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 2020-02-12 | 2019나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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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성과금의 근거로 제출한 '집행업무내역(갑 17호증)'과 '미지급급여 및 퇴직급여 청구서(갑 18호증)'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뢰하기 어려움.
- 회사에 대한 주식양수도계약이 2018. 5.경 체결되었고, 근로자가 업무인계 총괄팀장이었음에도 실사 과정에서 위 내역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현 대표이사 F이 2018. 6. 19. 취임했음에도 그 이후 일자로 작성된 문서에 이전 대표이사 E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대리인의 서명만 있을 뿐 대표이사 직인 등이 없음.
- 근로자는 위 문서 작성일 전인 2018. 6. 19. 사내이사 및 지배인에서 사임함.
- '집행업무내역'은 '사내이사'로서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에 관한 것임.
- 위 증거들만으로는 근로자가 업무에 따라 추심한 금원이 얼마인지 또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자의 성과금원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따라서 근로자의 예비적 청구도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계
- 원고의 근무장소나 근로시간이 특별히 지정되지 않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피고의 구체적인 지시나 관리·감독을 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음.
- 원고는 2016. 11. 30. 피고의 등기이사로 취임하여 2018. 6. 19. 사임함.
-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가 피고에게 종속되어 그 지휘·감독 아래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따라서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미지급 성과급 청구 인정 여부
- 법리: 이 사건 고용계약서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담당업무의 성과에 따른 합의된 성과금원을 임금으로 지급하고, 채권추심의 경우 추심(승소)금액의 50% 이내에서 합의하는 금원을 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월 300만 원을 지급하되 사업 완료 시 성과에 따라 추가 지급하기로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성과금의 근거로 제출한 '집행업무내역(갑 17호증)'과 '미지급급여 및 퇴직급여 청구서(갑 18호증)'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뢰하기 어려움.
- 피고에 대한 주식양수도계약이 2018. 5.경 체결되었고, 원고가 업무인계 총괄팀장이었음에도 실사 과정에서 위 내역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현 대표이사 F이 2018. 6. 19. 취임했음에도 그 이후 일자로 작성된 문서에 이전 대표이사 E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대리인의 서명만 있을 뿐 대표이사 직인 등이 없음.
- 원고는 위 문서 작성일 전인 2018. 6. 19. 사내이사 및 지배인에서 사임함.
- '집행업무내역'은 '사내이사'로서 원고가 수행한 업무에 관한 것임.
- 위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업무에 따라 추심한 금원이 얼마인지 또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의 성과금원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도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종속성 여부를 중시하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함. 특히, 등기이사로서의 지위, 근무 장소 및 시간의 자율성, 구체적인 지휘·감독의 부재, 성과급 위주의 보수 체계 등이 근로자성 부정의 주요 근거로 작용하였음.
- 성과급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의 신빙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문서의 작성 시점, 내용, 서명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거 능력을 부정하였음. 이는 계약 내용에 따른 성과급 지급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신빙성 있는 증거가 필요함을 시사함.
- 본 판결은 고용 관계의 실질과 증거의 신빙성이라는 두 가지 핵심 쟁점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판단 기준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