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18-09-20 | 2017구합2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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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별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 기산점
- 이 사건 특별퇴직금등은 장기근속자들의 고액 인건비 부담을 덜고 이들의 퇴직을 유도하며 장기근속에 대한 공로보상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원고들을 포함한 L0 직급 희망퇴직자들의 최초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근무기간을 통산한 장기간의 근속에 대한 공로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 법원은 이 사건 희망퇴직이 L1, 2, 3 직급의 경우 "근속연수 15년 이상"의 직원들로 제한하여 장기근속이 고액의 특별퇴직금등을 받을 수 있는 조건임을 명시한 점, L0 직급 직원들도 정규직 전환 전후를 합산한 근속연수가 10년 이상이어서 따로 근속연수 제한을 할 필요가 없었을 뿐이므로 L1, 2, 3 직급에게 지급되는 특별퇴직금과 달리 볼 수 없는 점을 고려함.
- 또한, L0 직급 전환을 전후로 원고들이 업무 중단 없이 종전과 동일한 근무 장소에서 거의 동일한 내용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L0 직급으로 전환하며 퇴직금 정산 및 신규채용 형식을 거쳤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형태를 변경하고자 한
- B은 원고에 대한 퇴직소득세 산정 시 근속연수의 기산점을 2014. 1. 1.(L0 직급 전환일)로 전제하여 퇴직소득공제를 하고 퇴직소득세 22,769,690원을 원천징수함.
-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특별퇴직금 등에 대한 퇴직소득공제의 기준이 되는 근속연수는 최초 입사일(2002. 2. 4.)을 기산점으로 하여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퇴직소득세 감액경정청구를 함.
- 피고는 2016. 12. 8. '정규직 전환 시의 퇴직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므로 그 후 퇴직 시 적용할 근속연수는 전환일부터 기산하여야 하고, B이 무기계약직을 비정규직으로 판단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감액경정청구를 기각함(이 사건 처분).
-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5. 11. 기각됨.
- 한편, 원고들과 같은 방식으로 퇴직소득세를 납부한 일부 L0 직급 전환 직원들은 과세관청에 동일한 취지로 소득세경정청구를 하여 인용결정을 받음.
- 이러한 인용결정 이후 B은 2016. 7. 8. 희망퇴직을 하고 특별퇴직금을 지급받은 L0 직급 직원들에 대하여는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소득공제를 하여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별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 기산점
- 이 사건 특별퇴직금등은 장기근속자들의 고액 인건비 부담을 덜고 이들의 퇴직을 유도하며 장기근속에 대한 공로보상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원고들을 포함한 L0 직급 희망퇴직자들의 최초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근무기간을 통산한 장기간의 근속에 대한 공로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 법원은 이 사건 희망퇴직이 L1, 2, 3 직급의 경우 "근속연수 15년 이상"의 직원들로 제한하여 장기근속이 고액의 특별퇴직금등을 받을 수 있는 조건임을 명시한 점, L0 직급 직원들도 정규직 전환 전후를 합산한 근속연수가 10년 이상이어서 따로 근속연수 제한을 할 필요가 없었을 뿐이므로 L1, 2, 3 직급에게 지급되는 특별퇴직금과 달리 볼 수 없는 점을 고려함.
- 또한, L0 직급 전환을 전후로 원고들이 업무 중단 없이 종전과 동일한 근무 장소에서 거의 동일한 내용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L0 직급으로 전환하며 퇴직금 정산 및 신규채용 형식을 거쳤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형태를 변경하고자 한 것일 뿐 원고들과 B간의 근로관계를 실질적으로 단절시키고자 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함.
- B의 L0 채용 공모 당시 동의서에 '퇴직금 등을 적용하기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사무직으로 근무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나, 이는 법정퇴직금에 포함될 수 있을지언정 당시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이 사건 희망퇴직으로 인한 특별퇴직금등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함.
- B이 이 사건 희망퇴직에서 L0 직급과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은 사무직원의 대상자 요건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이들에 대하여 근속기간 15년 이상인 L1 직원들과 같이 30개월에 해당하는 퇴직금 지급개월수를 인정한 점을 볼 때, 동의서 및 사직서의 문구가 이 사건 특별퇴직금등에 대한 근속기간을 L0 직급 전환 이후로 한정하겠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보임.
- 특별퇴직금이 조기퇴직에 대한 보상의 성격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장기근속에 대한 보상이라는 성격과 충돌하지 않고 병존할 수 있으며, 원고를 포함한 L0 직급 희망퇴직자들의 정규직 전환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근무기간이 1년 6개월에 불과하여 B이 위 18개월의 근무기간만을 고려하여 30개월 임금 상당의 특별퇴직금 등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함.
- 따라서 소득세법 제4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원고들의 근속연수는 B 입사일부터 희망퇴직일까지로 보아야 하며, 원고들의 정규직 전환 전 B 근무기간이 이 사건 특별퇴직금등에 관한 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에 포함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임시고용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중간에 정규사원으로 채용되어 공백 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 근속기간 중에 근로제공형태(직종 또는 직류)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임시고용원으로서의 근로기간과 정규사원으로서의 근로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 근로년수로 보아야 함.
-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등으로 함.
-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공제하고, 그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한 후의 금액에서 제2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 법 제4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할 때 근속연수는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또는 퇴직소득중간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함. 다만 퇴직급여를 산정할 때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하여야 함.
- 국세청 작성 2014년 소득세 집행기준 22-105-2(명예퇴직금 등에 대한 근속연수 등) 제1항: 퇴직금을 중간 정산한 근로자에게 최종 퇴직 시 퇴직금과 명예퇴직금 등을 함께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에 대한 근속연수는 중간정산시점부터 명예퇴직금 등에 대한 근속연수는 최초 입사일부터 각각 기산함.
참고사실
- 원고들과 같은 방식으로 퇴직소득세를 납부한 일부 L0 직급 전환 직원들은 과세관청에 동일한 취지로 소득세경정청구를 하여 인용결정을 받음.
- 이러한 인용결정 이후 B은 2016. 7. 8. 희망퇴직을 하고 특별퇴직금을 지급받은 L0 직급 직원들에 대하여는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소득공제를 하여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형태 변경을 위한 형식적 퇴직 및 재고용의 경우, 실질적인 근로관계 단절이 없다면 근속연수를 통산하여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 특히 특별퇴직금의 경우, 그 성격이 장기근속에 대한 공로 보상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법정퇴직금과는 다른 기준으로 근속연수를 판단할 수 있음을 시사함.
- 이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보호하고,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는 판결로 평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