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 2021-03-31 | 2020나55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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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 주장 및 판단: 회사는 단체협약 제129조 단서의 '쟁의행위 종결일'이 개별 쟁의행위가 종료된 날을 의미하며, 2017. 2. 27. 파업이 종료되었으므로 2017. 4. 15. 해고는 쟁의기간 중의 징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함.
- 판단: 단체협약 제129조 단서에서 규정하는 쟁의행위의 종결일은 조합 결의기관의 발생결의로 쟁의가 개시되는 것에 대응하여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의 타결 등으로 쟁의가 종국적으로 종결된 날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판단: 단체협약의 쟁의 중 신분보장 규정을 파업이 실제로 실시되는 날 또는 파업이 실시되는 시간 동안에만 징계를 금지하는 규정으로 해석한다면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위 규정의 도입 취지에 반함.
- 판단: 따라서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86287 판결
-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257869 판결
- 민사소송법 제420조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 법리: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할 목적으로 체결되므로,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 없음.
- 법리: 단체협약의 '쟁의 중 신분보장' 규정이 "쟁의기간 중 여하한 징계나 전출 등 인사조치를 할 수 없으며 쟁의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경우, 이는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사유를 불문하고 회사가 조합원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함.
- 법리: 쟁의기간 중에 쟁의행위에 참가한 조합원에 대한 징계 등 인사조치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규정의 도입 취지에 반하므로, 비위사실이 쟁의행위와 관련이 없는 개인적 일탈에 해당하거나 노동조합의 활동이 저해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도 징계권 행사가 허용된다고 해석할 수 없음.
- 판단: 2016. 6. 17. 개시된 쟁의행위가 2018. 2. 13.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해고(2017. 4. 15.)는 쟁의기간 중에 이루어졌음.
- 판단: 단체협약 제129조에 따라 쟁의기간 중에는 사유를 불문하고 회사가 조합원에 대하여 일체의 징계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쟁의기간 중에 이루어진 이 사건 해고는 단체협약 제129조를 위반하여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임.
- 피고 주장 및 판단: 피고는 단체협약 제129조 단서의 '쟁의행위 종결일'이 개별 쟁의행위가 종료된 날을 의미하며, 2017. 2. 27. 파업이 종료되었으므로 2017. 4. 15. 해고는 쟁의기간 중의 징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함.
- 판단: 단체협약 제129조 단서에서 규정하는 쟁의행위의 종결일은 조합 결의기관의 발생결의로 쟁의가 개시되는 것에 대응하여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의 타결 등으로 쟁의가 종국적으로 종결된 날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판단: 단체협약의 쟁의 중 신분보장 규정을 파업이 실제로 실시되는 날 또는 파업이 실시되는 시간 동안에만 징계를 금지하는 규정으로 해석한다면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위 규정의 도입 취지에 반함.
- 판단: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86287 판결
-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257869 판결
- 민사소송법 제420조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보상을 하거나 근로기준법 제84조에 따른 일시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검토
- 본 판결은 단체협약상 '쟁의기간 중 신분보장' 조항의 해석에 있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쟁의기간의 범위를 개별 쟁의행위의 종료가 아닌 단체협약의 종국적 타결 시점까지로 넓게 해석하여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를 명확히 함. 이는 노동조합의 활동 위축을 방지하고 단체행동권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