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2010-12-09 | 2010두1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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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인천광역시 공무원행동강령규칙 제10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이권에 개입하거나 알선·청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징계양정 시 참작 사유
- 징계권자는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과거의 전력, 징계사유 발생 이후의 비위행위 등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 참작할 수 있음.
- 근로자의 반복적인 음주운전 행위는 사립학교법 제5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지방공무원법 제55조에 규정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이는 2006년 음주운전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으면서 과거 음주운전 전력을 징계양정의 판단자료로 고려하는 취지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7325 판결
- 대법원 1999. 9. 3. 선고 97누2528, 2535 판결
-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
-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0두12514 교수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위반 ← 검색으로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2514 판결 해임처분취소 대법원 | 2010-12-09 | 2010두12514 upheld 법원 판례 겸직 징계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교수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위반, 직장이탈 금지 위반, 성실의무 위반, 이권개입금지 위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교수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위반, 직장이탈 금지 위반, 성실의무 위반, 이권개입금지 위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대학교수로서 2006년 3월부터 2007년 말까지 총 22회에 걸쳐 중국 심양을 왕래하며 후배가 경영하는 봉제공장의 무역서류 등을 작성하여 주는 방법으로 교수 외의 다른 직업을 겸함. - 근로자는 개인 영리업무 목적으로 중국을 왕래하기 위해 강의를 하지 아니함. - 근로자는 2006년 월드컵 전 중국 광저우로부터 월드컵 티셔츠 4,000장을 수입하여 조교를 통해 학생들에게 판매를 지시함. - 근로자는 1990년, 2002년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음에도 2006년 6월 11일 다시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처분을 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추가 또는 변경의 허용 범위 - 처분청은 당초 징계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징계처분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 -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됨. - 근로자의 중국 왕래 및 결강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56조의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 지방공무원법 제50조의 직장이탈 금지의무 위반,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7. 7. 21. 선고 85누694 판결 - 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두6392 판결 -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지방공무원법 제50조(직장이탈 금지): 공무원은 소속 기관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 지방공무원법 제56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공무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교수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위반, 직장이탈 금지 위반, 성실의무 위반, 이권개입금지 위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교수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위반, 직장이탈 금지 위반, 성실의무 위반, 이권개입금지 위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대학교수로서 2006년 3월부터 2007년 말까지 총 22회에 걸쳐 중국 심양을 왕래하며 후배가 경영하는 봉제공장의 무역서류 등을 작성하여 주는 방법으로 교수 외의 다른 직업을 겸함. - 원고는 개인 영리업무 목적으로 중국을 왕래하기 위해 강의를 하지 아니함. - 원고는 2006년 월드컵 전 중국 광저우로부터 월드컵 티셔츠 4,000장을 수입하여 조교를 통해 학생들에게 판매를 지시함. - 원고는 1990년, 2002년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음에도 2006년 6월 11일 다시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처분을 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추가 또는 변경의 허용 범위 - 처분청은 당초 징계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징계처분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 -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됨. - 원고의 중국 왕래 및 결강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56조의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 지방공무원법 제50조의 직장이탈 금지의무 위반,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판단함. 이권개입금지 의무 위반 여부 - 근로자가 자신의 계산으로 대량의 티셔츠를 수입하여 학생들에게 판매를 강요한 행위는 인천광역시 공무원행동강령규칙 제10조가 규정한 이권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인천광역시 공무원행동강령규칙 제10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이권에 개입하거나 알선·청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징계양정 시 참작 사유 - 징계권자는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과거의 전력, 징계사유 발생 이후의 비위행위 등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 참작할 수 있음. - 근로자의 반복적인 음주운전 행위는 사립학교법 제5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지방공무원법 제55조에 규정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이는 2006년 음주운전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으면서 과거 음주운전 전력을 징계양정의 판단자료로 고려하는 취지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7325 판결 - 대법원 1999. 9. 3. 선고 97누2528, 2535 판결 -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 -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7. 7. 21. 선고 85누694 판결 - 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두6392 판결 -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지방공무원법 제50조(직장이탈 금지): 공무원은 소속 기관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 지방공무원법 제56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공무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이권개입금지 의무 위반 여부 - 원고가 자신의 계산으로 대량의 티셔츠를 수입하여 학생들에게 판매를 강요한 행위는 인천광역시 공무원행동강령규칙 제10조가 규정한 이권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인천광역시 공무원행동강령규칙 제10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이권에 개입하거나 알선·청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징계양정 시 참작 사유 - 징계권자는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과거의 전력, 징계사유 발생 이후의 비위행위 등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 참작할 수 있음. - 원고의 반복적인 음주운전 행위는 사립학교법 제5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지방공무원법 제55조에 규정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이는 2006년 음주운전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으면서 과거 음주운전 전력을 징계양정의 판단자료로 고려하는 취지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7325 판결 - 대법원 1999. 9. 3. 선고 97누2528, 2535 판결 -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 -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함. - 원심이 판시한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두19211 판결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두11813 판결 참고사실 - 원고는 2007학년도 2학기 중에 실제로 강의한 일수와 시수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수긍됨. 검토 - 본 판결은 교수의 다양한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다룬 사례로, 징계사유의 추가 및 변경 범위, 징계양정 시 고려사항, 그리고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 특히, 교수의 영리활동 및 직무 태만, 학생을 이용한 사적 이익 추구, 반복적인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 여러 비위행위가 복합적으로 발생한 경우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데 중요한 선례가 됨. - 징계사유가 여러 개이고 그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음을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