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5-04-16 | 2014구합17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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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정규직 전환 거절의 정당성:
- 참가인이 '우수자'의 개념이나 판단기준을 명시하지 않았고,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준 설정에 상당한 재량권을 가짐.
- 근로자는 2012년 인사고과 A등급이었으나, 2013년 하반기 영화관 관리자 입문과정 교육에서 최하 등수, 2013년 인사고과 C등급(128명 중 119등)을 받았으며, 계약만료 대상자 평가에서도 총점 70점으로 채용 부적격 판정을 받음.
- 참가인은 계약만료 직전 인사고과에서 C등급 이하를 받은 계약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례가 없음.
- 결론: 참가인이 인사고과 등이 불량한 근로자에 대하여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근로관계의 합의해지 여부
- 법리: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여 의원면직 형식을 취한 경우 실질상 해고에 해당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사직
2014구합17173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계약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 및 사직서 제출의 효력 결과 요약 원고의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 또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퇴직처리는 적법하며, 이에 대한 재심판정 또한 적법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1999. 9. 9. 설립된 영화상영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2012. 6. 1. 참가인에 입사하여 핸드폰 판매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3. 6. 16.부터 홍대입구 영화관에서 경리업무 등을 수행 함. 참가인이 제출한 근로계약서에는 원고의 근로계약기간이 2012. 6. 1.부터 2014. 1. 31.까지로 명시되어 있었고, 참가인은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원고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청 함. 원고는 2014. 1. 29. 사직일자를 2014. 1. 31.자로 기재한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참가인이 이를 수리함으로써 원고는 2014. 1. 31. 퇴직처리 됨. 원고는 이 사건 퇴직처리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근로계약기간이 2014. 1. 31.까지이며, 재계약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재계약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거나,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사직서에 의해 합의해지된 것으로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기간의 종료 여부 참가인이 모바일 매니저 채용 공고 시 계약기간이 20개월임을 명시하였고, 최초 인사발령문에도 원고의 근로계약기간이 20개월로 기재되어 있 음. 원고 스스로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문기일에서 자신의 근로계약기간이 20개월이며 계약직으로 채용된 사실을 인정 함. 판단 함.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 인정 여부 및 거절의 정당성 법리 음. 이러한 법리는 정규직 전환 기대권에도 유추적용 됨. 판정 요지 계약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 및 사직서 제출의 효력 결과 요약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 또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퇴직처리는 적법하며, 이에 대한 재심판정 또한 적법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1999. 9. 9. 설립된 영화상영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근로자는 2012. 6. 1. 참가인에 입사하여 핸드폰 판매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3. 6. 16.부터 홍대입구 영화관에서 경리업무 등을 수행 함. 참가인이 제출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2012. 6. 1.부터 2014. 1. 31.까지로 명시되어 있었고, 참가인은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청 함. 근로자는 2014. 1. 29. 사직일자를 2014. 1. 31.자로 기재한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참가인이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자는 2014. 1. 31. 퇴직처리 됨. 근로자는 이 사건 퇴직처리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2014. 1. 31.까지이며, 재계약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재계약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거나,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사직서에 의해 합의해지된 것으로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기간의 종료 여부 참가인이 모바일 매니저 채용 공고 시 계약기간이 20개월임을 명시하였고, 최초 인사발령문에도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20개월로 기재되어 있 음. 원고 스스로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문기일에서 자신의 근로계약기간이 20개월이며 계약직으로 채용된 사실을 인정 함. 함.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 인정 여부 및 거절의 정당성 음. 이러한 법리는 정규직 전환 기대권에도 유추적용 됨. 됨. 참가인이 '우수자'의 개념이나 판단기준을 명시하지 않았고,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준 설정에 상당한 재량권을 가 짐. 근로자는 2012년 인사고과 A등급이었으나, 2013년 하반기 영화관 관리자 입문과정 교육에서 최하 등수, 2013년 인사고과 C등급(128명 중 119등)을 받았으며, 계약만료 대상자 평가에서도 총점 70점으로 채용 부적격 판정을 받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4구합17173 판정일 2015.04.1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판단 정규직 전환 기대권 인정 여부 됨. 정규직 전환 거절의 정당성 참가인이 '우수자'의 개념이나 판단기준을 명시하지 않았고,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준 설정에 상당한 재량권을 가 짐. 원고는 2012년 인사고과 A등급이었으나, 2013년 하반기 영화관 관리자 입문과정 교육에서 최하 등수, 2013년 인사고과 C등급(128명 중 119등)을 받았으며, 계약만료 대상자 평가에서도 총점 70점으로 채용 부적격 판정을 받 음. 참가인은 계약만료 직전 인사고과에서 C등급 이하를 받은 계약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례가 없 음. 결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근로관계의 합의해지 여부 법리 됨. 판단 참가인이 2014. 1. 31.