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1-04-01 | 2019구합9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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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의 직무 변경 명령은 업무량에 따른 적절한 인적자원 분배 차원으로 보일 뿐 부당한 사직 종용으로 평가하기 어려움.
- 이 사건 사직서가 비진의 의사표시에 기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참가인의 사직은 진정한 의사에 기한 사직으로서 유효하며 그로써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종료되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0528 판결
-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판결
-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다211630 판결
-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2295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사직서 제출의 진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사용자의 사직 권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비진의 의사표시로 단정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사직서 작성 경위, 내용, 이후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사직 권유와 사직서 제출 사이의 시간적 간격, 사직서에 기재된 사유, 근로자의 후속 조치(퇴직금 문의 등) 등이 자발적인 사직 의사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정황으로 작용했음.
- 기업의 입장에서는 구조조정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력 조정 시,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추후 부당해고 논란으로 이어지지 않
-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는 볼 수 없음.
-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음.
- 어떠한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그 입증책임은 그 주장자에게 있음.
- 참가인의 사직서 제출은 원고의 사직 권유와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으며, 참가인이 사직사유를 '기타 개인사정'으로 기재하고 퇴직금 정산 문의를 하는 등 자발적인 의사를 보였음.
- 원고의 직무 변경 명령은 업무량에 따른 적절한 인적자원 분배 차원으로 보일 뿐 부당한 사직 종용으로 평가하기 어려움.
- 이 사건 사직서가 비진의 의사표시에 기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참가인의 사직은 진정한 의사에 기한 사직으로서 유효하며 그로써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종료되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0528 판결
-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판결
-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다211630 판결
-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2295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사직서 제출의 진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사용자의 사직 권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비진의 의사표시로 단정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사직서 작성 경위, 내용, 이후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사직 권유와 사직서 제출 사이의 시간적 간격, 사직서에 기재된 사유, 근로자의 후속 조치(퇴직금 문의 등) 등이 자발적인 사직 의사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정황으로 작용했음.
- 기업의 입장에서는 구조조정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력 조정 시,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추후 부당해고 논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직 권유 과정 및 사직서 수리 과정에서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사직서 제출 시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고, 만약 비자발적인 사직이라면 그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