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19-07-18 | 2018가합209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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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근로자는 늦어도 피고들을 파면한 2015. 5. 6.경에는 이 사건 대출이 부실대출로 판명되어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된 사정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 따라서 근로자의 피고들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늦어도 2015. 5. 6.임.
- 근로자의 이 사건 소는 소멸시효 기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8. 10. 24. 제기되었으므로, 손해배상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다2011 판결
- 대법원 1970. 4. 14. 선고 69다597 판결
- 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다402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명확히 함. 손해의 정도나 액수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더라도, 손해 발생 사실과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임을 인식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됨을 재확인함.
- 특히, 회사의 내부 징계 절차 및 징계 사유가 불법행위의 내용과 동일한 경우, 징계 처분 시점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 보아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삼는다는 점을 명시하여, 기업의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있어 시효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함.
- 형사판결 확정 시점은 소멸시효 기산점과 무관하다는 점도 다시 한번 확인됨.
2018가합209564 | 대구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원의 부실대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는 G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피고들은 원고의 전 직원들 임. 피고 C은 여신업무 담당자로, 피고 B, D, E, F은 대출심의위원으로 총 72건의 부동산 담보대출(이 사건 대출)을 진행 함. 이 사건 대출은 위장전입 및 감정가액 초과 산정 등으로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부실대출로 드러났고, 원고는 17건의 대출에서 미회수금 801,556,543원의 손해를 입 음. 원고 이사회는 2015. 4. 16. 피고들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2015. 4. 30. 피고들을 파면함(이 사건 파면처분). 피고 C은 이 사건 대출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2. 3. 확정 됨. 피고 C, D, E, F은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9. 4. 26. 기각 판결을 받 음. 피고 C은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었고, 피고 D, E, F은 항소심 진행 중 임. 원고는 피고들의 임무 위배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미회수금 801,556,543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 함. 피고들은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항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법리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 함. 여기서 '손해 및 가해자를 안다'는 것은 손해의 발생사실과 그 손해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 되는 것이고, 그 손해의 정도나 액수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 님. 소멸시효는 가해자에 대한 형사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 아 님.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14. 12. 29. 이 사건 대출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 함. 원고는 2015. 2. 6. 이 사건 대출에 관한 소송을 진행하기로 의결 함. 원고는 2015. 4. 16. 피고들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그 징계사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주장하는 불법행위 내용과 동일하게 피고들이 부실대출을 야기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것 판정 요지 직원의 부실대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결과 요약 근로자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기각 됨. 사실관계 근로자는 G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피고들은 근로자의 전 직원들 임. 피고 C은 여신업무 담당자로, 피고 B, D, E, F은 대출심의위원으로 총 72건의 부동산 담보대출(이 사건 대출)을 진행 함. 이 사건 대출은 위장전입 및 감정가액 초과 산정 등으로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부실대출로 드러났고, 근로자는 17건의 대출에서 미회수금 801,556,543원의 손해를 입 음. 원고 이사회는 2015. 4. 16. 피고들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2015. 4. 30. 피고들을 파면함(이 사건 파면처분). 피고 C은 이 사건 대출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2. 3. 확정 됨. 피고 C, D, E, F은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9. 4. 26. 기각 판결을 받 음. 피고 C은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었고, 피고 D, E, F은 항소심 진행 중 임. 근로자는 피고들의 임무 위배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미회수금 801,556,543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 함. 피고들은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항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 함. 여기서 '손해 및 가해자를 안다'는 것은 손해의 발생사실과 그 손해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 되는 것이고, 그 손해의 정도나 액수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 님. 소멸시효는 가해자에 대한 형사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 아 님.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2014. 12. 29. 이 사건 대출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 함. 근로자는 2015. 2. 6. 이 사건 대출에 관한 소송을 진행하기로 의결 함. 근로자는 2015. 4. 16. 피고들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그 징계사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주장하는 불법행위 내용과 동일하게 피고들이 부실대출을 야기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것 임. 근로자는 2015. 4. 30. 위 징계사유를 이유로 피고들을 파면 함.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근로자는 늦어도 피고들을 파면한 2015. 5. 6.경에는 이 사건 대출이 부실대출로 판명되어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된 사정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 함. 따라서 근로자의 피고들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늦어도 2015. 5. 6. 임.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가합209564 판정일 2019.07.1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임. 원고는 2015. 4. 30. 위 징계사유를 이유로 피고들을 파면 함.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는 늦어도 피고들을 파면한 2015. 5. 6.경에는 이 사건 대출이 부실대출로 판명되어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된 사정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 이 타당 함.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늦어도 2015. 5. 6. 임.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소멸시효 기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8. 10. 24. 제기되었으므로, 손해배상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다2011 판결 대법원 1970. 4. 14. 선고 69다597 판결 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다402 판결 검토 본 판결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명확히 함. 손해의 정도나 액수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더라도, 손해 발생 사실과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임을 인식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됨을 재확인 함. 특히, 회사의 내부 징계 절차 및 징계 사유가 불법행위의 내용과 동일한 경우, 징계 처분 시점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 보아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삼는다는 점을 명시하여, 기업의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있어 시효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 함. 형사판결 확정 시점은 소멸시효 기산점과 무관하다는 점도 다시 한번 확인됨. 근로자의 이 사건 소는 소멸시효 기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8. 10. 24. 제기되었으므로, 손해배상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다2011 판결 대법원 1970. 4. 14. 선고 69다597 판결 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다402 판결 검토 본 판결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명확히 함. 손해의 정도나 액수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더라도, 손해 발생 사실과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임을 인식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됨을 재확인 함. 특히, 회사의 내부 징계 절차 및 징계 사유가 불법행위의 내용과 동일한 경우, 징계 처분 시점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 보아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삼는다는 점을 명시하여, 기업의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있어 시효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 함. 형사판결 확정 시점은 소멸시효 기산점과 무관하다는 점도 다시 한번 확인됨.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