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9-01-30 | 2018누53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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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상품 할인 시 PDA기기를 사용하여 할인스티커를 발행해야 하며, F사원들은 사번으로 PDA기기를 사용할 수 없어 농산실장이나 영업담당으로부터 사번을 받아 사용함.
- PDA기기를 통해 입력된 정보는 근로자의 전산프로그램에 등록되며, 농산실장, 영업담당 또는 재고담당이 최종 데이터 확정을 해야 할인, 폐기 절차가 마무리됨.
- 근로자의 전산프로그램에서는 상품의 할인등록, 폐기등록 등에 관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농산실장도 임의할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쟁점: 참가인의 임의할인 내역 34건 중 실제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임의할인 건수는 몇 건인지 여부.
- 법리: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에 의해 입증되어야 함. 특히 임의할인 여부는 할인 승인 권한, 할인 스티커 발행 절차, 상품 상태, 관리자의 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별지 1 기재 할인내역 34건 중 순번 16, 28, 29, 31 내지 34번의 경우(총 7회) 참가인의 임의할인으로 인정함.
- 참가인이 이 사건 면담 당시 임의할인임을 인정한 2건(순번 32, 33번).
- 함께 할인스티커를 발행받아 상품을 구매한 L, K, N이 2차 조사 이후 최종적으로 임의할인을 인정한 4건(순번 16, 28, 29, 31번).
- L이 이 사건 면담 및 1차 조사 당시 참가인에게 임의할인을 해주었음을 인정한 1건(순번 3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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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누53094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임의할인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 음. 사실관계 참가인은 2014. 10. 20. 입사하여 D마트 E점 농산물 파트에서 근무 함. 원고는 2015년 2월 및 8월 '신선 할인(정률/정액할인) 운영 가이드'를 전파하고 주기적으로 교육 함. 2015. 9. 30.부터 2015. 10. 31.까지 '직원 비윤리 행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자진신고 시 징계 미실시를 공지 함. 2015. 11. 9. 참가인을 포함한 D마트 E점 사원들은 'D마트인(L)의 윤리행동강령 및 공정거래 준수 서약서'에 서명 함. 2016. 1. 1. D마트 E점 농산파트 F사원 H의 무단 절취 및 반출 행위가 목격 됨. 원고는 H의 무단 절취행위 조사 중 참가인을 포함한 농산파트 F사원들의 농산상품 할인 구매 사실을 발견하고, 2016. 1. 7.부터 9일까지 개별 면담을 실시 함. 이 사건 면담 과정에서 참가인은 2016. 1. 7. 자필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2016. 1. 8. 반환받 음. 2016. 1. 13. D마트 E점장은 원고 윤리경영팀에 신선부분 F사원들의 임의할인 구매 조사를 의뢰 함. 2016. 1. 20.부터 22일까지 1차 조사를 실시하여 F사원들의 자필 확인서를 받 음. 2016. 2. 4. 원고는 참가인을 포함한 F사원 5명에게 징계대인사위원회 출석을 통지하고 2. 17. 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징계사유 부인으로 징계를 보류하고 2차 조사를 결정 함. 2016. 3. 10.부터 11일까지 2차 조사를 실시하여 별지 1 기재 할인내역 34건을 참가인의 임의할인 내역으로 정리 함. 2차 조사 결과, N, L, K은 자신들의 임의할인 내역을 모두 인정 함. 2016. 3. 30. 징계대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게 해고 처분을 의결 함. 원고 회사에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발생한 F사원의 절취 등 사손행위 28건 중 26건은 자진 퇴사, 2건은 징계해고가 이루어 짐. 상품의 할인 여부 판단 및 할인율 결정은 농산실장 등 관리자의 고유 권한이며, 농산실장(부재 시 농산담당 직원)에게는 40% 범위 내에서 할인 권한이 주어 판정 요지 임의할인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은 적법하므로 근로자의 청구는 이유 없 음. 사실관계 참가인은 2014. 10. 20. 입사하여 D마트 E점 농산물 파트에서 근무 함. 근로자는 2015년 2월 및 8월 '신선 할인(정률/정액할인) 운영 가이드'를 전파하고 주기적으로 교육 함. 2015. 9. 30.부터 2015. 10. 31.까지 '직원 비윤리 행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자진신고 시 징계 미실시를 공지 함. 2015. 11. 9. 참가인을 포함한 D마트 E점 사원들은 'D마트인(L)의 윤리행동강령 및 공정거래 준수 서약서'에 서명 함. 2016. 1. 1. D마트 E점 농산파트 F사원 H의 무단 절취 및 반출 행위가 목격 됨. 근로자는 H의 무단 절취행위 조사 중 참가인을 포함한 농산파트 F사원들의 농산상품 할인 구매 사실을 발견하고, 2016. 1. 7.부터 9일까지 개별 면담을 실시 함. 이 사건 면담 과정에서 참가인은 2016. 1. 7. 자필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2016. 1. 8. 