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02-14 | 2020가단5094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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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들은 피고와 아무런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하다가 원고 A은 2010. 10. 1.부터, 원고 B은 2019. 1. 1.부터 근로자로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자로 소득신고를 하였으나, 소득신고 전후의 근무조건이나 내용에 변화가 없었음.
- 원고들은 정해진 급여를 수령하였고 학원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그 손실 부분을 부담하지 않았으며 학원이 지출하는 비용을 분담하지 않음.
- 원고들이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규정상 또는 사실상 불가능함.
- 피고로부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하지 않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점, 지정된 출퇴근 시간이 없거나 강의시간 외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한 점, 강의 내용이나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 점 등은 근로자성을 부정할 사유가 아님.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3018, 13025 판결
해고예고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2020가단5094535 | 서울중앙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학원 강사의 근로자성,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임금,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연말정산환급금을 포함한 39,930,96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 B에게 미지급 임금,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연말정산환급금을 포함한 5,647,49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피고는 서울 서초구 소재 'E 미술학원'을 운영하는 자 임. 원고 A은 2005. 5. 14.부터 2020. 2. 24.까지, 원고 B은 2017. 5. 1.부터 2020. 2. 24.까지 이 사건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 함. 원고들은 피고와 별도의 계약서 없이 근무하였으며, 피고는 원고 A에게 2019. 4. 이후 매월 세전 급여가 아닌 실제 수령액 기준 2,860,000원을, 원고 B에게 2019. 2. 이후 실제 수령액 기준 2,200,000원을 지급 함. 입시 기간인 11월과 12월에는 절반만 출근하고 임금도 절반만 지급하기로 함. 피고는 원고들의 퇴사일 이후 원고 A에게 20,000,000원, 원고 B에게 5,740,000원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근로자성 여부 법리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 여부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 적용 여부,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여부, 독립적인 사업 영위 가능성, 이윤 창출 및 손실 부담 여부, 보수의 대상적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상 지위 등은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됨. 법원의 판단 : 원고 A은 2005. 5. 14.부터 2020. 2. 24.까지, 원고 B은 2017. 5. 1.부터 2020. 2. 24.까지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함. 피고가 원고들을 포함한 강사들이 협의 조정한 내용을 바탕으로 강의할 장소, 시간 등을 결정하여 배치하였고, 원고들은 지정된 장소에서 지정된 수업시간표에 따라 수업을 하였으며, 강의 외에 상담 업무 및 수강생 출결 관리 등 학원 운영에 필요한 부수적인 임무도 수행 판정 요지 학원 강사의 근로자성,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임금,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회사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연말정산환급금을 포함한 39,930,96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 B에게 미지급 임금,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연말정산환급금을 포함한 5,647,49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회사는 서울 서초구 소재 'E 미술학원'을 운영하는 자 임. 원고 A은 2005. 5. 14.부터 2020. 2. 24.까지, 원고 B은 2017. 5. 1.부터 2020. 2. 24.까지 이 사건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 함. 원고들은 피고와 별도의 계약서 없이 근무하였으며, 회사는 원고 A에게 2019. 4. 이후 매월 세전 급여가 아닌 실제 수령액 기준 2,860,000원을, 원고 B에게 2019. 2. 이후 실제 수령액 기준 2,200,000원을 지급 함. 입시 기간인 11월과 12월에는 절반만 출근하고 임금도 절반만 지급하기로 함. 회사는 원고들의 퇴사일 이후 원고 A에게 20,000,000원, 원고 B에게 5,740,000원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근로자성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 여부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 적용 여부,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여부, 독립적인 사업 영위 가능성, 이윤 창출 및 손실 부담 여부, 보수의 대상적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상 지위 등은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됨. 법원의 판단: 원고 A은 2005. 5. 14.부터 2020. 2. 24.까지, 원고 B은 2017. 5. 1.부터 2020. 2. 24.까지 회사에게 고용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함. 회사가 원고들을 포함한 강사들이 협의 조정한 내용을 바탕으로 강의할 장소, 시간 등을 결정하여 배치하였고, 원고들은 지정된 장소에서 지정된 수업시간표에 따라 수업을 하였으며, 강의 외에 상담 업무 및 수강생 출결 관리 등 학원 운영에 필요한 부수적인 임무도 수행 함. 이 사건 학원은 입시 미술학원으로 원장인 회사의 지시를 받아 커리큘럼과 수업 내용이 정해졌으며, 원고들은 회사에게 정기적인 업무보고를 함. 원고들은 피고와 아무런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하다가 원고 A은 2010. 10. 1.부터, 원고 B은 2019. 1. 1.부터 근로자로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자로 소득신고를 하였으나, 소득신고 전후의 근무조건이나 내용에 변화가 없었 음. 원고들은 정해진 급여를 수령하였고 학원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그 손실 부분을 부담하지 않았으며 학원이 지출하는 비용을 분담하지 않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가단5094535 판정일 2023.02.14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이 사건 학원은 입시 미술학원으로 원장인 피고의 지시를 받아 커리큘럼과 수업 내용이 정해졌으며, 원고들은 피고에게 정기적인 업무보고를 함. 원고들은 피고와 아무런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하다가 원고 A은 2010. 10. 1.부터, 원고 B은 2019. 1. 1.부터 근로자로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자로 소득신고를 하였으나, 소득신고 전후의 근무조건이나 내용에 변화가 없었 음. 원고들은 정해진 급여를 수령하였고 학원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그 손실 부분을 부담하지 않았으며 학원이 지출하는 비용을 분담하지 않 음. 