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 2015-08-25 | 2013고정785,2014고정118(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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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피고인들의 행위는 생산라인 점거 및 정상적인 조업 방해를 통해 피해자 회사의 업무에 차질을 초래하였으므로, 쟁의행위로서 정당하다고 볼 수 없어 위법성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 가중)
- 형법 제50조 (형의 경중)
-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노역장유치)
-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참고사실
- 피고인 B, F,
2013고정785,2014고정118(병합) | 전주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노동조합의 생산라인 점거 및 업무방해 행위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 G, H에게 각 벌금 4,000,000원, 피고인 A, C에게 각 벌금 3,000,000원, 피고인 D, E, L에게 각 벌금 1,500,000원 선고 함. 피고인 B, F, I, J, K, M, N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 함. 사실관계 R는 Q 주식회사(피해자 회사)의 사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결성한 노동조합 임. 대법원이 2010. 7. 22. 피해자 회사 울산공장의 사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자, R는 전주공장 사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 함. 피해자 회사가 요구를 거부하자, R 임원, 집행부원 및 대의원들로 구성된 쟁의대책위원회(쟁대위)를 구성하고 집단적인 위력을 행사하여 요구를 관철하기로 함. , 피고인 G, H, A, I, B, C, J, D, E, K는 전주공장 트럭 1공장 출입문 앞에서 약 1시간 동안 연좌농성을 하여 생산라인에서 생산된 트럭이 출입문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아 트럭 18대 생산을 못 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에 8억 2,000만 원 상당의 자동차 생산손실을 입 힘. , 피고인 G, H, A, I, B, C, D, E, K, F는 전주공장 중형트럭 U 드릴리벳 공정 생산라인을 점거하고 차량 섀시 주변을 둘러싸 작업을 못 하게 하여 트럭 45대 생산을 못 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에 15억 원 상당의 자동차 생산손실을 입 힘. , 피고인 G, H, A, I, F, M, L, C, J, N는 피해자 회사가 비정규직 근로자 일부만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한 것에 반발하여 집단으로 작업을 거부한 채 집회를 개최하고, 전주공장 출입문 입구에 결집하여 생산된 트럭이 밖으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출구를 막 음. 이 과정에서 피고인 F, A, B, J, I, N 등은 피해자 회사 관리자들과 몸싸움을 하거나 선동하여 약 10대의 트럭 생산을 못 하게 하여 합계 약 5억 원 상당의 생산손실을 일으 킴. , 피고인 G, H, A, I, F, M, L, C, J, N는 전주공장 트럭2공장 생산라인 일부를 점거하고, 피고인 I은 확성기로 조합원들을 지휘하고, 피고인 L은 피해자 회사 관리자를 위협하고, 피고인 H은 다른 조합원들을 지휘하고, 피고인 A은 관리자들과 몸싸움을 하여 방해하는 등 약 89대의 트럭 생산을 못 하게 하여 합계 약 39억 원 상당의 생산손실을 일으 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판정 요지 노동조합의 생산라인 점거 및 업무방해 행위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 G, H에게 각 벌금 4,000,000원, 피고인 A, C에게 각 벌금 3,000,000원, 피고인 D, E, L에게 각 벌금 1,500,000원 선고 함. 피고인 B, F, I, J, K, M, N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 함. 사실관계 R는 Q 주식회사(피해자 회사)의 사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결성한 노동조합 임. 대법원이 2010. 7. 22. 피해자 회사 울산공장의 사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자, R는 전주공장 사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 함. 피해자 회사가 요구를 거부하자, R 임원, 집행부원 및 대의원들로 구성된 쟁의대책위원회(쟁대위)를 구성하고 집단적인 위력을 행사하여 요구를 관철하기로 함. 힘. 힘. 음. 이 과정에서 피고인 F, A, B, J, I, N 등은 피해자 회사 관리자들과 몸싸움을 하거나 선동하여 약 10대의 트럭 생산을 못 하게 하여 합계 약 5억 원 상당의 생산손실을 일으 킴. 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 및 쟁의행위의 정당성 부. 음.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전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13고정785,2014고정118(병합) 판정일 2015.08.25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 및 쟁의행위의 정당성 쟁점 부. 법리 음. 법원의 판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 가중) 형법 제50조 (형의 경중)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참고사실 피고인 B, F, I, J, K, M, N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 음.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 함. 