는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 법리:
- 징계 절차는 형사재판과 목적과 절차를 달리하며, 형사재판과 같은 정도로 엄격하게 내부 규정상 절차를 준수할 것을 요하지 않음.
- 민원처리기간은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훈시적 규정임.
- 징계의결 기한을 규정한 규정은 훈시적 규정으로, 기한이 지나서 징계의결을 하였다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제1 주장 (조사 절차 하자): 원고에게 민원 제기 사실을 알리고 소명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고, 여러 차례 소명 기회를 부여했으나 원고가 응하지 않았으며, 피고가 해당 징계사유를 인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소명 및 반론 기회가 보장되지 않아 위법에 이를 정도의 절차 위반은 없다고 판단함.
- 제2 주장 (민원 처리 기간 도과): 민원 처리 기간은 훈시적 규정이며, 피고가 제1 민원 관련 내용을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결정을 위법하게 할 만한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함.
- 제3 주장 (징계의결 기간 도과): 징계의결 기한은 훈시적 규정이므로, 기한이 지나서 징계의결을 했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에게 소명 기회가 보장되었으므로 연장 통지 미실시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제4 주장 (인권 침해적 조사): 일부 내규 위반이 있었으나, 그 위반 내용이나 전체적인 징계처분 과정에 비추어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으며, 관련 징계사유들이 대부분 피고가 인정하지 않은 사유이므로 이 사건 결정을 위법하게 할 만한 하자는 아니라고 판단함.
- 제5 주장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하자): 연구윤리조사위원회의 구성이 내부 규정(외부인 비율 30% 이상, 해당 연구분야 전문가 50% 이상, 소속이 다른 외부 전문가 1명 이상 포함)에 위반되지 않았으며, 원고가 조사위원 명단을 안내받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하자가 없다고 판단함.
징계사유(제3-3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쟁점: 원고는 기망 의사가 없었고, 논문이 연구업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더라도 승진 결과에는 변함이 없었을 것이므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함.
- 법리:
- 구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2015. 11. 3. 교육부훈령 제153호) 제12조 제1항 제5호는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라고 규정함.
- 연구부정행위는 연구자가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해당 행위가 학문 분야에서 윤리적 또는 법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함 (2015년 연구윤리지침 제13조 제1항 제1호 참조).
-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에는 부당한 이익이 현실화하지 못하였더라도 이전 연구결과를 게재한 후 연구업적으로 제출함으로써 연구윤리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경우도 포함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논문과 이 사건 보고서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이며, 원고가 2018. 3. 1.자 승진임용 시 이 사건 논문을 제출하여 연구업적으로 인정받은 사실을 인정함.
- 원고가 이 사건 논문을 승진 절차에 제출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는 2015년 연구윤리지침에서 규정하는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원고가 이 사건 논문과 무관하게 승진 대상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더라도, 연구윤리지침의 목적과 취지, 연구부정행위 판단 기준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행위는 연구윤리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판단함.
- 2015년경 학계의 관행상 이 사건 논문이 부당한 중복게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 2006년경부터 '자기표절' 및 중복게재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고, 2007년 P재단이 '자기 논문 표절'을 전형적인 표절의 한 형태로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논문 게재 당시에는 이미 '자기표절'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연구 윤리가 학계에 통상적으로 퍼져 있었다고 판단함.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논문의 게재 자체가 부당한 행위임을 인식하였다고 보이며, 그러한 논문을 연구업적으로 제출하는 것은 명백히 연구윤리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판단함.
- 이는 사립학교법 제55조에 의해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5. 26. 선고 2000두1270 판결 (징계의결 기한 관련)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5170 판결 (자기표절 관련)
- 구 사립학교법(2018. 4. 17. 법률 제15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제61조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3조
- 구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2015. 11. 3. 교육부훈령 제153호) 제12조 제1항 제5호, 제13조 제1항 제1호
- 구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2014. 3. 24. 교육부훈령 제60호)
징계 양정의 흠결 내지 오형량 여부
- 쟁점: 원고는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제3-3 징계사유마저 절차상·실체상 하자가 있음에도 감봉 1개월 결정은 징계 양정이 흠결되거나 오형량된 것이라고 주장함.
- 법리:
-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려면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16017 판결 등 참조).
- 수 개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이 타당하다고 인정하기 충분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않음 (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두1204 판결 등 참조).
- 사립학교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며, 특히 대학교 교수에게는 고도의 연구윤리가 요구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연구부정행위는 대학 행정업무 집행의 공정성을 해하고 학교의 위신을 손상시키며 학술연구 및 면학 분위기를 해칠 수 있다고 판단함.
- 비록 징계시효가 도과된 징계사유들이 있더라도, 그러한 비위행위는 징계양정에서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으며, 원고의 연구부정행위는 연구자의 창의성을 저해하고 학문적 기반을 위태롭게 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판단함.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7. 7. 26. 교육부령 제135호)에 따르면, 성실의무 위반 중 연구부정행위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견책에서 감봉까지 가능하며, 이 사건 결정은 위 징계기준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고, 원고의 비위행위 정도에 비추어 감봉 1개월 처분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함.
- 교육의 자주성과 대학의 자율성 존중, 건전한 학문 및 연구 발전을 위한 연구부정행위 규제 및 대학 행정업무 공정성 확보의 공익상 필요성이 원고가 받는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16017 판결 (징계 재량권 남용 관련)
- 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두1204 판결 (일부 징계사유 불인정 시 징계 유지 관련)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7. 7. 26. 교육부령 제135호) 제2조 제1항 [별표]
참고사실
- 원고는 2007년 D대학교 방사선학과 교수로 신규 임용된 후 현재까지 정교수로 재직 중임.
- 이 사건 학교 교무처장은 제1 민원 접수 직후 원고에게 민원 제기 사실을 알리고 소명 자료 제출을 요청했음.
- 교원조사위원회는 여러 차례 원고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했으나 원고가 응하지 않았음.
- 연구윤리조사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외부인 비율 40%, 해당 연구분야 전문가 50% 이상, 소속이 다른 외부 전문가 2명으로 구성되어 내부 규정에 위반되지 않았음.
- 원고는 연구윤리위원회로부터 조사위원 명단을 안내받은 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교원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절차적 정당성과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한 사례임.
- 특히, 징계 절차상 일부 내규 위반이 있었더라도 그 정도가 중대하지 않고, 피고가 해당 징계사유를 인정하지 않은 경우 위법한 절차상 하자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