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 2018-02-07 | 2016누1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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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6두33278 판결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두57611 판결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
- 구 국민체육진흥법(2012. 2. 17. 법률 제11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6호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체육지도자 업무' 해당 여부
- 쟁점: 원고들과 같은 학교운동부지도자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 소정의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국민체육진흥법의 입법취지, 체육지도자 자격제도 개선 취지, 학교체육진흥법 제정 배경 등을 종합하여 학교운동부지도자가 구 국민체육진흥법 또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규정한 '체육지도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함.
- 법원의 판단:
-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는 '체육지도자'를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자로서 학교 체육 교사,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