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6-12-09 | 2016나2018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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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직권면직에 따른 퇴직금,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 청구 소송 # 부당 직권면직에 따른 퇴직금,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피고 공사의 직권면직은 부당한 인사권 남용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함.
- 미지급 퇴직금 차액, 위자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를 인정함.
-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는 기판력에 저촉되어 각하함.
사실관계
- 원고 A는 1979. 1. 4., 원고 B은 1982. 7. 21. 피고 공사에 입사함.
- 피고는 2011. 12. 14.부터 20일까지 20년 이상 근속직원 대상 명예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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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2018454 임금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1. A 2.B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한국국토정보공사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 2. 18. 선고 2015가단103171 판결 [변론종결] 2016. 11. 23. [판결선고] 2016. 12. 9.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연차수당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피고는, 1) 원고 A에게 17,672,495원과 그중 1 1,567,525원에 대하여 2014. 11. 9.부터 2016. 2. 18.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2 824,597원에 대하여 2014. 11. 9.부터 2016. 12. 9.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3 280,373원에 대하여 2015. 4. 3.부터 2016. 12. 9.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4 1,000만 원에 대하여 2015. 4. 2.부터 2016. 2. 18.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5 500만 원에 대하여 2015. 4. 2.부터 2016. 12. 9.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원고 B에게 21,490,916원과 그중 1 3,160,935원에 대하여 2014. 7. 25.부터 2016. 2. 18.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2 2,509,291원에 대하여 2014. 7. 25.부터 2016. 12. 9.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3 820,690원에 대하여 2015. 4. 3.부터 2016. 12. 9.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4 1,000만 원에 대하여 2015. 4. 2.부터 2016. 2. 18.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5 500만 원에 대하여 2015. 4. 2.부터 2016. 12. 9.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3/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1 원고 A에게 50,768,800원과 그중 22,231,310원에 대하여 2014. 1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1,121,490원에 대하여 2015. 1.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27,416,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이 사건 제1심판결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원고 B에게 51,851,720원과 그중 20,112,970원에 대하여 2014.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3,282,750원에 대하여 2015. 1.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28,456,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항소취지] 1. 원고들 제1심판결 중 다음과 같이 지급을 명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1 원고 A에게 23,619,195원과 그중 10,703,195원에 대하여 2014. 1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나머지 12,916,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2015. 4. 2.)부터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일(2016. 2. 18.)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원고 B에게 24,475,915원과 그중 11,559,915원에 대하여 2014.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나머지 12,916,000원에 대하여 2015. 4. 2.부터 2016. 2. 18.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이하 '피고' 또는 '피고 공사'라 한다)는 지적측량과 지적제도에 관한 연구, 지적정보체계의 구축 등을 목적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이다. 원고 A는 1979. 1. 4., 원고 B은 1982. 7. 21. 각각 피고 공사에 입사하였다. 나. 피고는 2011. 12. 14.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20년 이상 근속직원 등을 명예퇴직 대상자로 선정한 다음 명예퇴직 신청을 받았다. 원고들은 명예퇴직 대상자에 해당하였으나, 명예퇴직 신청을 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12. 1. 16. C본부 D지사장으로 근무하던 원고 A와 E본부 F지사장으로 근무하던 원고 B의 보직을 각각 해임하였다. 피고는 2012. 2. 1. 