원고들이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규정상 또는 사실상 불가능 함. 피고로부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하지 않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점, 지정된 출퇴근 시간이 없거나 강의시간 외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한 점, 강의 내용이나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 점 등은 근로자성을 부정할 사유가 아 님.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3018, 13025 판결 해고예고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의 퇴직이 해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해고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기각 됨. 미지급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법리 :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 함.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되며, 다만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동의한 경우에는 상계가 허용 됨.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고 A에게 2019. 11월과 12월분 미지급 급여 200,000원을, 원고 B에게 2019. 11월과 12월분 미지급 급여 166,66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원고들의 퇴직이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를 전제로 한 2020년 2월분 미지급 임금 주장은 이유 없 음. 피고는 원고 B에게 2020년 1월분 미지급 급여 755,70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피고가 원고 B의 임금 감액에 합의했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 음.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200,000원, 원고 B에게 922,377원(166,668원 + 755,709원)을 미지급 임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연차휴가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법리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은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 함.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 아니라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상시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을 뜻하며, '상시'는 '상태'를 의미 함.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함. 여기의 근로자에는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용근로자도 포함 됨.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학원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미사용 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프리랜서(개인사업자)' 형태로 소득신고를 한 강사들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하며, 이들을 포함하면 이 사건 학원의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에 해당 함. 4인 이하 사업장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예외 규정이므로 피고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피고는 별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 음. 원고 A은 11,353,412원, 원고 B은 3,650,520원의 연차휴가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다18365 판결 대법원 1999. 8. 20. 선고 98다765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364 판결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제2항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법리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 함. 다만,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히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경우,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함.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 포함 됨.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피고는 1년 이상 근무한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원고 A은 2005. 5. 14.부터 2020. 2. 24.까지, 원고 B은 2017. 5. 1.부터 2020. 2. 24.까지 근무 함. 원고들이 퇴직하기 전인 2019. 11월과 12월분 급여까지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경우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없을 정도로 평균임금 수준이 감소하므로,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은 원고 A은 9,844,254원(3,281,418원 × 3개월), 원고 B은 7,390,056원(2,463,352원 × 3개월)으로 산정 함. 원고 A의 1일 평균임금은 107,002원, 퇴직금은 47,491,298원 임. 원고 B의 1일 평균임금은 80,326원, 퇴직금은 6,800,201원 임. 피고의 주장은 원고들이 프리랜서로 근무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이 사건 학원은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이었으므로 원고 A의 재직기간 중 특정 기간은 50%만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었으나, 원고들은 프리랜서 기간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피고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47,491,298원에서 기지급된 20,000,000원을 공제한 27,491,298원을, 원고 B에게 6,800,201원에서 기지급된 5,740,000원을 공제한 1,060,201원을 각 퇴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17287 판결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연말정산환급금 청구에 관한 판단 법원의 판단 : 원고 A에 대한 2011년부터 2019년도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886,250원, 원고 B에 대한 2019년도 연말정산환급금 14,400원이 피고에게 반환되었으나 피고가 이를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위 연말정산환급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음 원고들이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규정상 또는 사실상 불가능 함. 피고로부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하지 않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점, 지정된 출퇴근 시간이 없거나 강의시간 외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한 점, 강의 내용이나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 점 등은 근로자성을 부정할 사유가 아 님.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3018, 13025 판결 해고예고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