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1-06-18 | 2020나10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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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평택시의 2018. 5. 15.자 공문은 단체협약에 의한 3개월 병가에 대해 연 60일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일 뿐, 회사가 근로자에게 60일을 초과하는 병가 기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은 아님.
- 회사는 근로자에게 이미 지급한 2018. 3. 26.부터 2018. 3. 31.까지의 급여를 환수하고, 2018년 4월분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음.
- 결론적으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2018. 3. 26.부터 2018. 4. 24.까지의 기간에 대한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신의칙 위반 주장
- 쟁점: 근로자의 소 제기가 신의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 법리: 소 제기가 신의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회사는 근로자가 노동청 진정 취하 후 약 1년 6개월이 지나 소를 제기한 것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함.
- 법원은 회사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근로자의 소 제기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검토
- 본 판결은 단체협약의 불명확한 규정 해석 시 기존 관행과 행정기관의 지적 내용의 실질적 의미를 면밀히 검토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한 사례임.
- 특히, 행정기관의 지적이나 통보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지, 그리고 그 내용이 실제 쟁점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020나100229 | 수원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병가 기간 급여 미지급에 대한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4,552,9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2. 4. 22. 피고가 운영하는 C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근무 시작 함. 원고는 2015. 3. 25. 해고 후 2016. 1. 15. 복직, 2017. 1. 18. 다시 해고 후 2017. 9. 11. 복직하여 현재까지 근무 중 임. 원고는 2018. 1. 24. 피고에게 2018. 1. 26.부터 2018. 3. 23.까지 병가 신청하여 승인받 음. 원고는 2018. 3. 9. 다시 2018. 3. 26.부터 2018. 4. 24.까지 병가 신청하여 승인받 음. 피고는 2018. 1. 26.부터 2018. 3. 31.까지의 병가기간에 대한 원고의 급여를 지급 함. 피고는 병가기간 중 최초 2개월만 유급휴가라는 이유로 2018. 3. 26.부터 2018. 3. 31.까지의 병가기간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원고의 급여를 환수하고, 2018년 4월분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 함. 원고가 2018. 3. 26.부터 2018. 4. 24.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액은 4,552,900원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병가 기간 급여 지급 의무 쟁점: 피고가 원고에게 2018. 3. 26.부터 2018. 4. 24.까지의 병가 기간에 대한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 부. 법리: 단체협약의 해석, 기존 관행, 행정기관의 지적 및 통보의 효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병가 유급 여부를 판단 함. 법원의 판단: 15.자 단체협약 제40조는 병가 허용 기간을 3개월 이내로 정하였으나 유급 여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 음. 2018. 8.경 단체협약 개정으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여 60일 이내의 병가기간만 유급임을 명확히 하였 음. 판정 요지 병가 기간 급여 미지급에 대한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급여 4,552,9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2. 4. 22. 회사가 운영하는 C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근무 시작 함. 근로자는 2015. 3. 25. 해고 후 2016. 1. 15. 복직, 2017. 1. 18. 다시 해고 후 2017. 9. 11. 복직하여 현재까지 근무 중 임. 근로자는 2018. 1. 24. 회사에게 2018. 1. 26.부터 2018. 3. 23.까지 병가 신청하여 승인받 음. 근로자는 2018. 3. 9. 다시 2018. 3. 26.부터 2018. 4. 24.까지 병가 신청하여 승인받 음. 회사는 2018. 1. 26.부터 2018. 3. 31.까지의 병가기간에 대한 근로자의 급여를 지급 함. 회사는 병가기간 중 최초 2개월만 유급휴가라는 이유로 2018. 3. 26.부터 2018. 3. 31.까지의 병가기간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근로자의 급여를 환수하고, 2018년 4월분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 함. 근로자가 2018. 3. 26.부터 2018. 4. 24.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액은 4,552,900원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병가 기간 급여 지급 의무 쟁점: 회사가 근로자에게 2018. 3. 26.부터 2018. 4. 24.까지의 병가 기간에 대한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 부. 법리: 단체협약의 해석, 기존 관행, 행정기관의 지적 및 통보의 효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병가 유급 여부를 판단 함. 법원의 판단: 15.자 단체협약 제40조는 병가 허용 기간을 3개월 이내로 정하였으나 유급 여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 음. 2018. 8.경 단체협약 개정으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여 60일 이내의 병가기간만 유급임을 명확히 하였 음. 단체협약 개정 전까지 병가 유급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원고 이전에 병가를 사용한 직원 2명에게는 3개월 병가 급여가 전액 지급되었고, 근로자에게도 2018. 1. 26.부터 2018. 3. 31.까지의 급여가 지급되었 음. 회사는 평택시의 지도점검으로 급여 문제를 검토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평택시의 지적사항은 연가사용 부적정으로 병가 유급 처리와 무관 함. 회사는 평택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병가에 대해 유급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유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평택시의 2018. 5. 15.자 공문은 단체협약에 의한 3개월 병가에 대해 연 60일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일 뿐, 회사가 근로자에게 60일을 초과하는 병가 기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은 아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나100229 판정일 2021.06.18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단체협약 개정 전까지 병가 유급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원고 이전에 병가를 사용한 직원 2명에게는 3개월 병가 급여가 전액 지급되었고, 원고에게도 2018. 1. 26.부터 2018. 3. 31.까지의 급여가 지급되었 음. 피고는 평택시의 지도점검으로 급여 문제를 검토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평택시의 지적사항은 연가사용 부적정으로 병가 유급 처리와 무관 함. 피고는 평택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병가에 대해 유급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유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평택시의 2018. 5. 15.자 공문은 단체협약에 의한 3개월 병가에 대해 연 60일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일 뿐, 피고가 원고에게 60일을 초과하는 병가 기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은 아 님.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2018. 3. 26.부터 2018. 3. 31.까지의 급여를 환수하고, 2018년 4월분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8. 3. 26.부터 2018. 4. 24.까지의 기간에 대한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신의칙 위반 주장 쟁점: 원고의 소 제기가 신의칙에 위반되는지 여 부. 법리: 소 제기가 신의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가 노동청 진정 취하 후 약 1년 6개월이 지나 소를 제기한 것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주장 함. 법원은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소 제기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검토 본 판결은 단체협약의 불명확한 규정 해석 시 기존 관행과 행정기관의 지적 내용의 실질적 의미를 면밀히 검토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한 사례 임. 특히, 행정기관의 지적이나 통보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지, 그리고 그 내용이 실제 쟁점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점이 주목 됨. 신의칙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단순히 시간 경과만을 이유로 소 제기를 제한하지 않고,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으로써 근로자의 권리 행사를 폭넓게 인정한 것으로 보임. 님. 회사는 근로자에게 이미 지급한 2018. 3. 26.부터 2018. 3. 31.까지의 급여를 환수하고, 2018년 4월분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결론적으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2018. 3. 26.부터 2018. 4. 24.까지의 기간에 대한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신의칙 위반 주장 쟁점: 근로자의 소 제기가 신의칙에 위반되는지 여 부. 법리: 소 제기가 신의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회사는 근로자가 노동청 진정 취하 후 약 1년 6개월이 지나 소를 제기한 것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주장 함. 법원은 회사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근로자의 소 제기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함. 검토 본 판결은 단체협약의 불명확한 규정 해석 시 기존 관행과 행정기관의 지적 내용의 실질적 의미를 면밀히 검토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한 사례 임. 특히, 행정기관의 지적이나 통보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지, 그리고 그 내용이 실제 쟁점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