원고 A에 대해서는 E 본부, 원고 B에 대해서는 C본부에 각각 겸무하도록 하면서 겸무지에서 근무할 것을 명하였다(이하 '이 사건 전보발령'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2. 7. 10. '2011년 명예퇴직 대상자 중 명예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직원'을 평가대상으로 하여 장기근속 직원에 대한 직무능력평가를 시행하기로 한 다음 원고들의 직위를 해제하였다. 피고는 2012. 10. 22.경 원고들에 대하여 직무능력평가를 시행하였다. 피고는 2012. 10. 26. 피고 공사 인사규정 제34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원고들을 직권면직한 다음(이하 '이 사건 직권면직'이라 한다), 퇴직금으로 원고 A에게 24,400,580원, 원고 B에게 74,895,250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마.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해고무효 확인과 미지급 임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 관련 소송의 항소심은 2014. 10. 22. 이 사건 직권면직을 무효로 판단하면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이 사건 직권면직일 이후인 2012. 11. 1.부터 2014. 10. 24.(정년퇴직일)까지의 임금 187,392,61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원고 B에게 2012. 11. 1.부터 2014. 7. 10.(정년퇴직일)까지의 임금 144,643,35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4. 10. 22. 선고 2013나2023684 판결, 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원고 A는 관련 판결 선고 직후인 2014. 10. 24., 원고 B은 관련 소송 계속 중인 2014. 7. 10. 각각 정년에 이르게 되자,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취하하였다). 피고는 2014. 11. 12.경 원고들에게 관련 판결에 따른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바. 원고들은 2014. 12.경 '관련 판결에 따른 임금 외에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할 임금과 퇴직금이 있는데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 공사의 사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들과 합의를 시도하면서 2015. 1.30. 1 원고 A에게 퇴직금 차액 21,314,530원(정년까지의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금에서 이 사건 직권면직 당시 지급한 퇴직금의 차액), 직위해제 기간의 임금 차액 3,344,770원을, 2 원고 B에게 위와 같은 퇴직금 차액 28,355,880원, 직위해제 기간의 임금 차액 3,175,890원을 각각 추가로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추가지급금'이라 한다). 피고 공사의 사장은 2015. 3. 9.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12호증, 을 제1, 2, 4, 5, 6, 9호증(가지번호 붙은 서증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에서 1 정년퇴직일을 기준으로 새로이 계산한 퇴직금과 이미 지급된 퇴직금의 차액, 2 이 사건 직권면직일부터 정년퇴직일까지 발생하였을 미사용 연차수당, 3 이 사건 추가지급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본안전항변과 관련된 부분).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미 확정된 관련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두 개의 소의 소송물이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한다 하더라도, 청구원인이 다르면 그 소송물은 서로 별개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다1936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가) 미사용 연차수당 부분(2 청구 부분) 관련 소송에서 원고들이 이 사건 직권면직일 이후부터 원고들의 정년퇴직일까지 계산한 임금을 청구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6, 7호증, 을 제15,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 관련 소송의 항소심법원은 원고 A의 임금을 월 8,265,361원, 원고 B의 임금을 월 7,497,689원으로 산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원고들의 정년퇴직일까지 임금을 계산하였던 사실, 2 관련 소송의 항소심법원은 2012. 1.부터 2012. 10.까지 10개월 동안 지급된 원고들의 연봉, 가족수당, '연차수당', 성과급수당, 실적성과급 등의 합계액을 10개월로 나눈 금액을 월 급여로 보고 위와 같이 지급을 명하였던 사실, 3 당시 관련 소송의 항소심법원은 원고 A의 연차수당을 7,447,580원(= 2012년 미사용 연차수당 4,703,740원 + 2013년 지급 예정인 미사용 연차수당 2,743,840원), 원고 B의 연차수당을 6,050,570원(2012년 미사용 연차수당 2,491,410원 + 2013년 지급 예정인 미사용 연차수당 3,559,160원)으로 보고 위와 같이 월 급여를 산정한 다음 지급을 명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관련 소송에서 이 사건 직권면직일부터 정년퇴직일까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였을 연차수당을 청구하여 위와 같이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관련 판결의 기관력에 저촉되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퇴직금 차액과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1, 3 청구) 1 원고들이 관련 소송에서 청구하였던 미지급 임금과 2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퇴직금, '관련 소송에서 청구되지 않았던 퇴직금과 직위해제 기간의 임금 차액'에 관한 지연손해금은 각각 지급발생 요건이나 권원을 달리하는 등 청구원인을 달리하기 때문에, 소송물이 같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들 주장 정년퇴직일 기준으로, 원고 A의 퇴직금은 49,782,130원(= 월 평균임금 8,534,081원 × 70개월/12개월), 원고 B의 퇴직금은 112,502,230원(= 월평균임금 7,714,439원 ×175개월/12개월)이다. 따라서 피고는 1 원고 A에게 미지급 퇴직금 4,067,020원(= 49,782,130원 - 2012. 