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11-06-02 | 2011고정252(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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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인들은 중문을 통해 들어온 버스에서 서울 사무소 직원들이 하차하려 하자 출입문을 막아 약 10분간 하차를 방해함.
- 또한, 광주공장 본관 현관 앞에서 서울 사무소 직원들이 회의실로 가려 하자 현관 앞을 막아 본관 진입을 차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
-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J의 차량 통행 및 기업재무구조 개선작업을 위한 경영정상화 홍보 업무 등을 방해하였는지 여부.
- 법원은 피고인들이 J 서울 본사 직원들의 광주 공장 방문을 차단하기로 결의하고, 정문 출입 통제, 차량 진입 차단, 직원들의 버스 하차 방해, 본관 진입 차단 등의 행위를 통해 피해자 J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함.
- 피고인 B이 조합원들을 선동한 발언("일반직원들이 막을 경우 차량으로 밀어버려") 등은 업무방해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참고사실
- 피고인들이 이 사건 업무방해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를 참작함.
- 피해자
2011고정252(분리) | 광주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노조의 회사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 A, B에게 각 벌금 2,000,000원, 피고인 C, D, E, F, G에게 각 벌금 1,000,000원을 선고 함. 벌금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각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피해자 J는 수년간 누적된 경영 적자로 워크아웃 상황에 처했으며,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2010. 1. 6. J에 대해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 개시를 의결 함. J와 J지회는 2010. 2. 1. '2010년 임금·단체 협약' 교섭을 시작했으나, J는 대규모 구조조정안을, J지회는 정리해고 수용 불가 등을 제시하며 대립 함. 2010. 4. 1. 잠정 합의안이 도출되었으나, 강경 투쟁 성향의 노조원들이 부결 운동을 주도하여 2010. 4. 9.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 됨. J는 2010. 4. 10. 정리해고 예고통보자 189명에 대해 정리해고를 단행 함. 2010. 4. 18. 새로운 합의안이 도출되어 2010. 4. 21.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최종 가결 됨. 강경 투쟁 성향의 노조원들은 '굴욕적 임단협'이라며 J지회 제3기 임원에 대한 탄핵 운동을 주도하여 2010. 5. 26. 임시총회에서 제3기 집행부를 탄핵 함. 제3기 집행부 임원들이 '탄핵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받았음에도, 노조 강경파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여 '보궐 집행부'를 구성 함. J는 제3기 집행부를 공식 노조 집행부로 인정했고, 이로 인해 노노간, 노사간 갈등이 심화되던 중 2010. 9. 6. 제3기 집행부가 사퇴 함. 광주지방법원이 보궐집행부의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으나, 보궐집행부는 이를 무시하고 대의원 선거를 실시하고 쟁의행위를 결의 함. 이후 법원의 '임시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 인용 및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이 내려지자, 보궐집행부는 2010. 11. 12. 재선거를 통해 재신임 됨. 피고인 A, B, C, D, E, F, G은 J지회 제3기 집행부 소속으로, 2010. 2. 26. J 서울 본사 직원들의 광주 공장 방문 소식을 입수하자 이를 차단하기로 결의 함. 피고인들과 조합원 40여명은 2010. 2. 26. 10:20경 J 광주공장 정문 앞에서 도열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노조 방송용 차량으로 정문 차단기 앞을 막아 차량 진입을 차단 함. 피고인 B은 "일반직원들이 막을 경우 차량으로 밀어버려"라고 말하며 조합원들을 선동 함. 판정 요지 노조의 회사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 A, B에게 각 벌금 2,000,000원, 피고인 C, D, E, F, G에게 각 벌금 1,000,000원을 선고 함. 벌금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각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피해자 J는 수년간 누적된 경영 적자로 워크아웃 상황에 처했으며,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2010. 1. 6. J에 대해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 개시를 의결 함. J와 J지회는 2010. 2. 1. '2010년 임금·단체 협약' 교섭을 시작했으나, J는 대규모 구조조정안을, J지회는 정리해고 수용 불가 등을 제시하며 대립 함. 2010. 4. 1. 잠정 합의안이 도출되었으나, 강경 투쟁 성향의 노조원들이 부결 운동을 주도하여 2010. 4. 9.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 됨. J는 2010. 