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 2015-02-12 | 2014누12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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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본 판결은 취업규칙의 통일적 적용 원칙을 재확인하고, 근로자에게 유리한 부분만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불리한 부분은 배제하려는 주장을 배척함.
- 특히, 과거 근로자가 스스로 취업규칙의 적용을 주장했던 사실을 근거로 현재의 취업규칙 배제 주장을 반박한 점은 주목할 만함.
- 이는 근로계약 관계에서 취업규칙의 효력 및 적용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며,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취업규칙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례로 볼 수 있음.
-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에 인사규정 등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 등 징계와 관련된 부분만 원고에게 적용하지 않기로 명시적으로 합의하였거나, 원고가 제공한 근로의 내용 및 근로계약 체결 경위 등에 비추어 다른 근로자와 달리 원고에게 인사규정 등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 등 징계와 관련된 부분을 적용하지 아니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음.
- 따라서 원고가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였던 2010. 12. 6.부터 2013. 2. 6.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참가인 회사의 인사규정 등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 등 징계와 관련된 부분이 원고에게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함.
- 원고가 제출한 이력서의 경력사항 일부 허위 기재와 원고의 직무태만 및 재산상 손실, 품위 손상도 참가인 회사의 인사규정 등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사유가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취업규칙의 통일적 적용 원칙을 재확인하고, 근로자에게 유리한 부분만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불리한 부분은 배제하려는 주장을 배척함.
- 특히, 과거 근로자가 스스로 취업규칙의 적용을 주장했던 사실을 근거로 현재의 취업규칙 배제 주장을 반박한 점은 주목할 만함.
- 이는 근로계약 관계에서 취업규칙의 효력 및 적용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며,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취업규칙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례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