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2015-02-06 | 2014고단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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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직원이 재직 중뿐만 아니라 퇴직 후에도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하여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함을 명확히 함.
- 특히, 기존 거래처가 아닌 새로운 거래처에 대한 영업 행위도 경업금지 의무 위반 및 신의칙 위반으로 보아 업무상 배임죄를 인정한 점이 주목됨.
- 또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의 경업금지 약정은 고용관계 종료 후에도 유효하며, 이를 위반한 행위 역시 업무상 배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함을 확인함.
- 이는 기업의 영업 비밀 및 고객 정보 보호를 위한 경업금지 약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례로 볼 수 있음.
-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고용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도 1년간 경업을 하지 않는다는 약정을 하였고, 이는 합리적인 기간 동안의 약정에 해당하여 사무 처리의 근거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해고된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도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55조 (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참고사실
-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이득액을 공탁함.
-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직원이 재직 중뿐만 아니라 퇴직 후에도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하여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함을 명확히 함.
- 특히, 기존 거래처가 아닌 새로운 거래처에 대한 영업 행위도 경업금지 의무 위반 및 신의칙 위반으로 보아 업무상 배임죄를 인정한 점이 주목됨.
- 또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의 경업금지 약정은 고용관계 종료 후에도 유효하며, 이를 위반한 행위 역시 업무상 배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함을 확인함.
- 이는 기업의 영업 비밀 및 고객 정보 보호를 위한 경업금지 약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례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