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2021-02-17 | 2020고단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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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형법 제357조 제3항 단서 (추징): 범인이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하고, 몰수하기 불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참고사실
- 피고인이 수령한 액수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회사에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 피고인이 C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징계를 받은 바 없는 점.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검토
- 본 판결은 배임수재죄에서 '부정한 청탁'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청탁의 부당성 판단 시 재산상 손해 발생 여부가 필수 요건이 아님을 재확인한 사례임.
- 피고인이 업무상 의사결정 과정에 미친 영향력과 금품 수수 간의 연관성을 중요하게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인정한 점이 주목됨.
- 양형에 있어 수수액의 규모, 실제 손해 발생 여부, 동종 전력 유무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반성하지 않는 태도는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음.
-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를 벗어나 선고형을 결정한 것은, 피고인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되, 유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한 결과로 보임.
2020고단977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배임수재죄 성립 여부: 부정한 청탁의 의미 및 업무상 영향력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물류사업팀 과장으로, 물류창고 계약 및 관리 업무를 담당 함. 2017. 5.~6.경, 피고인은 G으로부터 냉동창고 계약 시 1,000만 원을 주겠다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승낙 함. 2017. 7. 12. 피고인은 해당 냉동창고가 적합하다는 내부 기안문을 작성하여 2017. 7. 17. 대표이사 결재를 받아 계약을 체결 함. 2017. 7. 24. 피고인은 G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수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배임수재죄 성립 여부 및 부정한 청탁의 의미 쟁점 : 피고인이 수수한 1,000만 원이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지 여 부. 피고인 주장 : 1,000만 원 수수는 업계 관행이며, C가 H로부터 물류창고 운영을 위탁받을 당시 H가 특정 창고를 지정했으므로, 피고인은 실무 진행에 불과하여 부정한 청탁이 아니라고 주장 함. 법리 : 배임수재죄에서 '부정한 청탁'은 청탁이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의미 하며, 사무 처리 대상인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것을 요구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 금품 수수 약속 → 기안문 작성 → 창고 임대차 계약 체결 → 금품 수수라는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계약 체결과 금품 수수는 강한 연관성을 띰. C의 직원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특정 창고 선정을 위해 노력했으며, C가 해당 창고를 선정한 안에 대해 H가 최종 승인한 것 임. 피고인이 계약 체결 전 해당 창고가 적합하다는 기안문을 작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C의 의사결정 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음을 부인할 수 없음. 피고인이 금원 수령에 대해 납득할 만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판정 요지 배임수재죄 성립 여부: 부정한 청탁의 의미 및 업무상 영향력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물류사업팀 과장으로, 물류창고 계약 및 관리 업무를 담당 함. 2017. 5.~6.경, 피고인은 G으로부터 냉동창고 계약 시 1,000만 원을 주겠다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승낙 함. 2017. 7. 12. 피고인은 해당 냉동창고가 적합하다는 내부 기안문을 작성하여 2017. 7. 17. 대표이사 결재를 받아 계약을 체결 함. 2017. 7. 24. 피고인은 G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수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배임수재죄 성립 여부 및 부정한 청탁의 의미 쟁점: 피고인이 수수한 1,000만 원이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지 여 부. 피고인 주장: 1,000만 원 수수는 업계 관행이며, C가 H로부터 물류창고 운영을 위탁받을 당시 H가 특정 창고를 지정했으므로, 피고인은 실무 진행에 불과하여 부정한 청탁이 아니라고 주장 함. 법리: 배임수재죄에서 '부정한 청탁'은 청탁이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의미하며, 사무 처리 대상인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것을 요구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금품 수수 약속 → 기안문 작성 → 창고 임대차 계약 체결 → 금품 수수라는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계약 체결과 금품 수수는 강한 연관성을 띰. C의 직원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특정 창고 선정을 위해 노력했으며, C가 해당 창고를 선정한 안에 대해 H가 최종 승인한 것 임. 피고인이 계약 체결 전 해당 창고가 적합하다는 기안문을 작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C의 의사결정 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음을 부인할 수 없 음. 피고인이 금원 수령에 대해 납득할 만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업계 관행'이라는 주장은 부정한 청탁이 아니라고 볼 사정이 되지 못 함. 설령 C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배임죄 구성 여부와 별개이며, 부정한 청탁이 아니라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357조 제1항 (배임수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형법 제357조 제3항 단서 (추징): 범인이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하고, 몰수하기 불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 다. 참고사실 피고인이 수령한 액수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회사에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사건번호 2020고단977 판정일 2021.02.17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업계 관행'이라는 주장은 부정한 청탁이 아니라고 볼 사정이 되지 못함. 설령 C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배임죄 구성 여부와 별개이며, 부정한 청탁이 아니라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357조 제1항 (배임수재)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형법 제357조 제3항 단서 (추징) : 범인이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하고, 몰수하기 불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 다. 참고사실 피고인이 수령한 액수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회사에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C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징계를 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검토 본 판결은 배임수재죄에서 '부정한 청탁'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청탁의 부당성 판단 시 재산상 손해 발생 여부가 필수 요건이 아님을 재확인 한 사례 임. 피고인이 업무상 의사결정 과정에 미친 영향력과 금품 수수 간의 연관성 을 중요하게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인정한 점이 주목 됨. 양형에 있어 수수액의 규모, 실제 손해 발생 여부, 동종 전력 유무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반성하지 않는 태도는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 되었 음.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를 벗어나 선고형을 결정 한 것은, 피고인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되, 유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한 결과로 보임.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C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징계를 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검토 본 판결은 배임수재죄에서 '부정한 청탁'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청탁의 부당성 판단 시 재산상 손해 발생 여부가 필수 요건이 아님을 재확인한 사례 임. 피고인이 업무상 의사결정 과정에 미친 영향력과 금품 수수 간의 연관성을 중요하게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인정한 점이 주목 됨. 양형에 있어 수수액의 규모, 실제 손해 발생 여부, 동종 전력 유무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반성하지 않는 태도는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 음.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를 벗어나 선고형을 결정한 것은, 피고인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되, 유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한 결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