반환받 음. 2016. 1. 13. D마트 E점장은 원고 윤리경영팀에 신선부분 F사원들의 임의할인 구매 조사를 의뢰 함. 2016. 1. 20.부터 22일까지 1차 조사를 실시하여 F사원들의 자필 확인서를 받 음. 2016. 2. 4. 근로자는 참가인을 포함한 F사원 5명에게 징계대인사위원회 출석을 통지하고 2. 17. 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징계사유 부인으로 징계를 보류하고 2차 조사를 결정 함. 2016. 3. 10.부터 11일까지 2차 조사를 실시하여 별지 1 기재 할인내역 34건을 참가인의 임의할인 내역으로 정리 함. 2차 조사 결과, N, L, K은 자신들의 임의할인 내역을 모두 인정 함. 2016. 3. 30. 징계대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게 해고 처분을 의결 함. 원고 회사에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발생한 F사원의 절취 등 사손행위 28건 중 26건은 자진 퇴사, 2건은 징계해고가 이루어 짐. 상품의 할인 여부 판단 및 할인율 결정은 농산실장 등 관리자의 고유 권한이며, 농산실장(부재 시 농산담당 직원)에게는 40% 범위 내에서 할인 권한이 주어 짐. 70~80% 할인도 가능하며, 진열기한 임박·도과 또는 파손 상품의 경우 농산실장 책임 하에 자체 할인 판매가 가능 함. 상품 할인 시 PDA기기를 사용하여 할인스티커를 발행해야 하며, F사원들은 사번으로 PDA기기를 사용할 수 없어 농산실장이나 영업담당으로부터 사번을 받아 사용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8누53094 판정일 2019.01.3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짐. 70~80% 할인도 가능하며, 진열기한 임박·도과 또는 파손 상품의 경우 농산실장 책임 하에 자체 할인 판매가 가능 함. 상품 할인 시 PDA기기를 사용하여 할인스티커를 발행해야 하며, F사원들은 사번으로 PDA기기를 사용할 수 없어 농산실장이나 영업담당으로부터 사번을 받아 사용 함. PDA기기를 통해 입력된 정보는 원고의 전산프로그램에 등록되며, 농산실장, 영업담당 또는 재고담당이 최종 데이터 확정을 해야 할인, 폐기 절차가 마무리 됨. 원고의 전산프로그램에서는 상품의 할인등록, 폐기등록 등에 관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농산실장도 임의할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쟁점 : 참가인의 임의할인 내역 34건 중 실제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임의할인 건수는 몇 건인지 여 부. 법리 :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에 의해 입증되어야 함. 특히 임의할인 여부는 할인 승인 권한, 할인 스티커 발행 절차, 상품 상태, 관리자의 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법원의 판단 : 별지 1 기재 할인내역 34건 중 순번 16, 28, 29, 31 내지 34번의 경우(총 7회) 참가인의 임의할인으로 인정 함. 참가인이 이 사건 면담 당시 임의할인임을 인정한 2건(순번 32, 33번). 함께 할인스티커를 발행받아 상품을 구매한 L, K, N이 2차 조사 이후 최종적으로 임의할인을 인정한 4건(순번 16, 28, 29, 31번). L이 이 사건 면담 및 1차 조사 당시 참가인에게 임의할인을 해주었음을 인정한 1건(순번 34번). 나머지 할인내역의 경우 임의할인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농산실장 휴무나 퇴근 후 구매, 할인스티커 발행 전후 다른 할인/폐기 기록 없음 등의 사정만으로 임의할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려 움. 농산실장 근무 중 할인스티커 발행, 농산실장 부재 시 다른 농산실장이나 농산담당 직원의 승인 가능성 배제할 수 없 음. 70~80% 고율 할인도 가능하며, 폐기 대상 상품에 고율 할인스티커를 붙여 판매한 적도 있 음. F사원 사번으로 PDA기기 사용 불가, 농산실장이나 영업담당 사번 사용, 관리자의 최종 데이터 확정 절차 등을 고려할 때 관리자가 참가인의 할인내역을 알고 있었을 가능 성. 농산실장이 재고 및 이익률 점검 과정에서 임의할인 여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의 제기 없었 음. 매장 내부 상품 반출 시 계산 담당 직원을 거쳐야 하는 마트 구조상, 농산실장 등의 승인 없이 수십 차례 임의할인을 했다고 보기 어려 움. 유통기간 도과, 파손 상품을 폐기보다 할인 판매하는 것이 원고 이익에 부합하므로, 참가인의 주장이 설득력 없다고 볼 수 없 음.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쟁점 : 참가인에 대한 해고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 부. 법리 :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징계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 함. 고용관계 계속 여부는 사업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 지위, 비위행위 내용 및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해고는 34건 모두 임의할인이라는 전제 하에 이루어졌으나, 실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임의할인은 7회에 불과하므로 징계양정이 적정하지 않 음.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임의할인 7회로 인한 원고의 피해금액은 84,505원에 불과하며, 참가인에게 징계전력도 없 음.