비정규직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활동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 함. 검토 본 판결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법성을 조각하기 위한 정당성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음을 보여 줌. 단순히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소극적 행위를 넘어, 생산라인 점거 등 적극적으로 조업을 방해하는 행위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이는 쟁의행위의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그 수단과 방법이 사회적 상당성을 벗어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 함. 특히, 대규모 생산손실을 야기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함. 다만,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전과 유무, 합의 여부,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하여 선고유예를 결정함으로써, 사안의 개별적 특수성을 반영한 양형을 시도한 것으로 보임.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 가중) 형법 제50조 (형의 경중)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참고사실 피고인 B, F,
2013고정785,2014고정118(병합) | 전주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노동조합의 생산라인 점거 및 업무방해 행위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 G, H에게 각 벌금 4,000,000원, 피고인 A, C에게 각 벌금 3,000,000원, 피고인 D, E, L에게 각 벌금 1,500,000원 선고 함. 피고인 B, F, I, J, K, M, N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 함. 사실관계 R는 Q 주식회사(피해자 회사)의 사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결성한 노동조합 임. 대법원이 2010. 7. 22. 피해자 회사 울산공장의 사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자, R는 전주공장 사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 함. 피해자 회사가 요구를 거부하자, R 임원, 집행부원 및 대의원들로 구성된 쟁의대책위원회(쟁대위)를 구성하고 집단적인 위력을 행사하여 요구를 관철하기로 함. 2012. 8. 20. 13:00경부터 14:00경까지 , 피고인 G, H, A, I, B, C, J, D, E, K는 전주공장 트럭 1공장 출입문 앞에서 약 1시간 동안 연좌농성을 하여 생산라인에서 생산된 트럭이 출입문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아 트럭 18대 생산을 못 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에 8억 2,000만 원 상당의 자동차 생산손실을 입 힘. 2012. 8. 21. 10:00경부터 12:00경까지 및 15:00경부터 16:10경까지 , 피고인 G, H, A, I, B, C, D, E, K, F는 전주공장 중형트럭 U 드릴리벳 공정 생산라인을 점거하고 차량 섀시 주변을 둘러싸 작업을 못 하게 하여 트럭 45대 생산을 못 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에 15억 원 상당의 자동차 생산손실을 입 힘. 2012. 12. 5. 9:00경부터 10:00경까지 , 피고인 G, H, A, I, F, M, L, C, J, N는 피해자 회사가 비정규직 근로자 일부만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한 것에 반발하여 집단으로 작업을 거부한 채 집회를 개최하고, 전주공장 출입문 입구에 결집하여 생산된 트럭이 밖으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출구를 막 음. 이 과정에서 피고인 F, A, B, J, I, N 등은 피해자 회사 관리자들과 몸싸움을 하거나 선동하여 약 10대의 트럭 생산을 못 하게 하여 합계 약 5억 원 상당의 생산손실을 일으 킴. 2012. 12. 14. 10:00경부터 16:00경까지 , 피고인 G, H, A, I, F, M, L, C, J, N는 전주공장 트럭2공장 생산라인 일부를 점거하고, 피고인 I은 확성기로 조합원들을 지휘하고, 피고인 L은 피해자 회사 관리자를 위협하고, 피고인 H은 다른 조합원들을 지휘하고, 피고인 A은 관리자들과 몸싸움을 하여 방해하는 등 약 89대의 트럭 생산을 못 하게 하여 합계 약 39억 원 상당의 생산손실을 일으 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판정 요지 노동조합의 생산라인 점거 및 업무방해 행위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 G, H에게 각 벌금 4,000,000원, 피고인 A, C에게 각 벌금 3,000,000원, 피고인 D, E, L에게 각 벌금 1,500,000원 선고 함. 피고인 B, F, I, J, K, M, N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 함. 사실관계 R는 Q 주식회사(피해자 회사)의 사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결성한 노동조합 임. 대법원이 2010. 7. 22. 피해자 회사 울산공장의 사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자, R는 전주공장 사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 함. 피해자 회사가 요구를 거부하자, R 임원, 집행부원 및 대의원들로 구성된 쟁의대책위원회(쟁대위)를 구성하고 집단적인 위력을 행사하여 요구를 관철하기로 함. 2012. 8. 20. 