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2023-11-28 | 2022가합102836,2022가합103013(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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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결과
법원은 피고 C지부가 원고에게 한 해고통보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 C지부와 가해자(피고 D)는 공동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판결하였다.
핵심 쟁점
가해자(사무국장)가 근로자에게 소송 취하를 강요하고 욕설·재물손괴를 행한 것이 직장 내 괴롭힘(근로기준법상 업무상 적정범위를 벗어난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다. 또한 피해 근로자가 그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은 것을 사용자(회사)가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해고한 것이 정당한지도 쟁점이었다.
판정 근거
피해자의 결근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직접적 결과로서, 근로복지공단이 해당 적응장애를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한 점에서 정당한 사유 없는 결근으로 볼 수 없었다. 가해자의 행위는 형사처벌(강요미수·모욕·재물손괴)로 확정되어 불법행위가 인정되었고, 이를 묵인한 사용자(회사)도 공동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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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22가합102836 해고무효확인 2022가합103013(병합) 해고무효확인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일호, 민신혜 피고: 1. B단체 2. C지부 피고: 1, 2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법률원 담당변호사 정명기, 문성덕 3.D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수철 변론종결: 2023. 10. 17. 판결선고: 2023. 11. 28. [주문] 1. 원고의 피고 B단체에 대한 소 중 2020. 1. 20.자 해고통보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C지부가 원고에게 한 2020. 1. 20.자 해고통보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원고에게, 가. 피고 D, C지부는 공동하여 3,640,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0.부터 2023. 11.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C지부는 2,580,908원 및 2020. 7. 25.부터 원고의 복직 시까지 매달 25일에 2,795,067원씩을 지급하라. 4.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단체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지부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지부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Dol 각 부담한다. 6. 제3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이유] 1. 사안의 배경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다툼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B단체(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노동3권을 토대로 한 노동기본권의 확보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 C지부(이하 '피고 지부'라 한다)는 피고 B의 지역조직으로서 지역 내 노동자의 공통된 권익 증진 및 피고 B의 운동방침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피고 D은 피고 지부 사무국장 및 천안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 '이 사건 협의회'라 한다) 사무국장 직위에 있었던 사람이고, 원고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22가합102836 해고무효확인 2022가합103013(병합) 해고무효확인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일호, 민신혜 피고: 1. B단체 2. C지부 피고: 1, 2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법률원 담당변호사 정명기, 문성덕 3.D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수철 변론종결: 2023. 10. 17. 판결선고: 2023. 11. 28. [주문] 1. 원고의 피고 B단체에 대한 소 중 2020. 1. 20.자 해고통보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C지부가 원고에게 한 2020. 1. 20.자 해고통보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원고에게, 가. 피고 D, C지부는 공동하여 3,640,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0.부터 2023. 11.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C지부는 2,580,908원 및 2020. 7. 25.부터 원고의 복직 시까지 매달 25일에 2,795,067원씩을 지급하라. 4.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단체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지부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지부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Dol 각 부담한다. 6. 제3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이유] 1. 사안의 배경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다툼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B단체(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노동3권을 토대로 한 노동기본권의 확보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 C지부(이하 '피고 지부'라 한다)는 피고 B의 지역조직으로서 지역 내 노동자의 공통된 권익 증진 및 피고 B의 운동방침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피고 D은 피고 지부 사무국장 및 천안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 '이 사건 협의회'라 한다) 사무국장 직위에 있었던 사람이고,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