자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원고에게 굳이 사직서 제출을 강요할 이유가 없으며, 회사 관행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보 임.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사직서 제출을 요청받고 연차휴가 중임에도 직접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 함. 결론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1919, 51926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5974 판결 참고사실 참가인은 2012. 5.경 '통신판매 모바일 매니저' 채용 공고 시 근무기간 20개월(계약직) 및 계약만료 전 평가를 통한 우수자 정규직 전환 기회 부여를 안내 함. 원고는 2012. 6. 1. 모바일 매니저로 입사하여 핸드폰 판매 업무를 담당 함. 2013. 5.경 참가인의 모바일 사업 종료로 원고는 2013. 6. 16. 홍대입구 영화관으로 전보 발령되어 경리업무 등을 수행 함. 참가인은 2013. 12. 중순경 원고를 상대로 정규직 전환 심사를 위한 평가 및 면접을 실시하였고, 2014. 1. 19. 원고에게 정규직 전환 대상자로 선발되지 않았음을 통보 함. 참가인의 사업장에서 2011. 6.경부터 2014. 3.경까지 계약직 근로자 중 계약만료 직전 인사고과 C등급 이하인 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례는 없 음.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문기일에서 "저는 제가 20개월 계약으로 들어왔던 걸 분명히 알기 때문에 전보발령 받고난 이후에도 항상 정규직이 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라고 진술 함.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 인정 여부 및 그 거절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채용 공고 내용, 실제 정규직 전환 관행, 근로자의 근무 성적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 줌. 특히,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사용자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가 불량하여 전환을 거절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또한, 사직서 제출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라면, 설령 정규직 전환 거절이 부당하다고 주장되더라도 합의해지로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 함. 이는 근로관계 종료의 법적 성격을 판단함에 있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표시(사직서 제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됨. 참가인은 계약만료 직전 인사고과에서 C등급 이하를 받은 계약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례가 없 음.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근로관계의 합의해지 여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
2014구합17173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계약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 및 사직서 제출의 효력 결과 요약 원고의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 또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퇴직처리는 적법하며, 이에 대한 재심판정 또한 적법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1999. 9. 9. 설립된 영화상영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2012. 6. 1. 참가인에 입사하여 핸드폰 판매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3. 6. 16.부터 홍대입구 영화관에서 경리업무 등을 수행 함. 참가인이 제출한 근로계약서에는 원고의 근로계약기간이 2012. 6. 1.부터 2014. 1. 31.까지로 명시되어 있었고, 참가인은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원고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청 함. 원고는 2014. 1. 29. 사직일자를 2014. 1. 31.자로 기재한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참가인이 이를 수리함으로써 원고는 2014. 1. 31. 퇴직처리 됨. 원고는 이 사건 퇴직처리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근로계약기간이 2014. 1. 31.까지이며, 재계약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재계약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거나,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사직서에 의해 합의해지된 것으로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기간의 종료 여부 참가인이 모바일 매니저 채용 공고 시 계약기간이 20개월임을 명시하였고, 최초 인사발령문에도 원고의 근로계약기간이 20개월로 기재되어 있 음. 원고 스스로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문기일에서 자신의 근로계약기간이 20개월이며 계약직으로 채용된 사실을 인정 함. 판단 : 참가인이 제출한 근로계약서의 위·변조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의 근로계약기간은 2012. 6. 1.부터 2014. 1. 31.까지 20개월로 봄이 타당 함.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 인정 여부 및 거절의 정당성 법리 :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이러한 법리는 정규직 전환 기대권에도 유추적용 됨. : 판정 요지 계약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 및 사직서 제출의 효력 결과 요약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 또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퇴직처리는 적법하며, 이에 대한 재심판정 또한 적법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1999. 9. 9. 설립된 영화상영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근로자는 2012. 6. 1. 참가인에 입사하여 핸드폰 판매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3. 6. 16.부터 홍대입구 영화관에서 경리업무 등을 수행 함. 참가인이 제출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2012. 6. 1.부터 2014. 1. 31.까지로 명시되어 있었고, 참가인은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청 함. 근로자는 2014. 1. 29. 사직일자를 2014. 1. 31.자로 기재한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참가인이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자는 2014. 1. 31. 퇴직처리 됨. 근로자는 이 사건 퇴직처리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2014. 1. 31.