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08-08 | 2023가단5003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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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회사가 2014년까지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정산해 주었고, 2018년 무기계약직 전환 전까지도 지급한 점에 비추어, 2019년부터 정년 초과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음.
- 우월적 지위에 있는 회사가 계약서에 "퇴직금 미지급" 문구를 기재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청구권 행사에 장애가 되지 않음.
- 결론: 원고들의 근로관계는 공백기간에도 불구하고 계속성이 유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쟁점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58490 판결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다35040 판결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제2항, 제34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4호, 제4조
퇴직금 액수 산정
- 법리: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 원고들의 업무(학교 조경 및 시설보수)가 학사일정(겨울방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공백기간은 업무 성격 및 계절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피고 측 편의를 위한 것으로 판단됨.
- 2017. 12. 29.자 노사합의에서 연간 근무기간을 11개월로 정한 점, 피고가 1월 동안 인건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함.
- 원고들의 각 근로계약은 임금단가 및 노사합의로 추가된 사항 외에는 근무시간 등 근로조건이 대체로 동일하거나 유사하며, 동일한 근로를 내용으로 하여 사실상 동일한 근로계약이 반복된 경우임.
- 피고의 공개채용 방식은 경력 및 자격증 우대, 내부위원 면접, 기존 근로자 우대 명시 등으로 기존 근로자들이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될 것으로 기대하게 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음.
- 2017년과 2018년 채용절차 없이 일괄 재채용되거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점, 2019년과 2020년 정년 초과자를 대상으로 제한경쟁 채용을 통해 기존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 유지를 도모한 점 등을 고려함.
- 피고가 2014년까지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정산해 주었고, 2018년 무기계약직 전환 전까지도 지급한 점에 비추어, 2019년부터 정년 초과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음.
- 우월적 지위에 있는 피고가 계약서에 "퇴직금 미지급" 문구를 기재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청구권 행사에 장애가 되지 않음.
- 결론: 원고들의 근로관계는 공백기간에도 불구하고 계속성이 유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쟁점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58490 판결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다35040 판결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제2항, 제34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4호, 제4조
퇴직금 액수 산정
- 법리: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함.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이 각 최종 근로계약의 통상임금(116,900원)보다 적으므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함.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 갱신 시 근로관계의 계속성 인정 여부에 대한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재확인하고, 공백기간의 존재, 채용 방식의 형식적 요건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연속성을 인정하여 근로자 보호를 강화한 사례임.
- 특히, 사용자 측의 편의에 의한 공백기간 설정, 형식적인 공개채용 절차의 실질적 의미, 그리고 기존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 유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판단한 점이 중요함.
- 사용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계약서에 퇴직금 미지급 문구를 삽입했더라도, 이는 근로자의 법정 퇴직금 청구권을 제한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 유사한 상황에 처한 기간제 근로자들이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경우 유리한 선례로 활용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