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8-05-04 | 2017구합104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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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사유 1 (전임 이사장 해외연수비 개인 계좌 입금): 근로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함. 참가인이 이에 관여했거나 공모했다고 볼 자료가 없음.
- 징계사유 2 (이사장 임원실비 지급): 근로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함. 이사장의 업무관련성을 넓게 보아야 하고, 8년간 이사회 결의, 총회 승인, 감사 등에서도 지적받은 사실이 없음.
- 징계사유 3 (이사장 업무용 차량 유지비 지급): 근로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함. 근로자가 차량유지비 지급 관행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한 시점은 징계절차 진행 중이었고, 그 이전까지는 별도 규정이 없어 참가인이 잘못을 알기 어려웠으며, 8년간 지적받은 사실이 없음.
- 징계사유 4 (이사장 여비 이중 지급): 징계사유에 해당함. 참가인이 규정상 임원 여비가 200,000원임을 알면서도 전 이사장의 지시에 따라 4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됨.
- 징계사유 5 (상무 명칭 사용): 징계사유에 해당함. 신용협동조합 간부 직원 임면기준 제2조에 위반되며, 참가인도 해당 규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임.
- 징계사유 6 (조합원 명절 선물 개인카드 결제): 근로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함. 개인카드 사용 경위가 수긍할 만하고, 관련 세법 위배나 회계 투명성 저해, 원고 손실을 가했다고 볼 수 없음.
- 징계사유 7 (결혼 축의금 지급): 징계사유에 해당함. 참가인이 관련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7구합104490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 검색으로 대전지방법원 2018. 5. 4. 선고 2017구합10449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 대전지방법원 | 2018-05-04 | 2017구합104490 dismissed 법원 판례 징계양정 과다 부당해고 징계양정 과다 취소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사용자)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4. 2. 5. 설립된 금융업 법인임. - 참가인은 1995. 1. 1. 원고 법인에 입사하여 총무과 부장으로 근무함. - 참가인은 2016. 11. 7. 징계면직 처분(해당 징계처분)을 받음. - 근로자는 2016. 10. 25. 인사위원회에서 참가인에 대한 징계면직을 의결하고, 같은 해 11. 7. 임시이사회에서 확정 후 참가인에게 통지함. - 참가인은 2017. 1. 26. 해당 징계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3. 29. 해당 징계처분이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고,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며,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부당하다는 초심판정을 함. - 근로자는 2017. 5. 5.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7. 18.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 사건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 하자의 존부 징계사유의 존부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사용자)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4. 2. 5. 설립된 금융업 법인임. - 참가인은 1995. 1. 1. 원고 법인에 입사하여 총무과 부장으로 근무함. - 참가인은 2016. 11. 7. 징계면직 처분(이 사건 징계처분)을 받음. - 원고는 2016. 10. 25. 인사위원회에서 참가인에 대한 징계면직을 의결하고, 같은 해 11. 7. 임시이사회에서 확정 후 참가인에게 통지함. - 참가인은 2017. 1. 26.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3. 29. 이 사건 징계처분이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고,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며,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부당하다는 초심판정을 함. - 원고는 2017. 5. 5.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7. 18.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 사건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 하자의 존부 징계사유의 존부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8018 판결 - 신협제재규정 시행규칙 제33조 제1호 참고사실 - 참가인은 22년간 근무하면서 징계를 받은 사실이 한 번도 없음. - 원고가 드는 징계사유는 대부분 8~9년 전의 일임. - 참가인의 일부 행위는 원고와 같은 지역신용협동조합에서 관례적으로 행하여지던 행위로 보이거나 원고의 이익을 위한 행위, 또는 이사장의 지시 내지 이사회의 결의 등에 따른 행위로 보임. - 인정된 징계사유가 신협제재규정 시행규칙 제33조 제1호의 징계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는 참가인 외에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로 주장한 비위행위에 관여한 자들에 대하여 징계 또는 손해배상청구 등의 조치를 강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여, 징계의 형평성에 의문이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징계절차의 형식적 요건 충족 여부와 별개로 징계사유의 실질적 타당성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엄격하게 심사하였음. - 특히, 징계사유 중 상당 부분이 과거의 관행이나 상급자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음을 인정하고, 징계면직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비위가 아님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강화하는 경향을 보여줌. - 장기근속자의 과거 근무 태도, 징계 이력 부재, 다른 관련자에 대한 조치 여부 등 여러 정상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양정의 부당성을 인정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7구합104490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 검색으로 대전지방법원 2018. 