까지이며, 재계약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재계약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거나,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사직서에 의해 합의해지된 것으로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기간의 종료 여부 참가인이 모바일 매니저 채용 공고 시 계약기간이 20개월임을 명시하였고, 최초 인사발령문에도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20개월로 기재되어 있 음. 원고 스스로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문기일에서 자신의 근로계약기간이 20개월이며 계약직으로 채용된 사실을 인정 함. 판단: 참가인이 제출한 근로계약서의 위·변조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2012. 6. 1.부터 2014. 1. 31.까지 20개월로 봄이 타당 함.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 인정 여부 및 거절의 정당성 법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이러한 법리는 정규직 전환 기대권에도 유추적용 됨. 판단: 정규직 전환 기대권 인정 여부: 참가인이 채용 공고 시 '우수자에 한하여 정규직 전환의 기회'를 명시하였고, 실제로 계약직 근로자들을 상대로 인사고과 및 면접을 통해 우수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 온 점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는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 됨. 정규직 전환 거절의 정당성: 참가인이 '우수자'의 개념이나 판단기준을 명시하지 않았고,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준 설정에 상당한 재량권을 가 짐. 근로자는 2012년 인사고과 A등급이었으나, 2013년 하반기 영화관 관리자 입문과정 교육에서 최하 등수, 2013년 인사고과 C등급(128명 중 119등)을 받았으며, 계약만료 대상자 평가에서도 총점 70점으로 채용 부적격 판정을 받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4구합17173 판정일 2015.04.1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판단 정규직 전환 기대권 인정 여부 : 참가인이 채용 공고 시 '우수자에 한하여 정규직 전환의 기회'를 명시하였고, 실제로 계약직 근로자들을 상대로 인사고과 및 면접을 통해 우수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 온 점을 종합할 때, 원고에게는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 됨. 정규직 전환 거절의 정당성 : 참가인이 '우수자'의 개념이나 판단기준을 명시하지 않았고,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준 설정에 상당한 재량권을 가 짐. 원고는 2012년 인사고과 A등급이었으나, 2013년 하반기 영화관 관리자 입문과정 교육에서 최하 등수, 2013년 인사고과 C등급(128명 중 119등)을 받았으며, 계약만료 대상자 평가에서도 총점 70점으로 채용 부적격 판정을 받 음. 참가인은 계약만료 직전 인사고과에서 C등급 이하를 받은 계약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례가 없 음. 결론 : 참가인이 인사고과 등이 불량한 원고에 대하여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근로관계의 합의해지 여부 법리 :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여 의원면직 형식을 취한 경우 실질상 해고에 해당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근로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 됨. 판단 : 참가인이 2014. 1. 31.자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원고에게 굳이 사직서 제출을 강요할 이유가 없으며, 회사 관행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보 임.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사직서 제출을 요청받고 연차휴가 중임에도 직접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 함. 결론 : 설령 참가인이 원고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이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참가인 간의 근로계약관계는 참가인이 원고가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할 것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1919, 51926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5974 판결 참고사실 참가인은 2012. 5.경 '통신판매 모바일 매니저' 채용 공고 시 근무기간 20개월(계약직) 및 계약만료 전 평가를 통한 우수자 정규직 전환 기회 부여를 안내 함. 원고는 2012. 6. 1. 모바일 매니저로 입사하여 핸드폰 판매 업무를 담당 함. 2013. 5.경 참가인의 모바일 사업 종료로 원고는 2013. 6. 16. 홍대입구 영화관으로 전보 발령되어 경리업무 등을 수행 함. 참가인은 2013. 12. 중순경 원고를 상대로 정규직 전환 심사를 위한 평가 및 면접을 실시하였고, 2014. 1. 19. 원고에게 정규직 전환 대상자로 선발되지 않았음을 통보 함. 원고의 인사고과 및 교육성적: 2012년 인사고과 A등급, 2013년 하반기 영화관 관리자 입문과정 교육 27명 중 최하 등수, 2013년 인사고과 C등급(128명 중 119등), 2014. 1.경 계약만료 대상자 평가 총점 70점(채용 부적격). 참가인의 사업장에서 2011. 6.경부터 2014. 3.경까지 계약직 근로자 중 계약만료 직전 인사고과 C등급 이하인 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례는 없 음.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문기일에서 "저는 제가 20개월 계약으로 들어왔던 걸 분명히 알기 때문에 전보발령 받고난 이후에도 항상 정규직이 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라고 진술 함.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 인정 여부 및 그 거절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채용 공고 내용, 실제 정규직 전환 관행, 근로자의 근무 성적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 줌. 특히,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사용자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가 불량하여 전환을 거절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또한, 사직서 제출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라면, 설령 정규직 전환 거절이 부당하다고 주장되더라도 합의해지로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 함. 이는 근로관계 종료의 법적 성격을 판단함에 있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표시(사직서 제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됨. 참가인은 계약만료 직전 인사고과에서 C등급 이하를 받은 계약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례가 없 음. 결론: 참가인이 인사고과 등이 불량한 근로자에 대하여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근로관계의 합의해지 여부 법리: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여 의원면직 형식을 취한 경우 실질상 해고에 해당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사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