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21-10-14 | 2020나5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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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기산점
- 법리: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 지급 의무는 부당해고 판정 시 발생하며, 지연손해금은 판정일까지 발생한 임금은 그 다음 날부터, 이후 발생하는 임금은 매월 임금지급일 다음 날부터 기산함.
- 판단: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이 있었던 2014. 11. 25.을 기준으로, 그때까지 발생한 임금은 그 다음 날부터, 그 이후 발생하는 임금은 매월 임금지급일 다음 날부터 연 6%의 비율로 기산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4다48057 판결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기산점
- 법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지연손해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함.
- 판단: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이 사건 음식점 폐업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인 2016. 6. 15.부터 연 6%의 비율로 기산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회사의 복직명령 및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 법리: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음.
- 판단: 피고는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함.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
- 법리: 부당해고는 무효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민법 제538조 제1항).
- 판단: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4. 7. 2.부터 음식점 폐업일인 2016. 5. 31.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538조(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기산점
- 법리: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 지급 의무는 부당해고 판정 시 발생하며, 지연손해금은 판정일까지 발생한 임금은 그 다음 날부터, 이후 발생하는 임금은 매월 임금지급일 다음 날부터 기산함.
- 판단: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이 있었던 2014. 11. 25.을 기준으로, 그때까지 발생한 임금은 그 다음 날부터, 그 이후 발생하는 임금은 매월 임금지급일 다음 날부터 연 6%의 비율로 기산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4다48057 판결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기산점
- 법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지연손해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함.
- 판단: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이 사건 음식점 폐업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인 2016. 6. 15.부터 연 6%의 비율로 기산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의 복직명령 및 원고의 출근 거부 주장에 대한 판단
- 법리: 사용자가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 지급을 면하기 위한 방편으로 복직을 명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아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판단: 피고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후 원고에게 복직 문자메시지를 보냈음에도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구체적인 복직 협의를 하지 않은 점, 그때까지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복직명령은 임금 지급을 면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이며, 원고가 출근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부당해고 기간 중 원고의 수입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 법리: 부당해고 기간 동안 근로자가 다른 일을 하여 수입을 얻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수입을 공제할 수 없음.
- 판단: 원고가 부당해고 기간 동안 다른 일을 통하여 수입을 얻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부당해고 확정 후 사용자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와 지연손해금 기산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 특히,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여, 형식적인 복직명령을 통한 임금 지급 회피 시도를 방지하는 데 의미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