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6-30 | 2016가합557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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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 피고 B의 "모텔 가자" 발언은 성관계를 암시하는 것으로, 시보 공무원인 망인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였을 것으로 판단됨.
- 피고 C의 "나랑 같이 자게?" 발언은 성관계를 묻는 취지로, 임신한 하급 직원 J뿐만 아니라 동석한 망인에게도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였을 것으로 판단됨.
- 피고 D의 "가수 K의 누드사진 원본 있는데 보내줄까?" 발언은 음란한 사진 공유를 암시하는 것으로, 같은 사무실 하급 직원인 망인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였을 것으로 판단됨.
- 위 각 발언은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며, 민법 제750조 소정의 불법행위를 구성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제12조
-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5두13414 판결
- 민법 제750조
피고 B, C, D의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여부
- 판단: 망인이 성희롱 신고 후 피고들로부터 질책과 폭언을 들었다는 주장이 있으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 B, C, D이 보복성 괴롭힘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피고 B, C, D의 불법행위와 망인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 법리: 불법행위와 결과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자살이라는 특별한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예견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한 상당인과관계는 부정됨. 불법행위로 인한 고통이 통상적으로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인정되어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
- 판단:
- 망인이 피고들의 발언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증에 시달렸음은 인정됨.
- 그러나 피고들의 성희롱 발언은 각 1회였고
- 2013년 11월 26일, H 과장이 직원 교육을 실시함.
- 2014년 5월 30일, 망인이 자택에서 자살함.
- 2014년 12월 5일, 피고 서울시가 피고 B, C, D에게 징계 처분함.
-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년 11월 28일 서울특별시장에게 성희롱 예방지침 개정 권고 및 피고 B, D에게 특별인권교육 수강 권고 결정을 내림.
- 원고는 망인의 남편으로, 망인의 부모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 C, D의 성희롱 불법행위 성립 여부
- 법리: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는 '직장 내 성희롱'을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규정하며, 제12조에서 이를 금지함.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는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의미하며,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을 참작하여 판단함.
- 판단:
- 피고 B의 "모텔 가자" 발언은 성관계를 암시하는 것으로, 시보 공무원인 망인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였을 것으로 판단됨.
- 피고 C의 "나랑 같이 자게?" 발언은 성관계를 묻는 취지로, 임신한 하급 직원 J뿐만 아니라 동석한 망인에게도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였을 것으로 판단됨.
- 피고 D의 "가수 K의 누드사진 원본 있는데 보내줄까?" 발언은 음란한 사진 공유를 암시하는 것으로, 같은 사무실 하급 직원인 망인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였을 것으로 판단됨.
- 위 각 발언은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며, 민법 제750조 소정의 불법행위를 구성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제12조
-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5두13414 판결
- 민법 제750조
피고 B, C, D의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여부
- 판단: 망인이 성희롱 신고 후 피고들로부터 질책과 폭언을 들었다는 주장이 있으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 B, C, D이 보복성 괴롭힘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피고 B, C, D의 불법행위와 망인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 법리: 불법행위와 결과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자살이라는 특별한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예견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한 상당인과관계는 부정됨. 불법행위로 인한 고통이 통상적으로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인정되어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
- 판단:
- 망인이 피고들의 발언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증에 시달렸음은 인정됨.
- 그러나 피고들의 성희롱 발언은 각 1회였고, 피고 C의 발언은 망인에게 직접적인 것이 아니었음.
- 망인은 피고들의 발언 이전인 2013년 8월 10일부터 불안과 우울을 호소하며 정신과 진료를 받았고, 개인적 상황(이사, 공무원 시험 스트레스, 가족관계 등)으로 인한 어려움도 호소함.
- 피고 B은 성희롱 발언 약 3개월 후 사과했고, H 과장은 직원 교육을 실시했으며, 망인은 그로부터 약 5개월 후 자살함.
-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들의 각 발언이 망인의 자살을 예견할 수 있었다거나 통상적으로 자살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불법행위와 망인의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음.