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고용관계가 사회통념상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의 징계 및 포상 규정 제17조 제2호, 제4호, 제13호의 징계해고 사유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정도의 손해나 위험을 초래한 경우'로 해석해야 함. 참가인의 임의할인 행위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다른 직원 L(5회 임의할인, 감봉 3개월), K(9회 임의할인, 정직 2개월)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참가인에 대한 해고는 과중 함. 참가인이 징계사유를 다툰 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고, 일부 징계사유는 시인한 점 등을 고려해야 함. 원고의 '직원 비윤리행위 자진신고 기간' 운영 시 자진신고 시 징계 미실시를 안내했고, 다른 임의할인 사례에서 감봉 및 정직 처분이 내려졌으며, 취업규칙 등에 임의할인 시 징계해고를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임의할인이 반드시 해고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 음. 원고가 제시한 유사 판례(버스 운전기사의 운송수입금 착복, 은행원의 금원 횡령 등)는 형사상 횡령죄가 인정될 수 있는 사안으로, 회사의 금전을 전적으로 관리하는 직원의 비위행위이며, 단체협약 등에 해고가 원칙으로 규정된 경우이므로, 이 사건과 비교 대상이 될 수 없 음. 참가인은 원고의 금전 등을 전적으로 관리하는 직위에 있다고 볼 수 없 음. 참고사실 원고는 직원들의 사손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 조치를 주기적으로 취해 왔으며, 비위행위에 관한 자진신고 기회까지 부여하였 음. 참가인은 징계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진술을 번복하거나 사실관계를 은폐·왜곡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원고는 주장 함. 참가인은 원고의 물품을 관리·판매하는 F사원이므로 높은 수준의 정직성과 윤리의식 및 원고와의 신뢰관계가 요구 됨. 참가인의 비위행위와 같은 직원들의 임의할인이 전국 지점에서 벌어지고 있으므로 원고의 입장에서는 피해액 규모와 무관하게 징계해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원고는 주장 함. D마트 E점의 농산실장, 농산담당은 부재 시에도 유선상으로 업무지시를 하거나 사후적으로 할인스티커 발행을 승인하는 경우도 있었 음. D마트 E점에서는 2016년 1, 2월경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내용물·포장 등이 파손·훼손된 상품에 대해 농산실장의 권한으로 40%가 넘는 할인율(70%에 이르기도 함)을 적용하고 있었 음. 2016. 3. 7.경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에 대해 직원에게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잔여재고를 소진하기도 했 음.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징계사유의 객관적 인정 여부와 함께 징계의 형평성, 비례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였음을 보여 줌. 특히, 회사가 주장하는 징계사유의 상당 부분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입증되지 않거나, 다른 합리적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취 함. 또한, 징계해고와 같은 중징계의 경우, 비위행위의 내용, 피해 규모, 근로자의 징계 전력, 다른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회사의 징계 규정 및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을 강조 함. 회사의 자진신고 제도 운영 시 약속한 '징계 미실시' 원칙과 다른 직원들에 대한 징계 수위와의 비교를 통해 징계재량권 남용 여부를 판단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 음. 본 판결은 회사의 징계권 행사에 있어 객관적인 증거와 합리적인 판단, 그리고 형평성 유지가 필수적임을 시사하며, 단순히 회사의 내부 규정이나 관행만으로 중징계를 정당화 함. PDA기기를 통해 입력된 정보는 근로자의 전산프로그램에 등록되며, 농산실장, 영업담당 또는 재고담당이 최종 데이터 확정을 해야 할인, 폐기 절차가 마무리 됨. 근로자의 전산프로그램에서는 상품의 할인등록, 폐기등록 등에 관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농산실장도 임의할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쟁점: 참가인의 임의할인 내역 34건 중 실제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임의할인 건수는 몇 건인지 여 부. 법리: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에 의해 입증되어야 함. 특히 임의할인 여부는 할인 승인 권한, 할인 스티커 발행 절차, 상품 상태, 관리자의 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법원의 판단: 별지 1 기재 할인내역 34건 중 순번 16, 28, 29, 31 내지 34번의 경우(총 7회) 참가인의 임의할인으로 인정 함. 참가인이 이 사건 면담 당시 임의할인임을 인정한 2건(순번 32, 33번). 함께 할인스티커를 발행받아 상품을 구매한 L, K, N이 2차 조사 이후 최종적으로 임의할인을 인정한 4건(순번 16, 28, 29, 31번). L이 이 사건 면담 및 1차 조사 당시 참가인에게 임의할인을 해주었음을 인정한 1건(순번 34번).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