4. 10. 정리해고 예고통보자 189명에 대해 정리해고를 단행 함. 2010. 4. 18. 새로운 합의안이 도출되어 2010. 4. 21.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최종 가결 됨. 강경 투쟁 성향의 노조원들은 '굴욕적 임단협'이라며 J지회 제3기 임원에 대한 탄핵 운동을 주도하여 2010. 5. 26. 임시총회에서 제3기 집행부를 탄핵 함. 제3기 집행부 임원들이 '탄핵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받았음에도, 노조 강경파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여 '보궐 집행부'를 구성 함. J는 제3기 집행부를 공식 노조 집행부로 인정했고, 이로 인해 노노간, 노사간 갈등이 심화되던 중 2010. 9. 6. 제3기 집행부가 사퇴 함. 광주지방법원이 보궐집행부의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으나, 보궐집행부는 이를 무시하고 대의원 선거를 실시하고 쟁의행위를 결의 함. 이후 법원의 '임시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 인용 및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이 내려지자, 보궐집행부는 2010. 11. 12. 재선거를 통해 재신임 됨. 피고인 A, B, C, D, E, F, G은 J지회 제3기 집행부 소속으로, 2010. 2. 26. J 서울 본사 직원들의 광주 공장 방문 소식을 입수하자 이를 차단하기로 결의 함. 피고인들과 조합원 40여명은 2010. 2. 26. 10:20경 J 광주공장 정문 앞에서 도열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노조 방송용 차량으로 정문 차단기 앞을 막아 차량 진입을 차단 함. 피고인 B은 "일반직원들이 막을 경우 차량으로 밀어버려"라고 말하며 조합원들을 선동 함. J 서울 본사 직원들이 탄 관광버스 3대가 도착했음에도 정문을 폐쇄하여 2대는 중문으로 우회하고 1대는 5분 지체 후 진입 함. 피고인들은 중문을 통해 들어온 버스에서 서울 사무소 직원들이 하차하려 하자 출입문을 막아 약 10분간 하차를 방해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11고정252(분리) 판정일 2011.06.02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J 서울 본사 직원들이 탄 관광버스 3대가 도착했음에도 정문을 폐쇄하여 2대는 중문으로 우회하고 1대는 5분 지체 후 진입 함. 피고인들은 중문을 통해 들어온 버스에서 서울 사무소 직원들이 하차하려 하자 출입문을 막아 약 10분간 하차를 방해 함. 또한, 광주공장 본관 현관 앞에서 서울 사무소 직원들이 회의실로 가려 하자 현관 앞을 막아 본관 진입을 차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J의 차량 통행 및 기업재무구조 개선작업을 위한 경영정상화 홍보 업무 등을 방해하였는지 여 부. 법원은 피고인들이 J 서울 본사 직원들의 광주 공장 방문을 차단하기로 결의하고, 정문 출입 통제, 차량 진입 차단, 직원들의 버스 하차 방해, 본관 진입 차단 등의 행위를 통해 피해자 J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 함. 피고인 B이 조합원들을 선동한 발언("일반직원들이 막을 경우 차량으로 밀어버려") 등은 업무방해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 다. 참고사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업무방해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를 참작 함.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고려 함.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태도를 참작 함. 검토 본 판결은 노사 갈등 상황에서 노조의 물리적 업무방해 행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사례 임. 경영 위기 상황에서 회사의 정상화 노력을 방해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다만, 법원은 피고인들이 업무방해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의 선처 탄원 등을 양형에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약식명령 발령금액을 일부 감액하는 등 정상 참작의 여지를 둠. 이는 노사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처벌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보임. 함. 또한, 광주공장 본관 현관 앞에서 서울 사무소 직원들이 회의실로 가려 하자 현관 앞을 막아 본관 진입을 차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J의 차량 통행 및 기업재무구조 개선작업을 위한 경영정상화 홍보 업무 등을 방해하였는지 여 부. 법원은 피고인들이 J 서울 본사 직원들의 광주 공장 방문을 차단하기로 결의하고, 정문 출입 통제, 차량 진입 차단, 직원들의 버스 하차 방해, 본관 진입 차단 등의 행위를 통해 피해자 J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 함. 피고인 B이 조합원들을 선동한 발언("일반직원들이 막을 경우 차량으로 밀어버려") 등은 업무방해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 다. 참고사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업무방해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를 참작 함.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