13:00경부터 14:00경까지, 피고인 G, H, A, I, B, C, J, D, E, K는 전주공장 트럭 1공장 출입문 앞에서 약 1시간 동안 연좌농성을 하여 생산라인에서 생산된 트럭이 출입문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아 트럭 18대 생산을 못 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에 8억 2,000만 원 상당의 자동차 생산손실을 입 힘. 2012. 8. 21. 10:00경부터 12:00경까지 및 15:00경부터 16:10경까지, 피고인 G, H, A, I, B, C, D, E, K, F는 전주공장 중형트럭 U 드릴리벳 공정 생산라인을 점거하고 차량 섀시 주변을 둘러싸 작업을 못 하게 하여 트럭 45대 생산을 못 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에 15억 원 상당의 자동차 생산손실을 입 힘. 2012. 12. 5. 9:00경부터 10:00경까지, 피고인 G, H, A, I, F, M, L, C, J, N는 피해자 회사가 비정규직 근로자 일부만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한 것에 반발하여 집단으로 작업을 거부한 채 집회를 개최하고, 전주공장 출입문 입구에 결집하여 생산된 트럭이 밖으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출구를 막 음. 이 과정에서 피고인 F, A, B, J, I, N 등은 피해자 회사 관리자들과 몸싸움을 하거나 선동하여 약 10대의 트럭 생산을 못 하게 하여 합계 약 5억 원 상당의 생산손실을 일으 킴. 2012. 12. 14. 10:00경부터 16:00경까지, 피고인 G, H, A, I, F, M, L, C, J, N는 전주공장 트럭2공장 생산라인 일부를 점거하고, 피고인 I은 확성기로 조합원들을 지휘하고, 피고인 L은 피해자 회사 관리자를 위협하고, 피고인 H은 다른 조합원들을 지휘하고, 피고인 A은 관리자들과 몸싸움을 하여 방해하는 등 약 89대의 트럭 생산을 못 하게 하여 합계 약 39억 원 상당의 생산손실을 일으 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 및 쟁의행위의 정당성 쟁점: 피고인들의 행위가 근로자로서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 부. 법리: 쟁의행위가 근로조건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 것이더라도, 그 수단과 방법이 소극적으로 업무의 정상운영을 저해하는 것을 넘어 생산라인을 점거하고 정상적인 조업을 못 하게 하는 등 피해자 회사의 업무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한 경우, 해당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정당하다고 볼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피고인들의 행위는 생산라인 점거 및 정상적인 조업 방해를 통해 피해자 회사의 업무에 차질을 초래하였으므로, 쟁의행위로서 정당하다고 볼 수 없어 위법성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전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13고정785,2014고정118(병합) 판정일 2015.08.25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 및 쟁의행위의 정당성 쟁점 : 피고인들의 행위가 근로자로서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 부. 법리 : 쟁의행위가 근로조건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 것이더라도, 그 수단과 방법이 소극적으로 업무의 정상운영을 저해하는 것을 넘어 생산라인을 점거하고 정상적인 조업을 못 하게 하는 등 피해자 회사의 업무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한 경우, 해당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정당하다고 볼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 피고인들의 행위는 생산라인 점거 및 정상적인 조업 방해를 통해 피해자 회사의 업무에 차질을 초래하였으므로, 쟁의행위로서 정당하다고 볼 수 없어 위법성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 가중) 형법 제50조 (형의 경중)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참고사실 피고인 B, F, I, J, K, M, N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 음.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 함. 비정규직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활동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 함. 검토 본 판결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법성을 조각하기 위한 정당성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음을 보여 줌. 단순히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소극적 행위를 넘어, 생산라인 점거 등 적극적으로 조업을 방해하는 행위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이는 쟁의행위의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그 수단과 방법이 사회적 상당성을 벗어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 함. 특히, 대규모 생산손실을 야기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함. 다만,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전과 유무, 합의 여부,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하여 선고유예를 결정함으로써, 사안의 개별적 특수성을 반영한 양형을 시도한 것으로 보임.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 가중) 형법 제50조 (형의 경중)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참고사실 피고인 B,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