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9-06-13 | 2018구합8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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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이 사건 운동부 규정 제10조는 재계약 체결 시 성적에 따라 등급을 조정한다는 내용일 뿐, 재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요소로 정한 것이 아님. 오히려 재계약 시마다 선수를 평가하고 등급을 매기는 것은 해당 계약이 한시적 성격임을 보여줌.
- 이 사건 운동부 규정이나 계약에 재계약의 기준, 고려요소, 절차, 평가 방법 등에 대한 규정이 없음.
- 이 사건 운동부 규정 제8조는 '계약의 해지' 사유를 정한 것으로, B시가 위 규정의 해지 사유를 들어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갱신만을 거절함으로써 사실상 계약해지사유가 없으면 계약이 갱신된다는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 운동선수가 제공하는 역무는 개인의 역량, 신체상태, 경기일정 등 가변적인 요소에 따라 성과가 달라질 수 있어 그 성질상 일상적·계속적·반복적이라고 보기 어려움.
- 근로자에게 B시와 체결한 입단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두50563 판결
-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4조 제2항
참고사실
- 근로자는 2015년 C대회 개막식에서 카지노에 출입하여 D연맹으로부터 자격정지 5년, E단체로부터 근신 1년, F연맹으로부터
2018구합81646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재계약 거부의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재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재계약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 음.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B시는 2004. 1. 16. 장애인사격팀을 창단,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임. 원고는 2004년경부터 이 사건 사격팀 소속 국가대표 사격선수로 근무 함. 원고는 2016. 12. 13. B시와 입단계약을 체결 함. B시는 2017. 11. 27. 원고에게 2017. 12. 31. 근로계약기간 만료 및 2018년도 재계약 불가를 통지 함. B시는 2018. 1. 1. 원고와 재입단 계약을 체결하지 않음(이 사건 계약 거부). 원고는 2018. 3. 6.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계약 거부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원고는 2018. 6. 2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B시는 'B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규정(이 사건 운동부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 거절의 정당성 쟁점 : 기간제 근로자인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B시의 재계약 거부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 음.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예외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갱신기대권 법리 적용이 배제되지 않 음. 갱신 거절의 사유와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 함. 법원의 판단 : 원고와 B시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이 사건 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움. 판정 요지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재계약 거부의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재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재계약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 음.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B시는 2004. 1. 16. 장애인사격팀을 창단,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임. 근로자는 2004년경부터 이 사건 사격팀 소속 국가대표 사격선수로 근무 함. 근로자는 2016. 12. 13. B시와 입단계약을 체결 함. B시는 2017. 11. 27. 근로자에게 2017. 12. 31. 근로계약기간 만료 및 2018년도 재계약 불가를 통지 함. B시는 2018. 1. 1. 원고와 재입단 계약을 체결하지 않음(해당 계약 거부). 근로자는 2018. 3. 6.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해당 계약 거부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근로자는 2018. 6. 2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B시는 'B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규정(이 사건 운동부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 거절의 정당성 쟁점: 기간제 근로자인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B시의 재계약 거부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 음.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예외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갱신기대권 법리 적용이 배제되지 않 음. 갱신 거절의 사유와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 함. 법원의 판단: 원고와 B시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해당 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B시가 매해 총 80명의 운동선수 및 지도자 중 17~18명은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될 뿐, 근로자가 주장하는 '의사에 반하여 계약 갱신을 거절한 적이 없다'는 증거는 없 음. 이 사건 운동부 규정 제10조는 재계약 체결 시 성적에 따라 등급을 조정한다는 내용일 뿐, 재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요소로 정한 것이 아 님. 오히려 재계약 시마다 선수를 평가하고 등급을 매기는 것은 해당 계약이 한시적 성격임을 보여 줌. 이 사건 운동부 규정이나 계약에 재계약의 기준, 고려요소, 절차, 평가 방법 등에 대한 규정이 없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8구합81646 판정일 2019.06.1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B시가 매해 총 80명의 운동선수 및 지도자 중 17~18명은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될 뿐, 원고가 주장하는 '의사에 반하여 계약 갱신을 거절한 적이 없다'는 증거는 없 음. 이 사건 운동부 규정 제10조는 재계약 체결 시 성적에 따라 등급을 조정한다는 내용일 뿐, 재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요소로 정한 것이 아 님. 오히려 재계약 시마다 선수를 평가하고 등급을 매기는 것은 해당 계약이 한시적 성격임을 보여 줌. 이 사건 운동부 규정이나 계약에 재계약의 기준, 고려요소, 절차, 평가 방법 등에 대한 규정이 없 음. 이 사건 운동부 규정 제8조는 '계약의 해지' 사유를 정한 것으로, B시가 위 규정의 해지 사유를 들어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갱신만을 거절함으로써 사실상 계약해지사유가 없으면 계약이 갱신된다는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음. 운동선수가 제공하는 역무는 개인의 역량, 신체상태, 경기일정 등 가변적인 요소에 따라 성과가 달라질 수 있어 그 성질상 일상적·계속적·반복적이라고 보기 어려 움. 원고에게 B시와 체결한 입단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두50563 판결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4조 제2항 참고사실 원고는 2015년 C대회 개막식에서 카지노에 출입하여 D연맹으로부터 자격정지 5년, E단체로부터 근신 1년, F연맹으로부터 주의 징계처분을 받 음. 원고는 위 징계처분이 위법하며, 이를 이유로 한 계약 거부도 부당하다고 주장 함. 원고는 국가대표로서 여러 차례 우수한 경기실적을 남겼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계약 거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위법하다고 주장 함. 검토 본 판결은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와 같이 특수한 형태의 근로관계에서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일반적인 근로관계와는 다른 업무의 특수성(운동선수의 역무는 일상적·계속적·반복적이지 않음)을 고려하여 갱신기대권의 인정을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 음. 특히, 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재계약 기준이나 절차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관행을 통한 갱신기대권의 형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일관된 증거가 필요함을 시사 함. 운동선수와 같은 전문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일반 사무직 근로자와는 다르게 해석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이 사건 운동부 규정 제8조는 '계약의 해지' 사유를 정한 것으로, B시가 위 규정의 해지 사유를 들어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갱신만을 거절함으로써 사실상 계약해지사유가 없으면 계약이 갱신된다는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음. 운동선수가 제공하는 역무는 개인의 역량, 신체상태, 경기일정 등 가변적인 요소에 따라 성과가 달라질 수 있어 그 성질상 일상적·계속적·반복적이라고 보기 어려 움. 근로자에게 B시와 체결한 입단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두50563 판결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4조 제2항 참고사실 근로자는 2015년 C대회 개막식에서 카지노에 출입하여 D연맹으로부터 자격정지 5년, E단체로부터 근신 1년, F연맹으로부터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