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3-07-13 | 2022가합1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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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피고 C의 강요 내지 협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거나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1919, 51926 판결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52575 판결
-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사직서 제출의 진의 여부 및 해고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사용자 측의 퇴직 권유 또는 종용의 방법과 강도, 사직서 제출 전후의 근로자의 태도 등 구체적인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줌.
- 특히, 면담 시간, 업무 인수인계 과정, 퇴직 시 상호 간의 태도 등 세부적인 사실관계가 사직의 진의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음.
- 근로자가 주장하는 강요나 협박의 증거가 부족할 경우, 단순히 심리적 압박감을 느꼈다는 주장만으로는 사직의 진의를 부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C이 원고에게 퇴직을 권유하거나 종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임.
- 원고와 피고 C의 면담 시간은 5분이 넘지 않았고,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한 2022. 1. 5. 이전에 피고 C이 원고에게 퇴직을 권유하거나 종용한 적은 없었음.
- 원고는 피고 C과 면담을 마친 직후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전자결재시스템에 등재하였고, 순조롭게 업무인수인계 과정을 거침.
- 원고가 작성한 사직서에는 퇴직예정일이 2022. 2. 9.로 기재되어 있었고, 실제로 원고에 대한 퇴직 조치는 원고의 희망대로 그 날짜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 피고 C은 2022. 1. 5. 원고를 지하주차장까지 배웅하며 악수를 나누거나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하였고, 원고도 피고 C에게 여러 차례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하였으며, 피고 C은 원고의 차량이 떠날 때까지 자리를 지킴.
- 전 이사 D의 퇴직 과정에서도 강요나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피고 C의 강요 내지 협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거나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1919, 51926 판결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52575 판결
-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사직서 제출의 진의 여부 및 해고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사용자 측의 퇴직 권유 또는 종용의 방법과 강도, 사직서 제출 전후의 근로자의 태도 등 구체적인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줌.
- 특히, 면담 시간, 업무 인수인계 과정, 퇴직 시 상호 간의 태도 등 세부적인 사실관계가 사직의 진의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음.
- 원고가 주장하는 강요나 협박의 증거가 부족할 경우, 단순히 심리적 압박감을 느꼈다는 주장만으로는 사직의 진의를 부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