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17-02-02 | 2016나4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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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회사에 소속되어 상급 직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제한된 업무를 처리한 신용정보업종사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바 있음.
- 위임계약 내용에 취업규칙에 갈음할 만한 사항(업무수행방법, 준수사항, 보수지급기준 등)이 포함되어 있고, 징계해고나 정리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들이 계약해지 사유로 명시됨.
- 근로자가 추심할 채권은 회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배분되었고, 회사는 채권추심의 기본 방향을 정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주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고 있었음.
- 근로자는 회사가 정한 비율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았는데, 이는 성과급 형태이나 근로자가 제공한 전체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음.
- 근로자가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으며, 일부 채권추심원이 겸업을 하거나 회사의 전산시스템에 매일 접속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거나 근로자성을 뒤집을 정도의 사정이 아님.
- 결론: 근로자는 피고와 위임계약 형식으로 업무를 수행했으나, 실질적으로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 원고는 피고와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 업무를 담당했음.
- 피고는 지사를 통해 채권추심원을 관리하며 구체적인 업무수행 방법 지시, 채권회수 실적 보고 요구, 교육 실시, 근태 관리(출근시각, 지각, 병가 등), 근무 복장, 휴가 사용, 실적 포상 등을 관리함.
- 피고는 원고에게 사무실, 비품, 전산망 접속 권한, 신용정보업종사원증을 제공하고, 유선전화비, 우편물 발송비, 증명서 발급비 등을 지원함.
- 원고는 피고의 전산망에 접속하여 채권 관련 정보를 조회하고, 채무자를 만나 변제를 독촉하거나 재산조사, 소재파악, 변제금 수령 등의 업무를 수행했으며, 외근 시 방문지, 활동내역 등을 보고함.
- 피고는 채권추심원의 업무실적을 평가하고, 실적 부진 시 채권배분 차등, 포상 등을 하였으며, 교육 불참 시 전산 배제, 사유서 징구 등 조치를 취함.
- 피고는 '3대 전산지표 매뉴얼'을 하달하고 지사장 또는 팀장이 채권추심원들에게 전산지표 입력을 독려함.
- 원고는 6개월 단위 계약을 반복하여 약 12년 9개월간 계속 근무하며 추심활동 결과에 따른 수수료를 정기적으로 지급받음.
- 원고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피고에 소속되어 상급 직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제한된 업무를 처리한 신용정보업종사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바 있음.
- 위임계약 내용에 취업규칙에 갈음할 만한 사항(업무수행방법, 준수사항, 보수지급기준 등)이 포함되어 있고, 징계해고나 정리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들이 계약해지 사유로 명시됨.
- 원고가 추심할 채권은 피고에 의해 일방적으로 배분되었고, 피고는 채권추심의 기본 방향을 정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주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고 있었음.
- 원고는 피고가 정한 비율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았는데, 이는 성과급 형태이나 원고가 제공한 전체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음.
- 원고가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으며, 일부 채권추심원이 겸업을 하거나 피고의 전산시스템에 매일 접속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거나 근로자성을 뒤집을 정도의 사정이 아님.
- 결론: 원고는 피고와 위임계약 형식으로 업무를 수행했으나, 실질적으로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12739 판결
-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2다74168 판결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퇴직금 계산:
- 1일 평균임금: 112,549원 (퇴직 전 3개월 임금 합계 10,129,496원 ÷ 90일)
- 피고는 퇴직 전 3개월 임금 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히 많다고 볼 예외적인 정도가 아니므로 이유 없음.
- 계속근로년수: 12년 9개월 (2001. 7. 1.부터 2014. 3. 31.까지)
- 피고는 B지사 근무 기간만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유 없음.
- 총 퇴직금: 43,049,992원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17287 판결
-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피고의 신의성실 원칙 위배 주장에 대한 판단
- 법리: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로 권리행사를 부정하려면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했거나 객관적으로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여야 하고, 이러한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스스로 업무의 편의성이나 높은 수수료를 위해 위임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가졌던 신의를 정당하다고 할 수 없음. 또한 원고의 퇴직금 청구가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도 없음.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18401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채권추심원과 같이 외견상 위임계약 형태를 띠는 직종에 대해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 업무의 계속성 및 전속성, 보수의 성격 등 종속적 관계의 유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재확인한 사례임.
- 특히,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성을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사업소득세 납부, 4대 보험 미가입 등)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충실히 따르고 있음.
- 채권추심 업무의 특성상 직접적인 지휘·감독보다는 결과에 대한 간접적이고 포괄적인 지휘·감독이 더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음을 시사함.
-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주장에 대해서는 권리행사를 부정할 정도의 예외적인 상황이 아님을 명확히 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성을 회피하기 위해 계약 형식을 위장한 경우에도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상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 이 판결은 유사한 형태의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판단에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