10. 26. 지급된 24,400,580원 - 2015. 1. 30. 지급된 21,314,53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2 원고 B에게 미지급 퇴직금 9,251,100원(= 112,502,230원 - 2012. 10. 26. 지급된 74,895,250원 - 2015. 1. 30. 지급된 28,355,880원)과 이에대한 지연손해금을 각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1 이 사건 직권면직이 없을 경우, 원고 A는 정년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월 8,246,954원, 원고 B은 월 7,468,893원의 비율로 계산한 월 급여를 받았을 것이라는 사실, 2 원고 A의 퇴직금 산정기간이 2009. 1. 1.부터 2014. 10. 24.까지 70개월, 원고 B의 퇴직금 산정기간이 2000. 1. 1.부터 2014. 7. 10.까지 175개월인 사실에 관해서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 사실을 기초로 계산하면, 원고 A의 퇴직금은 48,107,232원(= 8,246,954원 × 70개월/12개월), 원고 B의 퇴직금은 108,921,356원(= 7,468,893원 × 175개월/12개월)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미지급 퇴직금으로 1 원고 A에게 2,392,122원(= 48,107,232원 - 24,400,580원 - 21,314,53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2 원고 B에게 5,670,226원(= 108,921,356원 - 74,895,250원 - 28,355,88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지연손해금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들 주장 원고 A는 2014. 10. 24.. 원고 B은 2014. 7. 10. 각각 정년에 이르렀는데, 피고는 2015. 1.30. 원고들에게 이 사건 추가지급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추가지급금에 대하여 원고들의 정년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2015. 1. 30.까지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원고 A의 경우 1,121,490원, 원고 B의 경우 3,282,75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 4호에 의하면, '지 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율(연 20%)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인정되는 사정, 즉 1 임금과 퇴직금을 미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이 피고 공사의 사장을 고소하자, 피고는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원고들이 관련 판결에서 확정된 임금 외에 추가로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은 관련 판결의 기판력에 반한다'는 의견을 밝혔고, 이 사건에서도 같은 주장을 유지하는 점, 2이 사건 추가지급금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퇴직금의 산정에 필요한 '정년퇴직일 당시 평균임금'과 관련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는 점, 3 이 법원 역시 원고들이 당초 주장하였던 평균임금이 아닌 금액을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은 '피고가 이 사건 추가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추가지급금에 대하여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그 액수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A의 경우 280,373원[= 24,659,300원 × 5% × 83일(2014. 11. 9.~2015. 1. 30.) 1 365일], 원고 B의 경우 820,690원[= 31,531,770원 × 5% × 190일(2014. 7. 25.~2015. 1. 30.) / 365일]이 된다. 다.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명예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보복으로, 피고 공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들을 보직해임 후 다른 지역으로 발령하는 이 사건 전보발령을 하였고, 이 사건 직권면직까지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1 피고 공사는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과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직권면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점, 2 피고는 직무능력평가라는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원고들을 직권면직 대상자로 선정하였던 점, 3 이 사건 직권면직은 인사규정 제34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근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직권면직 또는 이에 이르는 과정에 피고의 고의 ·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로 고의로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내세워 해고한 경우나 해고의 이유로 된 사실이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해고한 경우 등 해고권의 남용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성을 갖지 못하여 효력이 부정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다33999 판결 등 참조).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관련 소송에서 이 사건 직권면직이 무효로 판단되었고, 관련 판결이 확정되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여기에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채택한 증거에 갑 제10, 11, 14,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전보발령과 이 사건 직권면직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의 범위를 벗어나 인사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원고 A는 입사 당시부터 이 사건 전보발령 전까지 C 지역 지사에서만 근무하였고, 원고 B은 2001년경부터 이 사건 전보발령 전까지 E 지역 지사에서만 근무하였다. 