5. 4. 선고 2017구합10449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 대전지방법원 | 2018-05-04 | 2017구합104490 dismissed 법원 판례 징계양정 과다 부당해고 징계양정 과다 취소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사용자)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4. 2. 5. 설립된 금융업 법인임. - 참가인은 1995. 1. 1. 원고 법인에 입사하여 총무과 부장으로 근무함. - 참가인은 2016. 11. 7. 징계면직 처분(해당 징계처분)을 받음. - 근로자는 2016. 10. 25. 인사위원회에서 참가인에 대한 징계면직을 의결하고, 같은 해 11. 7. 임시이사회에서 확정 후 참가인에게 통지함. - 참가인은 2017. 1. 26. 해당 징계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3. 29. 해당 징계처분이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고,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며,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부당하다는 초심판정을 함. - 근로자는 2017. 5. 5.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7. 18.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 사건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 하자의 존부 - 쟁점: 신용협동조합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신협제재규정)에 따른 심의제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원고 이사회 개최만으로 직원을 징계할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신협제재규정은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단위신협을 검사하거나 제재하는 경우 적용되는 규정이며, 심의제재위원회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만 설치되는 것을 예정함. 단위조합은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관여 없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임직원을 징계할 수 있음. 다만, 원고 인사규정 제49조는 징계절차, 징계종류 및 양정 등에 관하여 신협제재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것에 불과하며, 규정의 체제, 성격상 근로자에게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함. - 법원의 판단: 원고와 같은 단위조합은 신협제재규정에 따른 심의제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원고 이사회 개최만으로 직원을 징계할 수 있다고 보아,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는 근로자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함. 징계사유의 존부 - 쟁점: 해당 징계처분의 8가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 법리: 각 징계사유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바탕으로 규정 위반 여부, 관여 여부, 비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사용자)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4. 2. 5. 설립된 금융업 법인임. - 참가인은 1995. 1. 1. 원고 법인에 입사하여 총무과 부장으로 근무함. - 참가인은 2016. 11. 7. 징계면직 처분(이 사건 징계처분)을 받음. - 원고는 2016. 10. 25. 인사위원회에서 참가인에 대한 징계면직을 의결하고, 같은 해 11. 7. 임시이사회에서 확정 후 참가인에게 통지함. - 참가인은 2017. 1. 26.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3. 29. 이 사건 징계처분이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고,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며,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부당하다는 초심판정을 함. - 원고는 2017. 5. 5.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7. 18.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 사건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 하자의 존부 - 쟁점: 신용협동조합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신협제재규정)에 따른 심의제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원고 이사회 개최만으로 직원을 징계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징계사유 1 (전임 이사장 해외연수비 개인 계좌 입금): 근로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함. 참가인이 이에 관여했거나 공모했다고 볼 자료가 없음. - 징계사유 2 (이사장 임원실비 지급): 근로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함. 이사장의 업무관련성을 넓게 보아야 하고, 8년간 이사회 결의, 총회 승인, 감사 등에서도 지적받은 사실이 없음. - 징계사유 3 (이사장 업무용 차량 유지비 지급): 근로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함. 근로자가 차량유지비 지급 관행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한 시점은 징계절차 진행 중이었고, 그 이전까지는 별도 규정이 없어 참가인이 잘못을 알기 어려웠으며, 8년간 지적받은 사실이 없음. - 징계사유 4 (이사장 여비 이중 지급): 징계사유에 해당함. 참가인이 규정상 임원 여비가 200,000원임을 알면서도 전 이사장의 지시에 따라 4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됨. - 징계사유 5 (상무 명칭 사용): 징계사유에 해당함. 