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6-09-29 | 2016가합102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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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쟁점: 이 사건 파면처분이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 여부.
- 법리: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함.
- 여러 개의 징계 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함.
- 판단:
- 인정된 징계사유:
- 새마을금고중앙회 감사 교육 시 감사에게 통보 없이 제3자에게 출석 서명을 하도록 지시한 행위 (1호).
- 새해예산안건 2중 장부 작성, 자체감사 시 가본으로 허위보고한 행위 (3호).
- 이사회에서 결의한 임금 인상률과 다르게 임금을 지급하고 허위보고한 행위 (4호).
- 수시감사 시 출입이 금지되어 봉인된 감사실 문을 열고 주요 문서를 반출한 행위 (5호).
- 인정되지 않은 징계사유:
- 변상금 처리 문제 (2, 6호): 근로자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됨.
- 업무와 관련성 없는 접대비 부정사용 및 과다 지출 행위 (7호): 징계사유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됨.
-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새마을금고는 공적인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임직원에게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고 성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