원고들이 담당한 업무의 성격, 피고는 정기적으로 원격지로 전직하는 근무지역순 환제도를 운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들을 각각 E본부와 C본부로 갑작스럽게 전보할 만한 뚜렷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 오히려 1 원고들이 명예퇴직에 응하지 않자, 그 직후 피고가 원고들을 교차발령의 형태로 이 사건 전보발령을 하였던 점이나 그 이후 피고가 보인 행동, 2 이 사건 전보발령 이전까지 피고가 특별히 원고들의 직무능력 등을 문제 삼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사직을 강권하거나 피고의 방침에 따르지 않은 데에 대해 불이익을 주려는 조치'로 보인다. (2) 원고들에 대한 구체적인 직무능력평가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피고는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직위를 해제하였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직권면직의 중요한 근거로 들고 있는 직무능력평가의 경우, 피고가 명예퇴직 신청을 하지 않은 직원만을 대상으로 특별히 시행하였던 것이어서,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3) 정부가 실시한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은 기능· 조직· 인력의 효율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자연감소· 희망퇴직 등을 활용하여 3~4년 동안 단계적으로 인력 감축을 추진하라는 것에 불과하여서, 이것만으로는 이 사건 직권면직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없다.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을 제8호증)의 취지도 '앞으로 근속승진제 폐지 등을 통해 직제규정에서 정한 직급별 정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것'일 뿐, 현재 초과상태에 있는 인원을 해고하라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직권면직을 통해 원고들을 해고해야 할 정도로 피고에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도 없었다. (4) 이 사건 전보발령으로 원고들이 받았던 생활상 불이익은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은 가족들을 떠나 낯선 환경에서 근무하게 되었고, 피고의 직위해제로 별다른 업무를 처리하지 않은 채 출근하여야 했다. 다) 위자료 액수 큰 과오 없이 30년 넘게 피고 공사에 봉직하였던 원고들은 불과 정년을 2년 앞두고 '단지 피고 시책에 반하여 명예퇴직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저성과자로 낙인찍혀 피고 공사를 퇴직하였다. 원고들은 남들처럼 떳떳하게 퇴임식도 갖지 못하였고, 퇴임하면서 동료직원과 가족의 축하도 받지 못하였다.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원고들이 느꼈을 모멸감과 배신감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전보발령과 직위해제의 경위, 이 사건 직권면직에 이르는 과정에서 피고가 보인 행동, 이로 인해 원고들이 입었던 생활상의 불이익, 관련 소송과 이 사건의 소송 경과, 이 사건이 피고 공사의 인사 투명성에 미칠 영향의 정도, 이사건으로 원고들 가족들이 받았을 마음의 상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들의 위자료 액수를 각각 1,500만 원으로 정한다. 라. 소결론 1) 피고는 원고 A에게 17,672,495원(= 퇴직금 차액 2,392,122원 + 지연손해금 280,373원 + 위자료 1,500만 원)과 그중 1 제1심에서 인용된 퇴직금 차액 1,567,525원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로서 원고 A가 구하는 2014. 11. 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6. 2. 18.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된 퇴직금 차액 824,597원(= 2,392,122원 - 1,567,525원)에 대하여 2014. 11. 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당심판결 선고일인 2016. 12. 9.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3 280,373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5. 4. 3.부터 2016. 12. 9.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4 제1심에서 인용된 위자료 1,000만 원에 대하여 원고 A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4. 2.부터 2016. 2. 18.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5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된 위자료 500만 원에 대하여 2015. 4. 2.부터 2016. 12. 9.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원고 B에게 21,490,916원(= 퇴직금 차액 5,670,226원 + 지연손해금 820,690원 + 위자료 1,500만 원)과 그중 1 제1심에서 인용된 퇴직금 차액 3,160,935원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4. 7. 25.부터 2016. 2. 18.까지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된 퇴직금 차액 2,509,291원(= 5,670,226원 - 3,160,935원)에 대하여 2014. 7. 25.부터 2016. 12. 9.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3 820,690원에 대하여 2015. 4. 3.부터 2016. 12. 9.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4 제1심에서 인용된 위자료 1,000만 원에 대하여 원고 B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4. 2.부터 2016. 2. 18.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5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된 위자료 500만 원에 대하여 2015. 4. 2.부터 2016. 12. 9.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 중 연차수당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