신용협동조합 간부 직원 임면기준 제2조에 위반되며, 참가인도 해당 규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임. - 징계사유 6 (조합원 명절 선물 개인카드 결제): 근로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함. 개인카드 사용 경위가 수긍할 만하고, 관련 세법 위배나 회계 투명성 저해, 원고 손실을 가했다고 볼 수 없음. - 징계사유 7 (결혼 축의금 지급): 징계사유에 해당함. 참가인이 관련 - 법리: 신협제재규정은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단위신협을 검사하거나 제재하는 경우 적용되는 규정이며, 심의제재위원회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만 설치되는 것을 예정함. 단위조합은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관여 없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임직원을 징계할 수 있음. 다만, 원고 인사규정 제49조는 징계절차, 징계종류 및 양정 등에 관하여 신협제재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것에 불과하며, 규정의 체제, 성격상 원고에게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함. - 법원의 판단: 원고와 같은 단위조합은 신협제재규정에 따른 심의제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원고 이사회 개최만으로 직원을 징계할 수 있다고 보아,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는 원고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함. 징계사유의 존부 - 쟁점: 이 사건 징계처분의 8가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 법리: 각 징계사유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바탕으로 규정 위반 여부, 관여 여부, 비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징계사유 1 (전임 이사장 해외연수비 개인 계좌 입금): 원고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함. 참가인이 이에 관여했거나 공모했다고 볼 자료가 없음. - 징계사유 2 (이사장 임원실비 지급): 원고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함. 이사장의 업무관련성을 넓게 보아야 하고, 8년간 이사회 결의, 총회 승인, 감사 등에서도 지적받은 사실이 없음. - 징계사유 3 (이사장 업무용 차량 유지비 지급): 원고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함. 원고가 차량유지비 지급 관행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한 시점은 징계절차 진행 중이었고, 그 이전까지는 별도 규정이 없어 참가인이 잘못을 알기 어려웠으며, 8년간 지적받은 사실이 없음. - 징계사유 4 (이사장 여비 이중 지급): 징계사유에 해당함. 참가인이 규정상 임원 여비가 200,000원임을 알면서도 전 이사장의 지시에 따라 4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됨. - 징계사유 5 (상무 명칭 사용): 징계사유에 해당함. 신용협동조합 간부 직원 임면기준 제2조에 위반되며, 참가인도 해당 규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임. - 징계사유 6 (조합원 명절 선물 개인카드 결제): 원고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함. 개인카드 사용 경위가 수긍할 만하고, 관련 세법 위배나 회계 투명성 저해, 원고 손실을 가했다고 볼 수 없음. - 징계사유 7 (결혼 축의금 지급): 징계사유에 해당함. 참가인이 관련 규정에 없는 비용을 집행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관행이라는 이유로 지급한 것은 규정 위반임. - 징계사유 8 (이사장 선거기간 중 법인카드 사용): 원고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함. 참가인이 법인카드 사용에 직접 관여했거나 집행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음.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 쟁점: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 참가인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법리: 해고의 정당성은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인정되며,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비위 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8018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인정된 징계사유(이사장 여비 이중 지급, 상무 명칭 사용, 결혼 축의금 지급)만으로는 참가인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이 사건 면직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8018 판결 - 신협제재규정 시행규칙 제33조 제1호 참고사실 - 참가인은 22년간 근무하면서 징계를 받은 사실이 한 번도 없음. - 원고가 드는 징계사유는 대부분 8~9년 전의 일임. - 참가인의 일부 행위는 원고와 같은 지역신용협동조합에서 관례적으로 행하여지던 행위로 보이거나 원고의 이익을 위한 행위, 또는 이사장의 지시 내지 이사회의 결의 등에 따른 행위로 보임. - 인정된 징계사유가 신협제재규정 시행규칙 제33조 제1호의 징계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는 참가인 외에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로 주장한 비위행위에 관여한 자들에 대하여 징계 또는 손해배상청구 등의 조치를 강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여, 징계의 형평성에 의문이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징계절차의 형식적 요건 충족 여부와 별개로 징계사유의 실질적 타당성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엄격하게 심사하였음. - 특히, 징계사유 중 상당 부분이 과거의 관행이나 상급자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음을 인정하고, 징계면직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비위가 아님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강화하는 경향을 보여줌. - 장기근속자의 과거 근무 태도, 징계 이력 부재, 다른 관련자에 대한 조치 여부 등 여러 정상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양정의 부당성을 인정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