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5-09-18 | 2025누6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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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이 사건 각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5호의 사유가 인정된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4조 제1항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 2, 3호 및 별표2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법의 강행규정성을 재확인하고, 사용자가 강행규정 적용을 회피하려는 시도에 대해 신의칙 적용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입장을 취함.
- 또한, 기간제법상 전문직 예외 사유를 해석함에 있어 시행령에 열거된 직종에 한정하여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법률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판시를 함.
- 사용자가 채용 과정에서 강행규정 회피 문구를 삽입하거나 형식적인 채용 절차를 진행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계속근로 기대가 형성되었다면 신의칙을 이유로 강행규정 적용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2025누6613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주장과 신의칙 및 기간제법 예외 사유 적용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공개채용절차를 진행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의 적용을 회피하는 문구('공무직 전환 대상 아님')를 포함하여 공개채용절차를 진행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 함. 참가인은 이에 대해 별다른 이의 없이 응하였 음. 원고는 신규채용절차와 관련하여 면접, 합격 통보 등 절차를 생략하는 등 채용절차가 형식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 임.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의 대상은 '응급실 전담간호사'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법 강행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 적용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등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함. 원고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의 적용을 회피하는 문구를 포함하여 채용절차를 진행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참가인이 이에 이의 없이 응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신의칙을 우선 적용할 특별한 사정으로 보기 어려 움. 신규채용절차가 형식적으로 진행되었고, 참가인의 계속근로에 대한 기대가 충분히 형성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함. 따라서 원고의 신의칙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 '응급실 전담간호사'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5호는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규정 함.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 2호는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를 규정 함.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및 별표2는 건축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으로 전문자격의 종류를 제한적으로 열거 함. '응급실 전담간호사'는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 2호에 해당하지 않 음.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호 및 별표2에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규정하고 있으나 '간호사'는 규정하고 있지 않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주장과 신의칙 및 기간제법 예외 사유 적용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공개채용절차를 진행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의 적용을 회피하는 문구('공무직 전환 대상 아님')를 포함하여 공개채용절차를 진행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 함. 참가인은 이에 대해 별다른 이의 없이 응하였 음. 근로자는 신규채용절차와 관련하여 면접, 합격 통보 등 절차를 생략하는 등 채용절차가 형식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 임.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의 대상은 '응급실 전담간호사'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법 강행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 적용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등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함. 근로자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의 적용을 회피하는 문구를 포함하여 채용절차를 진행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참가인이 이에 이의 없이 응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신의칙을 우선 적용할 특별한 사정으로 보기 어려 움. 신규채용절차가 형식적으로 진행되었고, 참가인의 계속근로에 대한 기대가 충분히 형성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함. 따라서 근로자의 신의칙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 '응급실 전담간호사'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5호는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규정 함.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 2호는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를 규정 함.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및 별표2는 건축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으로 전문자격의 종류를 제한적으로 열거 함. '응급실 전담간호사'는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 2호에 해당하지 않 음.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호 및 별표2에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규정하고 있으나 '간호사'는 규정하고 있지 않 음. 따라서 이 사건 각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5호의 사유가 인정된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4조 제1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 2, 3호 및 별표2 검토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5누6613 판정일 2025.09.1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따라서 이 사건 각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5호의 사유가 인정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4조 제1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 2, 3호 및 별표2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법의 강행규정성을 재확인하고, 사용자가 강행규정 적용을 회피하려는 시도에 대해 신의칙 적용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입장을 취 함. 또한, 기간제법상 전문직 예외 사유를 해석함에 있어 시행령에 열거된 직종에 한정하여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법률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판시를 함. 사용자가 채용 과정에서 강행규정 회피 문구를 삽입하거나 형식적인 채용 절차를 진행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계속근로 기대가 형성되었다면 신의칙을 이유로 강행규정 적용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본 판결은 기간제법의 강행규정성을 재확인하고, 사용자가 강행규정 적용을 회피하려는 시도에 대해 신의칙 적용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입장을 취 함. 또한, 기간제법상 전문직 예외 사유를 해석함에 있어 시행령에 열거된 직종에 한정하여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법률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판시를 함. 사용자가 채용 과정에서 강행규정 회피 문구를 삽입하거나 형식적인 채용 절차를 진행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계속근로 기대가 형성되었다면 신의칙을 이유로 강행규정 적용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