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 2015-12-09 | 2015고정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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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임금 등 금품 미지급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 쟁점: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등 금품의 실제 금액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금액과 일치하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36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E에게 미지급된 총액 2,630,040원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정산금, 중도퇴사 소득세 및 주민세 등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한 실제 미지급액은 2,105,910원임.
- 결론: 공소사실 중 2,105,910원을 초과하는 524,130원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부분은 근로기준법 위반죄를 구성하지 않고 임금 등 금품 체불에 관한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 국민연금법 제88조, 제90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 제78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 제11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6조
참고사실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작성의 진정서, 고소장, 진술서, 급여대장 등이 증거로 채택됨.
- 공소사실 중 일부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유죄로 인정한 부분과 일죄의 관계
2015고정638 | 제주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원 선고 함.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서귀포시 C건물 1403호 D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유리조각품전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피고인은 근로자 E가 2015. 2. 26. 퇴직하였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2,500,000원 및 연말정산 환급임금 130,040원 합계 2,630,040원 중 2,105,91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근로자 E를 30일 전에 해고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 2,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의 정당성 여부 쟁점 : 피고인이 주장하는 해고 사유(성추행, 자료 유출, 문서 위조, 협박, 횡령 및 절도)가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및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에서 규정한 해고 예고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함.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은 E에게 회사 운영이 어려워 2015. 2. 말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두라고 해고 통고 함. E의 성추행 및 문서 위조 주장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E의 자료 유출 및 횡령·절도 주장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 음. E의 협박 주장은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 어렵고, 사업 기밀 유출의 객관적인 증거도 없 음. : 피고인의 E에 대한 해고 사유가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원 선고 함.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서귀포시 C건물 1403호 D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유리조각품전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피고인은 근로자 E가 2015. 2. 26. 퇴직하였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2,500,000원 및 연말정산 환급임금 130,040원 합계 2,630,040원 중 2,105,91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근로자 E를 30일 전에 해고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 2,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의 정당성 여부 쟁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해고 사유(성추행, 자료 유출, 문서 위조, 협박, 횡령 및 절도)가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및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에서 규정한 해고 예고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함.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E에게 회사 운영이 어려워 2015. 2. 말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두라고 해고 통고 함. E의 성추행 및 문서 위조 주장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E의 자료 유출 및 횡령·절도 주장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 음. E의 협박 주장은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 어렵고, 사업 기밀 유출의 객관적인 증거도 없 음. 결론: 피고인의 E에 대한 해고 사유가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제26조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임금 등 금품 미지급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쟁점: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등 금품의 실제 금액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금액과 일치하는지 여 부.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36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E에게 미지급된 총액 2,630,040원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정산금, 중도퇴사 소득세 및 주민세 등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한 실제 미지급액은 2,105,910원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제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고정638 판정일 2015.12.09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결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제26조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임금 등 금품 미지급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쟁점 :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등 금품의 실제 금액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금액과 일치하는지 여 부. 법리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36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 E에게 미지급된 총액 2,630,040원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정산금, 중도퇴사 소득세 및 주민세 등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한 실제 미지급액은 2,105,910원 임. 결론 : 공소사실 중 2,105,910원을 초과하는 524,130원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부분은 근로기준법 위반죄를 구성하지 않고 임금 등 금품 체불에 관한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국민연금법 제88조, 제90조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 제78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 제11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6조 참고사실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작성의 진정서, 고소장, 진술서, 급여대장 등이 증거로 채택 됨. 공소사실 중 일부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유죄로 인정한 부분과 일죄의 관계에 있어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 함. 검토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위반의 범위와 정당한 해고 예외 사유의 엄격한 해석 기준을 제시 함. 특히, 해고 예고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는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함을 강조 함. 임금 미지급액 산정 시에는 근로자 부담분을 정확히 공제하여 실제 미지급액을 확정해야 함을 보여주며, 이는 사용자의 법적 의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데 기여 함.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사용자의 방어권 행사 시, 주장하는 해고 사유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 제시의 중요성을 시사함. 임. 결론: 공소사실 중 2,105,910원을 초과하는 524,130원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부분은 근로기준법 위반죄를 구성하지 않고 임금 등 금품 체불에 관한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국민연금법 제88조, 제90조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 제78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 제11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6조 참고사실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작성의 진정서, 고소장, 진술서, 급여대장 등이 증거로 채택 됨. 공소사실 중 일부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유죄로 인정한 부분과 일죄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