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9-05-14 | 2017나2040854(본소),2019나2016909(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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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리: 약관법상 약관의 설명의무 및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의 무효.
- 판단:
- 피고들은 분양계약서 말미에 계약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으며 동의 후 자필 기재한 것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이해하였습니다", "확인합니다"라고 기재함.
- 신탁계약 관계에서 분양되는 부동산 공급계약의 경우 '분양대금은 분양대금 수납계좌에 납입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조항이 삽입되는 것은 일반적임.
- 특약 제14조 제3항 규정은 신탁원부를 통해 공시되어 있었음.
- 결론: 이 사건 각 공급계약서 제1조 제3항에 관하여 피고들에게 모두 설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들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조항이므로, 약관법 위반으로 무효라는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 (설명의무 위반의 효과)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불공정약관조항의 작성 금지)
3. 피고들의 예비적 상계 항변(손해배상채권)의 타당성 여부
- 법리: 수탁자의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 대상 및 사용자 책임 요건.
- 판단:
- 수탁자인 근로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상대방은 위탁자 겸 수익자인 G와 우선수익자들이며, 근로자가 신탁계약과 무관한 제3자인 피고들에게 신탁계약상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움.
- 신탁계약 특약사항에서 G가 분양 관련 일체의 행위를 수행하고, 근로자는 분양수입금 수납 및 소유권이전등기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정하였으므로, 근로자가 G의 분양 시행 업무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근로자가 분양대금 완납 여부 확
2017나2040854(본소),2019나2016909(반소)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오피스텔 분양계약의 유효성 및 신탁계약 관련 분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분양대금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 함. 피고 D의 반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주위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신탁회사로서 G와 오피스텔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주체 지위를 가 짐. 피고들은 G와 할인분양 합의약정을 체결하고, G를 통해 원고와 분양계약을 체결 함. 피고들은 원고에게 분양대금을 직접 납부하지 않고 G에게 지급 함.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분양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 함. G는 2017. 6. 19. 원고에게 신탁계약 종료 및 해지를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 허위표시 등으로 무효인지 여부 법리 : 통정허위표시 또는 비진의표시로 인한 무효 주장은 계약의 진실한 법률적 효과 발생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함. 신탁계약에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완전히 귀속 됨. 판단 :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권은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인 원고에게 완전히 귀속되어 원고가 법률상 사업주체 지위를 가 짐. 합의약정서에는 G가 '시행사' 또는 '분양회사'로 표시되었고, 원고와의 '정상적인 분양계약서'에 따른 중도금 및 잔금 납부 의무가 G에게 있음이 명시 됨. 분양계약서에는 원고가 매도인으로 명확히 표시되었고, 관리형 토지신탁계약 체결 사실이 명시 됨. 피고들은 소유권이전등기 과정에서 G 발급의 분양대금완납증명서에 원고와의 분양계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원고와의 분양계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침. G는 할인분양을 통해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대금 일부를 선납받아 운영자금으로 활용하고, 피고들은 할인 이득을 얻고자 G를 통해 원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 임. 결론 :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은 진실한 법률적 효과를 발생시키고자 체결된 것으로, 통정허위표시 또는 비진의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 판정 요지 오피스텔 분양계약의 유효성 및 신탁계약 관련 분쟁 결과 요약 근로자의 피고들에 대한 분양대금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 함. 피고 D의 반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주위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신탁회사로서 G와 오피스텔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주체 지위를 가 짐. 피고들은 G와 할인분양 합의약정을 체결하고, G를 통해 원고와 분양계약을 체결 함. 피고들은 근로자에게 분양대금을 직접 납부하지 않고 G에게 지급 함. 근로자는 피고들을 상대로 분양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 함. G는 2017. 6. 19. 근로자에게 신탁계약 종료 및 해지를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 허위표시 등으로 무효인지 여부 법리: 통정허위표시 또는 비진의표시로 인한 무효 주장은 계약의 진실한 법률적 효과 발생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함. 신탁계약에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완전히 귀속 됨. 판단: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권은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인 근로자에게 완전히 귀속되어 근로자가 법률상 사업주체 지위를 가 짐. 합의약정서에는 G가 '시행사' 또는 '분양회사'로 표시되었고, 원고와의 '정상적인 분양계약서'에 따른 중도금 및 잔금 납부 의무가 G에게 있음이 명시 됨. 분양계약서에는 근로자가 매도인으로 명확히 표시되었고, 관리형 토지신탁계약 체결 사실이 명시 됨. 