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 2019-10-17 | 2018가합27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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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두16901 판결
검토
-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는 계약의 형식적 문언뿐 아니라 계약 체결 경위, 당사자의 의사, 근무기간, 갱신 횟수, 관행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을 재확인한 판결임.
- 특히, 기존 사업의 종료로 인한 재임용 불가 상황에서 새로운 조건으로 개별 협의를 통해 체결된 계약의 경우, 기존 계약의 갱신 관행이 새로운 계약에까지 미치지 않음을 명확히 함.
- 근로계약서에 재임용 조건이나 절차가 명시되지 않은 점, 당사자들이 계약 종료를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이 갱신기대권 부정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
- 이 사건 임용계약에는 재임용 조건과 절차에 관한 내용이 없었음.
- 원고들 역시 이 사건 임용계약 체결 당시 계약기간 종료 후 연장하지 않고 재임용 절차도 진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
- 피고 학교 비전임교원에 관한 규정상 학술연구교수의 최장 발령기간은 2년이며, 원고들은 이미 7년간 근무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용계약의 기간이나 조건이 이례적이라거나 불리하다고 볼 수 없음.
- 이 사건 임용계약 갱신에 관한 인사관행, 인사원칙 또는 학교의 신뢰 부여 자료가 없음.
- 결론: 이 사건 임용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2017. 1. 31. 계약기간 종료로 피고의 별도 조치 없이 당연 종료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2489 판결
-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두16901 판결
검토
-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는 계약의 형식적 문언뿐 아니라 계약 체결 경위, 당사자의 의사, 근무기간, 갱신 횟수, 관행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을 재확인한 판결임.
- 특히, 기존 사업의 종료로 인한 재임용 불가 상황에서 새로운 조건으로 개별 협의를 통해 체결된 계약의 경우, 기존 계약의 갱신 관행이 새로운 계약에까지 미치지 않음을 명확히 함.
- 근로계약서에 재임용 조건이나 절차가 명시되지 않은 점, 당사자들이 계약 종료를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이 갱신기대권 부정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