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05-15 | 2013가합17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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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60906 판결
- 피고 대표회의 취업규칙 제57조 제9호, 제12호, 제18호, 제83조 제2호, 제15호, 제17호
참고사실
- 근로자는 이 사건 정직처분이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역시 기각됨.
검토
- 본 판결은 직원이 징계 기간 중에도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해고가 정당한 징계양정임을 인정한 사례임.
- 특히,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형사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점, 이로 인해 회사와 직원 간의 신뢰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손상된 점 등이 해고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
- 이는 징계권자의 재량권이 폭넓게 인정되지만, 그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지 않는 한 유효하다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음.
2013가합17082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원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서울 강남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고, 원고는 2008. 10. 16.부터 피고 대표회의의 전기기사로 근무 함. 원고는 2012. 3. 2. 상사에 대한 허위 사실 기재 인사조치 건의서 제출 및 산재보험급여 부정수급 시도 등으로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을 받 음. 원고는 정직 기간 중인 2012. 3. 17.부터 2012. 3. 19.까지 관리소장 D에 대한 허위 사실이 포함된 호소문 400여부를 작성하여 입주민들에게 배포 함. 피고 대표회의는 2012. 9. 6. 원고가 정직 기간 중 호소문을 배포하여 상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회사 업무에 지장을 주었다는 이유로 징계해고 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호소문 배포 행위로 인해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50만 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2013. 1. 26.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사유의 존재 여부 원고가 허위 사실이 포함된 호소문을 작성하여 대다수 입주민에게 배포한 행위는 피고 대표회의 취업규칙 제57조 제18호, 제14조 제3호의 "취업기간 중 유인물 배포로 피고 대표회의 업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 또는 제83조 제2호의 "피고 대표회의의 허가 없이 사실을 왜곡하여 유포한 행위"에 해당 함.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그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 함.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양정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원고는 정직 처분 기간 중에도 허위 사실이 포함된 호소문을 배포하였고, 이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 됨. 관리소장의 부정행위가 사실이 아님에도 입주민들이 관리주체를 불신하게 되어 피고 대표회의의 관리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 음. 피고 대표회의의 취업규칙에 따르면 정직 6개월보다 정상이 중한 경우 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 음.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손상되었고, 그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 판정 요지 직원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회사는 서울 강남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고, 근로자는 2008. 10. 16.부터 피고 대표회의의 전기기사로 근무 함. 근로자는 2012. 3. 2. 상사에 대한 허위 사실 기재 인사조치 건의서 제출 및 산재보험급여 부정수급 시도 등으로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을 받 음. 근로자는 정직 기간 중인 2012. 3. 17.부터 2012. 3. 19.까지 관리소장 D에 대한 허위 사실이 포함된 호소문 400여부를 작성하여 입주민들에게 배포 함. 피고 대표회의는 2012. 9. 6. 근로자가 정직 기간 중 호소문을 배포하여 상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회사 업무에 지장을 주었다는 이유로 징계해고 처분을 함. 근로자는 이 사건 호소문 배포 행위로 인해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50만 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2013. 1. 26.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허위 사실이 포함된 호소문을 작성하여 대다수 입주민에게 배포한 행위는 피고 대표회의 취업규칙 제57조 제18호, 제14조 제3호의 "취업기간 중 유인물 배포로 피고 대표회의 업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 또는 제83조 제2호의 "피고 대표회의의 허가 없이 사실을 왜곡하여 유포한 행위"에 해당 함. 따라서 해당 해고는 그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 함.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양정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근로자는 정직 처분 기간 중에도 허위 사실이 포함된 호소문을 배포하였고, 이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 됨. 관리소장의 부정행위가 사실이 아님에도 입주민들이 관리주체를 불신하게 되어 피고 대표회의의 관리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 음. 피고 대표회의의 취업규칙에 따르면 정직 6개월보다 정상이 중한 경우 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 음.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손상되었고, 그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다고 판단 함. 따라서 해당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60906 판결 피고 대표회의 취업규칙 제57조 제9호, 제12호, 제18호, 제83조 제2호, 제15호, 제17호 참고사실 근로자는 이 사건 정직처분이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역시 기각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3가합17082 판정일 2014.05.1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60906 판결 피고 대표회의 취업규칙 제57조 제9호, 제12호, 제18호, 제83조 제2호, 제15호, 제17호 참고사실 원고는 이 사건 정직처분이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검토 본 판결은 직원이 징계 기간 중에도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해고가 정당한 징계양정임을 인정한 사례 임. 특히,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형사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점, 이로 인해 회사와 직원 간의 신뢰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손상된 점 등이 해고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 함. 이는 징계권자의 재량권이 폭넓게 인정되지만, 그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지 않는 한 유효하다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됨. 검토 본 판결은 직원이 징계 기간 중에도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해고가 정당한 징계양정임을 인정한 사례 임. 특히,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형사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점, 이로 인해 회사와 직원 간의 신뢰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손상된 점 등이 해고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 함. 이는 징계권자의 재량권이 폭넓게 인정되지만, 그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지 않는 한 유효하다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