피고들은 소유권이전등기 과정에서 G 발급의 분양대금완납증명서에 원고와의 분양계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원고와의 분양계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침. G는 할인분양을 통해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대금 일부를 선납받아 운영자금으로 활용하고, 피고들은 할인 이득을 얻고자 G를 통해 원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 임. 결론: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은 진실한 법률적 효과를 발생시키고자 체결된 것으로, 통정허위표시 또는 비진의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이 사건 분양계약 제1조 제3항이 약관법 위반으로 무효인지 여부 법리: 약관법상 약관의 설명의무 및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의 무 효. 판단: 피고들은 분양계약서 말미에 계약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으며 동의 후 자필 기재한 것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이해하였습니다", "확인합니다"라고 기재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7나2040854(본소),2019나2016909(반소) 판정일 2019.05.1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2. 이 사건 분양계약 제1조 제3항이 약관법 위반으로 무효인지 여부 법리 : 약관법상 약관의 설명의무 및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의 무 효. 판단 : 피고들은 분양계약서 말미에 계약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으며 동의 후 자필 기재한 것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이해하였습니다", "확인합니다"라고 기재 함. 신탁계약 관계에서 분양되는 부동산 공급계약의 경우 '분양대금은 분양대금 수납계좌에 납입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조항이 삽입되는 것은 일반적 임. 특약 제14조 제3항 규정은 신탁원부를 통해 공시되어 있었 음. 결론 : 이 사건 각 공급계약서 제1조 제3항에 관하여 피고들에게 모두 설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들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조항이므로, 약관법 위반으로 무효라는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 (설명의무 위반의 효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불공정약관조항의 작성 금지) 3. 피고들의 예비적 상계 항변(손해배상채권)의 타당성 여부 법리 : 수탁자의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 대상 및 사용자 책임 요 건. 판단 : 수탁자인 원고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상대방은 위탁자 겸 수익자인 G와 우선수익자들이며, 원고가 신탁계약과 무관한 제3자인 피고들에게 신탁계약상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 움. 신탁계약 특약사항에서 G가 분양 관련 일체의 행위를 수행하고, 원고는 분양수입금 수납 및 소유권이전등기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정하였으므로, 원고가 G의 분양 시행 업무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가 분양대금 완납 여부 확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 독자적으로 완료된 G의 불법적인 분양대금 수령에 관련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 음. 결론 : 피고들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예비적 상계 항변은 이유 없 음. 4. 피고 D의 반소 주위적 청구(신탁계약 종료 또는 해지 확인)의 타당성 여부 법리 : 신탁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사유는 신탁계약의 문언 및 내용,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함. 판단 : G가 신탁계약 종료 및 해지를 통보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통보 사실만으로는 실제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종료 사유 또는 위탁자의 해지권 행사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신탁목적(신탁건물 건축 및 처분, 수익자에게 신탁이익 지급)이 아직 달성되지 않았고, 신탁재산을 구성하는 분양대금을 둘러싼 분쟁이 진행 중 임. 신탁계약에서 해지 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특약사항에서는 채무 미이행 시 신탁기간이 자동 연장되도록 명시되어 있 음. 결론 : G의 일방적인 신탁종료 또는 해지 통지에 의하여 원고의 수탁자로서의 권한이 소멸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주위적 반소 청구는 이유 없 음. 5. 피고 D의 반소 예비적 청구(상계)의 적법성 여부 법리 : 상계는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채권 소멸로서 형성권에 속하며, 소송 중에는 상계 항변 방식으로 행사할 수 있으나, 독립된 소로써 '상계한다'는 주문의 판결을 구할 수는 없 음. 판단 : 피고 D의 반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독립된 소로써 상계를 구하는 것이므로 부적법 함. 결론 : 피고 D의 반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신탁계약 관계에서 분양되는 부동산 공급계약의 경우 '분양대금은 분양대금 수납계좌에 납입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조항이 삽입되는 것은 일반적 임. 특약 제14조 제3항 규정은 신탁원부를 통해 공시되어 있었 음. 결론: 이 사건 각 공급계약서 제1조 제3항에 관하여 피고들에게 모두 설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들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조항이므로, 약관법 위반으로 무효라는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 (설명의무 위반의 효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불공정약관조항의 작성 금지) 피고들의 예비적 상계 항변(손해배상채권)의 타당성 여부 법리: 수탁자의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 대상 및 사용자 책임 요 건. 판단: 수탁자인 근로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상대방은 위탁자 겸 수익자인 G와 우선수익자들이며, 근로자가 신탁계약과 무관한 제3자인 피고들에게 신탁계약상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 움. 신탁계약 특약사항에서 G가 분양 관련 일체의 행위를 수행하고, 근로자는 분양수입금 수납 및 소유권이전등기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정하였으므로, 근로자가 G의 분양 시행 업무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근로자가 분양대금 완납 여부 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