피고 B, C, D의 공동불법행위 책임 성립 여부
- 법리: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 사이에 의사의 공통이나 행위공동의 인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보아 행위자 각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행위가 공동으로 행하여져 피해자에 대한 권리침해 및 손해발생에 공통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되어야 함.
- 판단: 피고 B, C, D의 각 성희롱 발언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졌고, 시기적으로도 떨어져 있어 각 발언이 공동으로 행하여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동불법행위 책임은 인정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101824 판결
피고 B, C, D의 손해배상책임 범위
- 판단:
- 피고 B: 망인 고유 위자료 500만 원, 원고 고유 위자료 100만 원. 총 600만 원.
- 피고 C: 망인 고유 위자료 500만 원, 원고 고유 위자료 100만 원. 총 600만 원.
- 피고 D: 망인 고유 위자료 300만 원, 원고 고유 위자료 70만 원. 총 370만 원.
- 망인의 부모(M, N)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성인인 망인에 대한 가해행위이므로, 부모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려움.
채권양도 무효 주장 (소송신탁)
- 법리: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신탁법 제6조가 유추적용되어 무효가 될 수 있음. 주된 목적인지 여부는 채권양도 경위, 방식, 제소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함.
- 판단: 망인의 부모(M, N)가 원고에게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것만으로는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 소송신탁이라고 보기에 부족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신탁법 제6조
-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238888 판결
피고 서울시의 사용자 책임 (성희롱 예방 및 조치 의무 불이행)
- 법리: 사용자는 피용자가 직장 내 성적 언동으로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지 않도록 직장 내 분위기를 점검하고 관리자들에게 주의를 줄 의무가 있으며, 남녀고용평등법의 취지에 따라 적절한 예방교육이나 철저한 관리를 통해 성희롱 행위를 방지할 의무가 있음.
- 판단:
- 피고 서울시는 피고 B, C, D의 각 성희롱 발언을 미리 예방하지 못함으로써 피용자인 망인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B, C, D의 사용자로서 망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이 사건 연구원이 성희롱 예방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서울시가 보호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움.
- 피고 서울시는 피고 B, C, D의 각 성희롱 발언에 대해 피고 B, C, D과 공동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의무 불이행 인정 여부 (사고조사 미실시, 재발방지대책 미실시, 인사발령)
- 법리: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1항은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지체 없이 징계 등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제2항은 피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금지함. 사용자가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개선책을 실시하지 않거나 방치하고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음.
- 판단:
- 사고조사 미실시: 망인이 구체적인 피해 사실이나 가해자를 밝히지 않았고, 자신의 이미지가 나빠질 것을 우려하여 조사를 원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추가 조사 시 2차 피해 우려가 있는 점, 성희롱 사건처리 매뉴얼상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종결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고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움.
- 재발방지대책 미실시: H 과장이 직원 교육을 실시했으나, 망인과 피고 D이 같은 부서에서 계속 근무하도록 방치하고 부서 전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 서울시 산하 연구기관의 책임자들이 재발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망인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이 인정됨.
- 인사발령: 망인이 과장 I에 대해 우려를 표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사전적인 두려움에 불과하며, 인사발령 자체가 망인에 대한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에 부족함.
- 피고 서울시의 재발방지대책 미이행으로 인한 위자료: 망인과 피고 서울시의 관계, 망인의 나이, 성별, 성희롱 피해 경위 및 정도, 피고 서울시가 원인과 실태를 파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했어야 할 상황이었던 점, 망인이 적극적으로 징계나 추가 조사를 요구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1,500만 원으로 정함.
-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부모인 M, N 고유의 위자료 청구는 피고 서울시가 사용자로서 피용자인 망인에게 남녀고용평등법상 조치의무를 부담할 뿐이므로, 배우자나 부모에게까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항
과도한 업무부과 인정 여부
- 판단: 망인이 상당한 양의 업무를 수행하고 초과근무를 하였으며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한 사실은 인정되나, 공공근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