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2015-12-23 | 2015고정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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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인과 피해자의 몸싸움은 기업노조원들이 금속노조원들의 회사 진입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함.
- 피고인은 개별 출근이 아닌 일행들과 함께 단체로 회사 진입을 시도하며 피해자 일행을 몸으로 밀어붙임.
- 피해자는 회사원이 아닌 노조원들의 진입을 막기 위해 선별적으로 출입을 통제했다고 진술했으며, CCTV 영상에서도 일부 금속노조원들은 회사로 들여보내는 모습이 확인됨.
- 피고인 또한 당시 회사원이 아닌 노조원들도 회사로 진입하려 했다는 사실을 시인함.
-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62조 (폭행치사상)
-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유치)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의 분할납입)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재판)
검토
- 본 판결은 노조 간 갈등 상황에서 발생한 물리적 충돌에 대해 정당방위 및 정당행위의 엄격한 요건을 재확인한 사례임.
-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인 CCTV 영상을 핵심 증거로 삼아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인정함.
- 특히, 정당방위 및 정당행위 주장에 대해서는 행위의 상당성을 중점적으로 판단하였으며, 피고인이 단체로 회사 진입을 시도하며 물리력을 행사한 점 등을 고려하여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음.
- 이는 노조 활동의 자유와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주를 벗어난 물리적 충돌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시사함.
- 노조 간 갈등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사 사건에 대한 경고적 의미를 가짐.
2015고정886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노조 간 충돌 중 발생한 상해 사건: 정당방위 및 정당행위 불인정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2014년 12월 D 주식회사에 신입직원 50여 명이 입사하고, 2015년 3월 신규 입사자 주축으로 기업노조가 설립 됨. 기존 금속노조 충남지부 D지회(이하 D지회)는 신생 기업노조 설립에 강하게 반발하며 부당노동행위 고발, 불시파업, 태업 등으로 견제 함. D 내 노노 갈등이 심화되던 중, 2015년 4월 30일 06:29경 D 기업노조가 정문에서 출근선전전을 하며 금속노조 소속 사람들의 진입을 제지 함. 이 과정에서 금속노조원 200여 명과 기업노조원 50여 명이 서로 몸을 밀어붙이는 등 충돌이 발생 함. 피고인은 D지회 복지부장으로 활동하는 자로, 2015년 4월 30일 07:29경 D 경비초소 건물 오른편 노상에서 금속노조원들과 함께 회사 내부 진입을 시도 함.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G의 오른쪽 목과 왼쪽 팔뚝을 양손으로 잡고 밀어 넘어뜨려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우측 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폭행 부인 주장에 관한 판단 쟁점 :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는지 여 부. 법리 :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 함. 법원의 판단 :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을 잡아 넘어뜨렸다고 일관되게 진술 함. CCTV 영상에서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대치하며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넘어진 것이 확인 됨.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음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판정 요지 노조 간 충돌 중 발생한 상해 사건: 정당방위 및 정당행위 불인정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2014년 12월 D 주식회사에 신입직원 50여 명이 입사하고, 2015년 3월 신규 입사자 주축으로 기업노조가 설립 됨. 기존 금속노조 충남지부 D지회(이하 D지회)는 신생 기업노조 설립에 강하게 반발하며 부당노동행위 고발, 불시파업, 태업 등으로 견제 함. D 내 노노 갈등이 심화되던 중, 2015년 4월 30일 06:29경 D 기업노조가 정문에서 출근선전전을 하며 금속노조 소속 사람들의 진입을 제지 함. 이 과정에서 금속노조원 200여 명과 기업노조원 50여 명이 서로 몸을 밀어붙이는 등 충돌이 발생 함. 피고인은 D지회 복지부장으로 활동하는 자로, 2015년 4월 30일 07:29경 D 경비초소 건물 오른편 노상에서 금속노조원들과 함께 회사 내부 진입을 시도 함.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G의 오른쪽 목과 왼쪽 팔뚝을 양손으로 잡고 밀어 넘어뜨려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우측 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폭행 부인 주장에 관한 판단 쟁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는지 여 부. 법리: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 함. 법원의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을 잡아 넘어뜨렸다고 일관되게 진술 함. CCTV 영상에서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대치하며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넘어진 것이 확인 됨.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음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쟁점: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 함. 법원의 판단: 피고인과 피해자의 몸싸움은 기업노조원들이 금속노조원들의 회사 진입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 함. 피고인은 개별 출근이 아닌 일행들과 함께 단체로 회사 진입을 시도하며 피해자 일행을 몸으로 밀어붙 임. 피해자는 회사원이 아닌 노조원들의 진입을 막기 위해 선별적으로 출입을 통제했다고 진술했으며, CCTV 영상에서도 일부 금속노조원들은 회사로 들여보내는 모습이 확인 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사건번호 2015고정886 판정일 2015.12.2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쟁점 :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피고인과 피해자의 몸싸움은 기업노조원들이 금속노조원들의 회사 진입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 함. 피고인은 개별 출근이 아닌 일행들과 함께 단체로 회사 진입을 시도하며 피해자 일행을 몸으로 밀어붙 임. 피해자는 회사원이 아닌 노조원들의 진입을 막기 위해 선별적으로 출입을 통제했다고 진술했으며, CCTV 영상에서도 일부 금속노조원들은 회사로 들여보내는 모습이 확인 됨. 피고인 또한 당시 회사원이 아닌 노조원들도 회사로 진입하려 했다는 사실을 시인 함.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262조 (폭행치사상)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의 분할납입)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재판) 검토 본 판결은 노조 간 갈등 상황에서 발생한 물리적 충돌에 대해 정당방위 및 정당행위의 엄격한 요건 을 재확인한 사례 임.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인 CCTV 영상 을 핵심 증거로 삼아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인정 함. 특히, 정당방위 및 정당행위 주장에 대해서는 행위의 상당성 을 중점적으로 판단하였으며, 피고인이 단체로 회사 진입을 시도하며 물리력을 행사한 점 등을 고려하여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 음. 이는 노조 활동의 자유와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주를 벗어난 물리적 충돌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음 을 시사 함. 노조 간 갈등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사 사건에 대한 경고적 의미 를 가짐. 피고인 또한 당시 회사원이 아닌 노조원들도 회사로 진입하려 했다는 사실을 시인 함.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262조 (폭행치사상)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의 분할납입)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재판) 검토 본 판결은 노조 간 갈등 상황에서 발생한 물리적 충돌에 대해 정당방위 및 정당행위의 엄격한 요건을 재확인한 사례 임.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인 CCTV 영상을 핵심 증거로 삼아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인정 함. 특히, 정당방위 및 정당행위 주장에 대해서는 행위의 상당성을 중점적으로 판단하였으며, 피고인이 단체로 회사 진입을 시도하며 물리력을 행사한 점 등을 고려하여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 음. 이는 노조 활동의 자유와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주를 벗어난 물리적 충돌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시사 함. 노조 간 갈등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사 사건에 대한 경고적 의미를 가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